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제207회 임시회 개회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14일부터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령 의원)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오수·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 중 선정된 5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0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증평군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및 대상 선정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 제외 및 지원 중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최명호 의원은“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