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 빈집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외 (5월19일 종합)

  • 등록 2025.05.20 10:37:17
크게보기

 

 

보도자료 목록

제 목(5)

사진

ENG

담당부서

전국 최초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 빈집 취득 시 취득세 면제!

×

×

세정담당관

충북 우리동네 일터’ 3호점 오픈, 일자리 복지 한 걸음 더!

×

일자리정책과

충북도, 가정의 달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

×

사회재난과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

청주공항 최대 수혜지 증평군, 활주로 신설 서명운동 앞장

×

균형발전과

 

금일 주요행사

현지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9:00

확대간부회의

대회의실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 빈집 취득 시 취득세 면제!

- 충북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도세 감면 추진 -

 

충북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5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세 감면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청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전국 최초로 신설 및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지원유도한다.

 

 

예시) 의료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5억 원인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액

- 500,000천원 × 4% = 20,000천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의료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30% 감면(감염병전문병원은 40%), 현재 의료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없음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은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빈집의 거래 활성화와 활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시) 취득금액 2억 원인 빈집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액

200,000천원 × 1% = 2,000천원

예시) 빈집 철거 후 취득금액 2억 원인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액

200,000천원 × 2.8% = 4,800천원

 

 

한편, 이번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도 담겼으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추가로 25%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예시) 취득금액 3억 원인 주택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액

300,000천원 × 1% × 50% = 1,500천원(750 + 조례 750)

 

 

이번에 추진되는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우리도 맞춤형 도세 감면제도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에서 확인하거나, 충북도청 세정담당관실(043-220-2752)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 우리동네 일터’ 3호점 오픈, 일자리 복지 한 걸음 더!

- 일 경험과 자신감을 함께 채우는 일하는 기쁨세 번째 작업장 개소 -

 

충북도는 19제천시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세 번째 공동작업장을 개소하며, 도내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내에 설치되는 제천 공동작업장은 청주 오창,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이어 북부권 거주 여성과 청년들에게 작업 경험을 통해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앞서 개소한 청주 오창, 진천음성 혁신도시 작업장은 현재 53명이 참여하여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참여자 일부가 기업체 취업 현장으로 연결되며 자립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오창 : 3.31. 개소 / 40오전20오후20 / 충북테크노파크 내

* 진천음성 혁신도시 : 4.14. 개소 / 13/ 태양광기술센터 내

 

일하는 기쁨사업은 일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경력 단절, 육아, 진로 공백 등으로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여성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지 인근 공동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단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충북형 혁신 틈새일자리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19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으로, 하루 4시간 이내 단시간 근무하여 자녀 등하교 사이 여유 시간이나, 진로 탐색 중인 청년들이 틈새 시간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유연근무 모델로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재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막상 일하는 게 두려웠는데 일도 쉽고 시간도 오전에 할 수 있어 편하다.” “삶에 활력이 생기고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사업에 크게 만족했다.

 

충북도는 제천 개소를 계기로 생활권 중심의 우리동네 일터조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 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일 경험 직무역량 회복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제천 공동작업장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북부권 청년과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맞닿은 작지만 강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

마련을 위한 도 일자리 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5. 3. ~ 12.

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사 업 비 : 846,839천원 * 도비 576,839, 기업부담 270,000

참여인원 : 100여명 * 19~59세 여성, 19~39세 청년

작 업 장 : 4개소 * 오창, 오송, 진천음성혁신도시, 제천

작업시간 : 일 최대 4시간 / 3~4

작업내용 : 부품 조립, 물품 포장 등

사업내용 : 단시간 근로 희망 여성청년에게 공동작업 일자리 제공, 인건비(시급 10,030) 지원 * 인건비 : 도비 50%, 기업부담 50%

 

추진현황

(오창) 3. 31.~ / 충북테크노파크 / 40오전오후 각 20 / 자동차 부품 조립

(진천음성 혁신도시) 4.14.~ / 태양광기술센터 / 13/ 자동차 부품 조립

(제천) 5.19.~ /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 20/ 정수기 필터 조립

(오송) 6월 중 개소 추진

 

운영체계

 

 

 

 

 

 

 

 

 

 

 

충청북도

(사업총괄)

 

 

 

 

 

 

 

 

 

 

 

 

 

 

 

 

 

 

 

 

 

 

 

 

 

 

 

 

 

 

 

 

 

 

 

 

 

 

 

 

 

 

 

 

 

 

 

 

 

 

 

 

 

 

 

 

 

 

 

 

 

 

 

 

 

 

 

기업체 A

 

 

 

 

 

 

 

 

 

 

 

 

 

 

 

 

 

 

 

 

 

 

 

 

 

 

 

 

 

 

 

개체 연결선입니다. 개체 연결선입니다.

