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지원 10개사 모집
- 7월 27일까지 접수… 홍보물 제작 등 마케팅 분야에 다양한 지원-
충청북도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지역센터(이하 충북지역센터)는 도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도내 소재한 장애인기업이다.
총 10개 장애인기업을 모집하며, 기업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90%까지 최대 117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해에 지원받은 업체는 올해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홍보용 브로슈어(안내서) 제작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작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E-카탈로그 제작 ▲SNS, 포털사이트 광고홍보비 등 5개 분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 충북지역센터 전자우편(cmk@debc.or.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4개 부문 9개 항목을 서면 평가하고,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한다.
강성환 도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이번 사업은 장애인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 이미지 제고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1년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지원 사업 개요 등
2021년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지원 계획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000천원(도비)
❍ 모집기간 : 2021. 7. 7.(수) ~ 7. 27.(화)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
❍ 지원규모 : 10개 기업
❍ 수행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충북지역센터)
❍ 사업내용 :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기업홍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분야
지원 내용
비 고
①홍보용 브로슈어(카탈로그) 제작
②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③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④E-카탈로그 제작
⑤광고홍보비(SNS, 포털 사이트) 등
제작비(부가세제외) 90%
최대 117만원* 한도 지원
기업자부담 10%
❍ 지원업체 선정 : 서면 평가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추진절차
’2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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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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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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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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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 |
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 |
공고 및 신청․접수 |
⇨ |
서면평가 및 업체선정 |
⇨ |
홍보물 제작 및 결과제출 |
⇨ |
지원금 지급 |
도, 충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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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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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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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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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센터 |
기대효과
❍ 장애인기업 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
❍ 장애인기업 홍보를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공고 제2021-892호
2021년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공고
도내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도내 장애인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7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사업목적
❍ 도내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 제품 판매촉진과 기업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 주관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지역센터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
❍ 지원규모 : 10개 기업
❍ 사업내용 : 제품 및 기업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 분야
지원 내용
비 고
①홍보용 브로슈어(카탈로그) 제작
②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③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④E-카탈로그 제작
⑤광고홍보비(SNS, 포털 사이트) 등
사업비(부가세제외) 90%,
최대 117만원* 한도 지원
기업자부담 10%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7. 7.(수) ~ 7. 27.(화) 18:00 (3주간)
❍ 신청자격 : 도내 소재한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
❍ 신청 및 접수서류 ※ ‘붙임’ 서식 참조
- 지원신청서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장애인기업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제작 세부 견적서
- 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9년~현재) 등
❍ 신청방법 : 이메일(cmk@debc.or.kr) 접수
※ 메일 송신 후 유선상으로 수신 확인 요망
❍ 신청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지역센터 (☎ 238-8243)
선정방법
❍ 선정규모 : 도내 장애인기업 10개 업체
❍ 선정기준 : 4개 부문 9개 항목 서면 평가 ※ 정량 30, 정성 70
부 문 |
배점 |
평가항목 |
비고 |
기업경영현황 |
30 |
사업영위기간, 장애인고용률, 매출액 증가율 |
정량 |
제작 필요성 |
40 |
제작계획서 작성 정도, 제작의 필요성, 활용계획의 현실성 |
정성 |
지원사업 기대효과 |
30 |
마케팅 연계전략, 사업 기대효과 |
정성 |
우대가점 |
5 |
최근 5년 이내 기업이나 대표자의 정부 수상경력 |
|
❍ 선정방법 : 평가결과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선정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2020년 장애인기업 마케팅 제작 지원 업체
마케팅 지원 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신청한 서류는 일절 반환치 않음
사업 추진 절차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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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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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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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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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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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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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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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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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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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를 통한 선정업체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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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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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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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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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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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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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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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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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추진 및 결과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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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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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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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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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제외한 제작비 90%(최대 117만원) 지원 |
※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 220-3224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지역센터: ☎ 238-8243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3. 재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선정평가표 1부. 끝.
【붙임 1】 신청서식(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2021년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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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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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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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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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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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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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e-mai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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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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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
2019년( 천원) |
2020년( 천원) |
2021년(예상)(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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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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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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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
총 직원 수 ( )명 / 장애인 직원 수 ( )명 *대표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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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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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분야 |
□ 홍보 브로슈어(카탈로그) 제작 □ 홍보 동영상 제작 □ e-카달로그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 광고홍보비(SNS, 포털 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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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비용(VAT별도) |
총 액 |
천원 |
신청금액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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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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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기업 현황 |
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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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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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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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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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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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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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
2.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4. 신청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6. 제작 세부 견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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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1년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지원(신청) 기업명 / 대표자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
【붙임 2】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2021년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 지원사업 참여 목적 및 필요성
구 분 |
주 요 내 용 |
회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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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목적 (필요성) |
|
제작 세부 계획 (제작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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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용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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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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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회사소개서 별도파일 있을 경우 『회사소개 란』간략히 기재 후 추가 파일 제출 요망
** (참여계획서 총 2페이지 이내 작성) 기제내용 많을 시 칸 늘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2021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장애인기업 확인,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
개인정보 |
민감정보 |
신청인(대표자) |
기업명, 성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e-mail, 회사 주소 |
장애 유형 |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12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존기간 |
연계기관 |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
1년 |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란 |
|||
구분 |
성명 |
수집ᐧ이용 |
제3자 제공 |
신청인(대표자) |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 미동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붙임 4】 선정 평가표
2021년 장애인기업 마케팅 지원 선정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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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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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평점 |
점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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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
D |
||||||||
기업경영현황(30점) |
경영기간 |
10 |
사업영위기간 - 2년 이상 / 1~2년 / 6개월~1년 / 6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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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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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
10 |
장애인 고용률 - 15% 이상 / 10~15% / 5~10% / 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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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
4 |
||||
매출액 |
10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10% 이상 / 5~10% / 0~5% / 손실 및 평가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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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
4 |
||||
제작 필요성 (40점) |
작성정도 |
20 |
제작계획서 작성 정도 |
|
20 |
17 |
14 |
11 |
|||
필요성 |
10 |
제작의 필요성 |
|
10 |
8 |
6 |
4 |
||||
현실성 |
10 |
활용계획의 현실성(실효성) |
|
10 |
8 |
6 |
4 |
||||
지원사업 기대효과 (30점) |
마케팅 |
15 |
마케팅 연계전략 |
|
15 |
13 |
11 |
9 |
|||
기대효과 |
15 |
기대효과 등(매출 연계성) |
|
15 |
13 |
11 |
9 |
||||
합 계 |
100 |
|
|
|
|||||||
우대가점 |
5 |
최근 5년 이내 기업이나 대표자의 정부 수상경력 - 건당 1점(최대 5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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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
1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