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2–99호
2022년도 제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 수진기업 모집 공고 |
협동조합등의 운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2022년도 제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에 참여할 협동조합등 모집합니다. 2022. 5. 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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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목적)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등 운영 애로사항 해소
□ (상담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등*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상담신청) 2022. 5. 30.(월) 18시까지 신청서 이메일로 제출
ㅇ (이메일 주소) cyk0430@ikosea.or.kr(협력운영팀 최영광 과장)
□ (상담분야) 6개 분야
구분 |
상담분야 |
상담기관 |
상담일자 |
상담장소 |
1 |
법무‧법률 |
법무법인 더함 |
6.10.(금) |
소셜캠퍼스온 서울 (서울 성동구) |
2 |
인사‧노무 |
노무법인 두레 |
6.7.(화) |
|
3 |
회계‧세무 |
한길회계법인 |
6.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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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직변경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6.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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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금조달 |
쿱비즈협동조합 |
6.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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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총회(이사회) |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
6.13.(월) |
□ (모집규모) 총 30개소 내외(각 분야별 5개소 내외)*
*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부 다른 지원사업(SE프로 등)으로 연계 가능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031-697-774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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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현장코칭 |
□ (상담분야) 총 6개 분야
① (법무‧법률)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협동조합등의 운영 애로사항 등
* (예시) 해산 및 청산, 등기(계속, 변경 등), 정관‧규정‧규약 개정, 배당 등
② (인사‧노무) ‘22년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등
* (예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시간, 취업규칙 등
③ (회계‧세무) 협동조합등 맞춤형 회계세무, 결산, 경영공시 등
* (예시) 회계처리방법, 결산보고서 작성, 세무(부가세 등), 경영공시 등
④ (조직변경)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
* (예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능여부, 신청서류 작성 등
⑤ (자금조달) 협동조합등 맞춤형 자금조달 방법, 우선출자 등
* (예시) 우선출자 방법, 주요 금융지원 사업 안내, 크라우딩 펀딩 등
⑥ (총회‧이사회)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 및 이사회 개최‧운영 등
* (예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총회 및 이사회 개최방법 등
□ (상담방식) 대면(오프라인)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온라인) 가능
□ (상담시간) 1시간 내외(수진기업-상담기관 1:1 상담)
□ (상담일자) ‘22. 6. 7.(화) ~ 6. 13.(월)
구분 |
상담분야 |
상담기관 |
상담일자 |
상담장소 |
1 |
법무‧법률 |
법무법인 더함 |
6.10.(금) |
소셜캠퍼스온 서울 (서울 성동구) |
2 |
인사‧노무 |
노무법인 두레 |
6.7.(화) |
|
3 |
회계‧세무 |
한길회계법인 |
6.9.(목) |
|
4 |
조직변경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6.8.(수) |
|
5 |
자금조달 |
쿱비즈협동조합 |
6.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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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총회(이사회) |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
6.13.(월) |
* 개별 상담시간 및 세부 장소는 매칭 후 안내(변동가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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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법) 신청서 작성 → 담당자 이메일(cyk0430@ikosea.or.kr)로 제출
ㅇ 각 상담분야별 중복상담 신청 가능
* (신청서 양식) ‘붙임1’ 참고
□ (신청기간) 2022. 5. 30.(월) 18시까지
□ 진행절차
신청‧접수 |
➡ |
현장코칭 매칭 |
➡ |
현장코칭 진행 |
신청서 작성이후 이메일 제출 cyk0430@ikosea.or.kr |
상담기관이 유선을 통해 요구사항 확인‧매칭 |
온‧오프라인 현장코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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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월) 18시까지 |
5.31.(화)~6.3.(금) |
6.7.(화)~6.13.(월)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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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 전 유의사항
ㅇ 다음과 같은 질의는 현장코칭 지원 불가
- 법적 분쟁 혹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질의
- 단순 탄원성 질의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협동조합과 무관한 질의
ㅇ 개별 연락과정에서 조합 현안에 맞는 상담분야를 선택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 신청분야와 실제 상담분야가 달라질 수 있음
ㅇ 서면검토 및 유선상담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코칭이 아닌 서면‧유선을 통한 상담 지원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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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 신청서 |
<신청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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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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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조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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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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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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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야 (중복가능) |
□ 법무‧법률(6.10.(금)) |
□ 인사‧노무(6.13.(월)) |
□ 회계‧세무(6.9.(목)) |
|||||
□ 조직변경(6.8.(수)) |
□ 자금조달(6.8.(수)) |
□ 총회‧이사회(6.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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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식 |
□ 대면(오프라인) |
□ 비대면(온라인, Zo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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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시간 |
□ 10:00~11:00 |
□ 11:00~12:00 |
□ 13:00~14:00 |
□ 14:00~15:00 |
||||
□ 15:00~16:00 |
□ 16:00~17:00 |
□ 17: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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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시간에 우선 배정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시간에 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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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신청결과는 5.31.(월) ~ 6.3.(금)간 유선 회신할 예정 * 서면검토 및 유선상담으로 가능할 경우, 서면‧유선 상담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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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코칭 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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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코칭 요청내용 |
상담요청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참고사항) 다음과 같은 질의는 현장코칭 불가 - 법적 분쟁 혹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질의 - 단순 탄원성 질의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협동조합 운영과 무관한 질의 - 기장대리, 세무 등의 대리신고(허가)는 상담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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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제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 개최 시 참가자의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에 동의하며, ‘제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에 참가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문의: 협력운영팀 최영광 과장(031-697-7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