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농기원,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동시 진단키트 개발 외 (5월20일 종합)

  • 등록 2025.05.20 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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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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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기원,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동시 진단키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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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커피전문점 디카페인 커피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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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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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쁨 혁신도시작업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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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일하는밥퍼 활성화 간담회

여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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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개교 78주년 기념 우암대동제 개막식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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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농기원,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동시 진단키트 개발

- 진단 시간 10분 이내PCR 대비 속도·편의성 크게 향상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을 현장에서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항원·항체 기반 이중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은 사과와 배에 주로 발생하며 국내 과수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병이다. 특히, 두 병 모두 발생하면 공적방제를 실시할 정도로 피해가 커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들 병은 증상이 매우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정밀한 진단 없이는 방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 real-time PCR 활용해 진단해 정확성은 높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신속진단키트는 두 병원균을 각각 인식하는 항체를 적용해 두 개의 진단 스트립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시료로 두 병의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진단 소요 시간은 약 10분 이내로 기존 유전자 진단(real-time PCR) 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

 

또한, 색 변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전문 장비 없이도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찰 할 때 과수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용도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 연은솔 연구사는 개발한 기술을 통해 진단 효율이 높아지고, 공적방제 체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이전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도록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진단키트 사진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커피전문점

디카페인 커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평균 95% 이상 카페인 제거대부분 제품 기준 충족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최근 건강 트렌드인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확산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건강을 챙기면서도 즐거움(pleasure)을 추구하는 식생활을 뜻함

 

이번 조사는 20254월부터 5월까지 도내 11개 시군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총 50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도내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농도는 평균 15.7 mg/L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국내 유통 전문점 커피의 평균 카페인 함량(329.8 mg/L)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95.24%의 카페인 제거율을 보였다. 조사 대상 중 2건은 각각 86.4%, 89.2%의 제거율을 보여 국내 디카페인 표시기준(90% 이상 제거)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으나, 일반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인 400 mg과 비교하면, 한 잔(354 mL) 기준 각각 15.86 mg, 12.65 mg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국내 디카페인 표시기준은 미국(97%), EU(99%)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향후 관련 기준의 개선과 함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카페인 커피의 제조 방식에 따른 카페인 잔류량 차이도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스위스워터 공법(물에 대한 카페인 용해도를 이용한 제거방식), 슈가케인 공법(사탕수수에서 유래한 천연 에틸아세테이트를 이용한 공법), CO초임계 추출법(고온·고압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제거방식)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워터 공법이 가장 높은 제거율(95.62%)을 보였으며, 슈가케인 공법(94.12%), CO초임계 추출법(92.4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커피전문점에서는 스위스워터 공법으로 제거된 원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건묵 보건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대체로 표시기준을 충족하며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카페인에 민감한 임산부, 수유부, 심혈관계 질환자 등은 제품 정보를 참고하여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붙임 1

 

디카페인 분석 결과

 

 

1.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

 

Name of samples

Number of samples

Caffeine(mg/L)

Removal rate

(%, Mean)

Range(min.-max.)

Concentration(Mean)

Decaffeine americano

50

4.44-44.81

15.7

95.24

 

 

 

2. 충청북도 시·군별 카페인 함량

 

Area

Number of samples

Caffeine(mg/L)

Removal rate

(%, Mean)

Range(min.-max.)

Concentration(Mean)

Boeun

5

4.437-17.55

11.87

96.4

Eumseong

5

7.431-22.959

15.94

95.17

Goesan

3

5.313-31.485

16.79

94.91

Jecheon

4

13.767-29.799

21.02

93.63

Danyang

2

4.776-12.48

8.63

97.38

Jeungpyeong

3

8.121-16.908

11.68

96.46

Cheongju

10

7.479-44.811

15.45

95.32

Jincheon

5

12.24-35.733

22.35

93.22

Okcheon

5

8.634-21.375

15.73

95.23

Yeongdong

3

9.663-13.638

11.96

96.37

Chungju

5

7.269-29.37

15.72

95.23

 

 

3. 디카페인 공법에 따른 카페인 함량

 

Name of samples

Number of samples

Caffeine(mg/L)

Removal rate

(%, Mean)

Range(min.-max.)

