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올해 지역상품권 323억원 발행…10% 할인 판매 지속 외 (1월6일 종합)

  • 등록 2023.01.06 0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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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천군, 올해 지역상품권 323억원 발행…10% 할인 판매 지속

2. 진천군,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3. 진천군,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계획

 

진천군, 올해 지역상품권 323억원 발행…10% 할인 판매 지속

 

진천군이 올해 323억 원 규모의 진천사랑상품권 발행을 결정했다.

 

소비위축,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판매는 지난해와 같이 지속 추진한다.

 

다만 오는 2월부터는 1인 최대 구매액을 기존 80만 원에서 60만원(카드+지류 30만원, 모바일 30만원)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추후 국비 지원금액과 자체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진천사랑상품권 지류형 구매가능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며 70세 미만은 카드 또는 모바일형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류형 상품권을 운영에 필요한 제작비, 각종 수수료 등 비용 예산이 전년 대비 80% 이상 절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진천사랑사랑품권을 군민편의 제공을 위해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제로페이)형 3종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카드형은 스마트폰 앱(chak) 또는 27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과 충전이 가능하며 모바일(제로페이)은 19개 앱(비플제로페이, 올원뱅크 등)에서, 지류형은 지역내 16개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사랑상품권 홈페이지(https://gift.jincheon.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는 1인 최대 구매액을 80만원(카드지류 통합 40만원, 모바일 40만원)으로 유지한다.

 

 

진천군,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진천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일정 요건(매출규모 등)을 갖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한 3개월간 평균 월 임차료의 50%를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최대 200여개의 관내 업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영세 소상공인 등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그동안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이 업소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해 전액 군비 예산으로 △이차보전금 약 1억 2천만원(1,033개 업체) △서민경제 안정화 지원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분담금 6천 5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약 6천만원(34개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약 2천만원 △충북먹깨비 할인지원 4천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진천군,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계획

 

진천군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시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폐수배출업소 131개소에 대해 연휴 기간 중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협조문을 발송하는 한편, 폐수배출업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1.21~1.24)에는 오염우심 하천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펼치며 상황실(☏128)도 운영하고 연휴 후(1.25~1.27)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 계도 및 기술지원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도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규식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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