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철저한 주기적 관리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물놀이를 선사합니다! 외 (8월13일 종합)

  • 등록 2024.08.14 0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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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목록

제 목(4)

사진

ENG

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물놀이 수경시설 대상 무료 수질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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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 토종어류 치어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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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산업연구소

충북도, 청년 결혼정책 발굴 간담회 개최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잊지 말고 챙기세요!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

×

세정담당관

 

금일 주요행사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8:30

교육개혁지원관 임용장 수여

여는마당

 

×

×

08:50

정책수석보좌관 퇴임신고

여는마당

 

×

×

10:00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충무시설

 

×

×

11:10

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

기자회견장

 

14:00

일하는 밥퍼 실버자원봉사 작업장 방문

자원봉사센터

 

×

×

14:30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성금 기탁식

여는마당

 

15:00

주요 현안사업 보고

집 무 실

 

×

×

16:00

충북연극협회 간담회

여는마당

 

×

×

17:00

청년 결혼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소통 간담회

여는마당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주기적 관리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물놀이를 선사합니다!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에 앞장서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도내 이용자가 많은 공원 내 12개소와 대단지 아파트 4개소를 포함한 총 16개소의 물놀이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개소에서 대장균 수질기준이 초과됐고, 연구원은 이를 해당 기관에 즉시 알려 소독, 청소, 용수교체, 염소소독기 기기 점검 등의 조치를 완료하게 했다. 조치 후 시료를 재분석하였고 모두 수경시설 수질기준을 만족하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바닥분수, 폭포 등으로 활용한 인공 시설물 중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이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적용되며,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여 대장균, pH, 유리잔류염소, 탁도 등 4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특히, 염소 소독 시 유리잔류염소를 측정하게 되며 유리잔류염소가 0.4mg/L 이상의 농도 시 대장균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5개소의 대장균 부적합 사유는 염소주입기기 고장 및 집중 강우에 따른 빗물 유입 등으로 밝혀져 철저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수경시설을 찾는 어린이가 많아진 만큼 연구원은 앞으로도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토종어류 치어 방류

- 토종어류 치어 3, 13,500마리 대청호와 달천변에 방류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대청호와 달천변에 토종어류 치어 총 13,500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 생태계 보호와 토종어류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방류는 지난 726일 보은군 대청호(회남면 거교리)와 달천변(속리산면 상판리)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대농갱이 1,500마리와 버들치 1,000마리 등 총 2,500마리의 치어가 방류되었다.

 

두 번째 방류는 오는 813일 청주시 대청호(상당구 문의면 미천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대농갱이 10,000마리와 동자개 1,000마리 등 총 11,000마리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이다.

 

연구소(소장 이재정)는 이번 방류를 통해 지역 생태계 보호와 토종어류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수생생물 다양성 유지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토종어류 생산 연구 및 치어 방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도, 청년 결혼정책 발굴 간담회 개최

- 청년세대와 소통강화로 주거,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

 

충북도는 813() 17시 도청 여는마당에서 김영환 지사 주재로 도내 미혼 청년 10여 명 등과 함께 결혼정책 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세대들의 비혼 및 만혼 증가에 따라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결혼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직장인, 청년 창업가, 대학생 등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현행 결혼 시책은 수도권 및 대기업 직장인 대상 정책이 많다고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청년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주거 마련에 큰 목돈이 필요한 만큼 주거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도내 청년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비해 문화·교육·보육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번 간담회처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자리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청년 위원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는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 아파트, 행복결혼공제,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결혼·출산·양육·돌봄 등 생애주기에 맞춘 체감도 높은 시책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 결혼 지원방안 및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지사님-미혼 청년 간담회 개최

 

년들의 결혼 지원방안 및 건강한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도내 미혼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간담개요

(일 시) 8. 13.() 17:00 ~ 18:00

(장 소) 여는마당(도청 본관 2)

(참 석 자) 지사님, 미혼 청년* 10*직장인, 창업청년, 대학생 등

배석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주요내용)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및 희망 지원시책 등 의견수렴

 

참석자 명단

 

성 명

소속 및 직급

비 고

곽 용 상

앱곽 대표

청년 창업가

김 도 형

코아아이티 매니저

정보통신업

김 민 선

충북대학교 학생

청년 기자단

박 보 성

한국가스안전공사 대리

 

원 동 준

청주대학교 학생

청년광장 회원

이 승 희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매니저

 

조 현 우

HAD건축사무소 이사

건축업

최 리 겸

손손기획 대표

마케팅업

최 성 현

SK하이닉스 직원

 

최 윤 서

이엔씨 연구원

정보통신업

 

 

 

잊지 말고 챙기세요!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92일까지 고지서 및 위택스지로신용카드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지난해보다 8.7억 원(4.1%) 증가한 787천 건 219억 원 부과 -

 

충북도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를 앞두고 주민세 홍보를 통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달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 68억 원과 사업소분 151억 원을 합해 787,02621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7억 원(4.1%) 증가했다.

 

개인분은 7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을 제외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가구별 1만원에 지방교육세(청주 2,500, 기타 시1,000)를 더한 금액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16일부터 92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은 지난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의 기본세액에 면적별 추가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부과되며 사업주가 81일부터 92일 사이 해당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금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주들이 지역을 위해 부담하는 기본회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세원이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

 

8월 주민세 개요

 

 

 

< 8월 주민세 개요 >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2024년 납기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 원~20만 원
+ (연면적) 250/

8.1.~9.2.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이하(조례로 결정)

8.16.~9.2.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사업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

5만 원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250/

법인

자본금액·출자금액

5~20만 원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

-

기타

5만 원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기) 매년 81~ 92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납세지)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세율)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

(징수방법)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

(납기) 매년 81~ 92

2024년 시군별 주민세 부과현황

(단위 : , 천원)

 

구 분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87,026

21,918,983

684,775

6,854,915

56,685

3,623,086

45,566

11,440,982

청주

397,990

10,300,940

346,100

3,444,025

29,386

1,844,269

22,504

5,012,646

충주

102,355

2,750,670

90,883

900,781

6,963

447,675

4,509

1,402,214

제천

63,347

1,465,854

55,317

549,012

4,380

265,039

3,650

651,803

보은

16,762

485,097

15,081

150,810

890

67,779

791

266,508

옥천

24,718

663,069

21,726

216,152

1,680

122,565

1,312

324,352

영동

23,860

530,895

21,649

214,278

1,166

78,497

1,045

238,120

증평

18,654

526,732

16,730

165,834

1,237

81,984

687

278,914

진천

45,502

809,030

38,846

435,030

3,553

177,650

3,103

196,350

괴산

22,353

601,398

19,610

196,100

1,287

71,659

1,456

333,639

음성

55,977

3,332,903

45,000

445,488

5,279

415,405

5,698

2,472,010

단양

15,508

452,395

13,833

137,405

864

50,564

811

2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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