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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80억 원 투입 외 (4월7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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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80억 원 투입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여 명에게 일자리 제공 - 

 

청주시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에 80억 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 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1회 추경에 국비 5억 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2021년 자활사업에 80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빈곤해소와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사업비 47억 원을 편성해 저소득층 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활장려금 예산 7000만 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100여 명에게 지급한다.

이외에는 청년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9억 원을, 자활참여자 취·창업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사업장 기능보강 사업, 자활사업단 홍보비 등 자활기금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운영 중단됐다가 올해 2월 중순께 재개한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꿈의공간, 이음공감)을 비롯한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통한 매출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이 중단되는 등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주무관 안정은(☎043-201-1823)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공포·시행
- 경관심의 대상 기준 조정 및 경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

 

청주시가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위원 관련 ‘청주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은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이 정비됨에 따라 정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 완화 등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 조정(안 제22조), 경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7조) 등이다.

현재 경관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31일 청주시 의회 의결 완료됐으며,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정비에 맞춰 청주시 현 실정에 맞는 경관 조례가 새로이 성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건축디자인과 건축경관팀 주무관 오준영(☎043-201-2553)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화장품 기탁
- 16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5종 구성 100세트 지원 -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대표 강길원)이 7일 시청에 방문해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1600만 원 상당의 5종으로 구성된 화장품 100세트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신승철 복지정책과장, 김영복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충북지사장, 배경선 강사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화장품 100세트는 청주시 소재 한부모시설과 여성보호시설 7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은 17개 도지부 및 시군지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지정기관으로 생애주기별안전교육(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복 충북지사장은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실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에 각종 재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전달된 기탁물품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더불어 청주시에서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주무관 남혜진(☎043-201-1832)

 


청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화물운송시장의 질서확보 및 선진화 유도 위해 -

 

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주시와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와 2개 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444개사 중 10%인 45개사를 선정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삿짐을 불법 운송ㆍ주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을 운송ㆍ주선하는 행위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화물운송업체 및 불법 이삿짐 업체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장 박종봉(☎043-201-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