충북도,‘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홍보에 총력

  • 등록 2020.12.24 2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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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홍보에 총력

- 가두방송용 차량, 아파트, 마을회관 방송 등 활용 대 도민 홍보 나서 -

 

○ 충북도가 최근 요양병원 집단발병 등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충북도는 가두방송용 캠페인 차량, 소방서 방송차량 등 총 176대를 동원하여 주요 시가지와 다중 밀집장소, 상가, 해돋이 명소 등 도내 전역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거리 홍보를 추진하고,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자막방송, 전광판 등에도 특별방역대책을 게재토록 하며,

 

- 아파트와 마을회관 방송, 민방위 경보단말기 4,454대도 활용하여 전 도민에게 방역강화 특별대책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충북도 재난안전실은 “가두방송 차량이 도내 골목골목을 누비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감염수칙을 준수하여 우리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이 하루빨리 진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충북도는 지난 22일(화) ‘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대책(‘20.12.24 ~ ’21.1.3)‘을 발표했다.

 

 

붙임 방송문구

 

도민여러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충청북도는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오니 도민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크리스마스에 모임이나 여행은 일체 취소하여 집에 머물러

주시고, 타 지역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 등의 방문 또는

초청은 일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영화관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합니다.

 

▶ 식당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안 되며, 매장 내 영업은 밤 9시까지만,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PC방에서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 종교시설에서는 모든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하여주시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2회 반복방송 -

 

이상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도민여러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충청북도는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오니 도민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연시에 모임이나 여행은 일체 취소하여 집에 머물러

주시고, 타 지역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 등의 방문 또는

초청은 일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영화관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합니다.

 

▶ 식당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안 되며, 매장 내 영업은 밤 9시까지만,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 PC방에서는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됩니다.

 

▶ 종교시설에서는 모든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하여주시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2회 반복방송 -

 

이상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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