Concentration

(Mean)

Supercritical COMethod

4

16.91-31.49

24.78

92.48

Sugarcane Ethyl Acetate Method (EA Method)

12

5.31-44.81

19.19

94.12

Swiss Water Process(WSP)

24

4.78-35.73

14.44

95.62

 

 

붙임 2

 

식품등의 표시기준(2024-41)

품목명

사용기준

비고

다류

() 액상제품은 커피원두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출한 경우에는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점 커피의 평균 카페인 함량: 329.8mg/L

조리식품의 고카페인 표시

(규칙 제5조의2 관련)

. 다음의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고카페인 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표시대상 식품 및 표시사항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커피 및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카페인 함유" 표시

 

 

 

 

붙임 3

 

국내외 카페인 관리 현황

 

 

 

 

구분

한국

캐나다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카페인

지정현황

카페인

사용기준

(탄산음료)

0.015%

(150ppm)

(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콜라형음료는 0.075% 이하)

0.02%

(200ppm)

(콜라형 음료)

0.02%

(200ppm)

(콜라형 음료)

별도규정 없음

무알콜성 조제 카페인 음료: 145~320ppm

 

콜라형음료: 0.0145%

(145ppm)

별도규정 없음

디카페인 표시기준

 

90%이상

제거

* 식품등의 표시기준

 

97%이상

제거

* 캐나다 식품 및 약품 규정

 

97%이상 제거

* 미국농무부(USDA)

 

99.9%이상

제거

 

 

97%이상

제거

* 일반적인 국제 표준 기준에 따름

 

90%이상

제거

 

표시기준

0.015%이상: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함량, 주의문구 표시

0.02%이상 에너지음료:

고카페인 함유총카페인함량, 주의문구 표시

'카페인' 표시

카페인 함량은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음

 

*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카페인 함량 표시 또는 주의문구 표시

0.015%이상: ‘고카페인 함유표시

총카페인함량

(mg/100mL),

주의문구 표시

 

* 커피, , 또는 커피 및 차 추출물로 만든 음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무알콜성 조제카페인 음료:

총카페인 함량

(mg/100mL), 주의문구 표시

 

콜라형음료: 카페인 표시

100ml 21mg 이상:

카페인 함량 및 적절한 섭취표기,

주의문구 표시

(일본청량음료산업협회 표시 지침)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어린이 2.5mg/kgbw이하

성 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성인 400mg 이하

어린이 3mg/kgbw이하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2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싁품위해평가부)

 

붙임 4

 

연령별 주요 카페인 섭취식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싁품위해평가부)

 

 

붙임 5

 

디카페인 커피의 추출 방식 및 용매별 특징

 

 

추출 방식

주요 용매

주요 특징

슈가케인공법

(Sugarcane Ethyl Acetate Method)

에틸아세테이트(EA)

- 사탕수수 유래 천연 용매로도 사용
- 인화성이 있어 불에 잘 타는 특성
- 현재 잔류량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음

스위스워터 공법

(Swiss Water Process(WSP))

(DW)

- 온도에 따라 카페인 용해도 달라짐
- 퍼콜레이션 컬럼 방식 사용 (8시간 소요)
- 카페인 외 다른 성분도 함께 추출됨
- 정제 과정에서 카페인을 분리하고 나머지는 커피왁스로 분류 (주성분: 트리글리세라이드)

CO초임계 추출법

(Supercritical COMethod)

이산화탄소(CO)

- 낮은 온도(20~25)에서 진행되어 열 스트레스 적음
- 카페인 용해도가 낮아 추출 시간 길어짐
- 원두 향미 유지에 유리

 

 

연규식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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