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21개실 모집

  • 등록 2025.05.20 18: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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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21개실 모집

- 충북 콘텐츠 기업의 비즈니스 거점 공간 7월 오픈, 입주기업 임대료 전액지원 -

 

 

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하 충북과기원)은 충북지역 콘텐츠기업 육성 허브 기능을 하는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오는 7월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밀레니엄타운 내에 위치한 센터는 청주공항 3, 오창IC 5, ktx오송역 20분 이내 최고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98억원이 투입,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4169)7월 말 개소를 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1층은 카페, 코워킹스페이스, VP스튜디오를 상시 운영하며 2층은 회의실과 교육실, 3층부터 5층까지는 지역 콘텐츠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 21개실과 회의실, 아이디어실로 구성된다.

 

충북과기원은 이곳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오는 620일까지 모집한다.

입주기업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의 콘텐츠 기업으로 실감 콘텐츠, 애니메이션·캐릭터, 스토리(웹소설), 영상, 디지털 아트 등 융합 콘텐츠 분야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입주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입주기업은 7월 중순부터 입주 가능하며 기본 입주기간은 20257월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이후에는 입주연장심사를 통해 1년단위로 3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입주 가능하다.

 

입주기업 지원 혜택은 사무실 임대료 전액지원 회의실, 교육실 무료대관 콘텐츠 제작 테스트베드 시설(VP스튜디오 등) 무료 이용 액셀러레이팅, 마케팅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이 외에도 센터는 입주시설은 물론 콘텐츠 기업의 창작과 사업화, 유통, 수익 창출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콘텐츠산업 육성 허브 기능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고근석 원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도내 콘텐츠 기업의 비즈니스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과기원 홈페이지(www.cbis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6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붙임 1.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공간 상세도 1.

2.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자료 1. .

 

붙임 1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공간 상세도

 

 

 

 

 

구분(4,169.33)

주요내용

입주기업

5

(715.05)

입주기업공간(8), 회의실(2), 휴게공간, 복도 및 공용부

입주기업

4

(715.05)

입주기업공간(13), 회의실(2), 휴게공간, 복도 및 공용부

지원공간/입주기업

3

(715.05)

입주기업공간(2), 운영 사무공간, 회의실(1), 휴게공간, 복도 및 공용부, 야외 공간

지원공간(제작,성장)

2

(605.96)

세미나실(1), 프로젝트룸(1), 교육실(2), 평가 및 회의실(4), 휴게공간, 복도 및 공용부

소통공간

1

(575.24)

코워킹스페이스, 안내방재실(1), 관리실(1) 등 공용부

미디어스튜디오(1)

기계전기주차 등

지하

(842.98)

전기실, 기계실, 집중구내 통신실, 물탱크실, 주차장 등

 

옥상(태양광시설), 지상 및 지하주차장(54: 지상 34, 지하 20)

 

붙임 2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입주기업 모집

모집방법 : 과기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직전 3개년 재무제표, 인감증명서 등

임대기간 : 임대차계약체결일(2025. 7.)로부터 2

-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평가를 통해 1년단위로 3회 연장(5)

부득이한 경우 2년 추가연장으로 최대 7년까지 입주 가능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설립일 7년 이내 콘텐츠기업

도외기업의 경우 입주 후 30일 이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조건

 

[콘텐츠 관련 기업 기준]

- 문화산업진흥법 제21항에 해당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기타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디지털휴먼),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의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디지털사이니지, 파사드),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기술기반 콘텐츠 제작 기업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심사방법

- 입주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심사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

- 심사결과 및 상주근무인력(규모)에 따라 입주실 우선 배정

- 평점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심사항목

- 정량평가(30) : 기업신인도(10), 인력구성(15), 재무안전성(5)

- 정성평가(70) : 기업역량(20), 수행능력(30), 기대성과(20)

- 가 산 점( 5) : CKL 입주·수혜기업, 광역 지자체장 이상 수상기업 등

연규식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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