 

 

 

 

 

 

 

 

 

 

 

 

 

 

 

 

 

 

 

 

 

 

 

 

 

 

 

 

 

 

 

 

 

 

 

 

 

 

 

 

 

사업지침

사업비 지원

추진상황 보고

사업비 정산

 

 

 

 

 

 

 

 

 

 

 

 

 

 

 

 

 

 

 

 

 

 

 

 

 

 

 

 

 

 

 

 

 

 

 

 

 

 

 

 

 

 

 

 

 

 

 

 

 

 

 

 

 

 

 

 

 

 

 

일감제공 계약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사업수행)

 

기업체 B

 

 

 

일자리지원기관

(일자리센터,새일본부 등)

구직자 정보제공

개체 연결선입니다. 개체 연결선입니다.

 

 

 

 

 

 

 

 

개체 연결선입니다. 개체 연결선입니다.

 

 

 

 

기업부담금(50%)

 

 

 

 

 

 

 

 

일감정보 제공

 

 

 

 

 

 

개체 연결선입니다.

 

 

 

 

개체 연결선입니다. 개체 연결선입니다.

 

 

 

 

개체 연결선입니다.

 

 

 

 

 

 

 

 

 

 

 

인건비 지원

보험가입 지원

물품 지원

참여자 및 작업장 관

근로계약서

작업 완제품

 

 

 

 

 

 

구직자 참여 홍보

 

 

 

 

일감 배송

완제품 수거

 

 

 

 

 

 

 

 

 

 

 

 

 

 

 

 

 

 

 

 

 

 

 

 

 

 

 

 

 

 

 

 

 

 

 

 

 

 

 

 

 

 

 

 

 

 

 

 

작업장

(근로자 30~40)

 

 

 

 

작업장

(근로자 20~30)

 

 

 

작업장

(근로자 20~30)

 

 

 

 

작업장

(근로자 20~30)

 

 

 

 

 

 

 

 

 

 

 

 

 

 

 

 

 

 

 

 

 

 

 

 

 

 

 

 

 

 

 

 

 

 

 

 

 

 

 

 

 

 

 

 

 

 

 

 

 

 

 

 

 

 

 

 

 

 

 

 

 

 

 

 

 

 

 

 

 

충북도, 가정의 달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집중단속 -

 

충북도는 오는 519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며, 청주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시·군의 홀덤펍 등 유해업소 55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24517일 여성가족부 고시(2024-21)에 따라 홀덤펍·카페 등 청소년들에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충북도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련 업소에 홍보 및 계도문 배포도 병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행위 등

 

도는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용찬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소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 도내 46개 골프장 대상골프장 수 증가에 따라 검사 대상 지속적 확대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19일 도내 골프장의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상반기(건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와 우기(7~9) 두 차례 실시되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도내 9개 시·(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증평, 진천, 음성, 단양) 46개 골프장이며,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유출수, 연못)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 항목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이다.

 

지난해 도내 45개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 결과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플루톨라닐, 티플루자마이드 등 일반 농약(8)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환경보전법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맹·고독성농약 검출 여부와 농약관리법23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 잔디 등 적용 대상 농작물 이외의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도내 골프장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독성농약이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약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공항 최대 수혜지 증평군, 활주로 신설 서명운동 앞장

- 이재영 증평군수·조윤성 증평군의장, 릴레이 캠페인 참여 -

 

(왼쪽부터) 이재영 증평군수와 조윤성 증평군의장이 15'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100만 서명운동 동참' 피켓을 들고 활주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청주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군 지역인 증평군이 민간전용활주로 건설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주시를 제외한 시군 중 청주공항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만큼, 실질적 수혜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서명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 이재영 증평군수와 조윤성 증평군의회 의장은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 건설, 서명운동 동참이라는 표어를 들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들은 청주공항 활주로 확충이 증평군 발전의 가속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군민들과 함께 자발적 서명운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증평군은 청주공항과 차량 기준 약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활주로가 신설되면 주민 항공 이용 편의는 물론, 증평산업단지, 도안농공단지과 에듀팜특구, 인삼유통센터 등 지역 산업·관광 인프라와의 연계 효과를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군수는 청주공항은 증평과 가장 가까운 공항이자, 지역발전과 직결된 기반시설이라며 직접적인 수혜 지역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도 군의회 역시 군민과 함께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책 실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은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충청북도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읍··, 도내 대학 및 고등학교, 지역 축제장 등 현장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연규식 yks2832@hanmail.net
Copyright @충북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로73번길 9(수동) 등록번호: 충북,아00203 | 등록일: 2018-08-29 | 발행인 : 연규순 | 편집인 : 연규식 | 전화번호 : 043-223-0885 Copyright @충북데일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