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TP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합동설명회 개최 외 (9월13일 종합)

  • 등록 2022.09.13 0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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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소셜벤처파크 건립’

, 충북도, 서원대학교, SK하이닉스 청년소셜벤처파크 업무협약

사업을 통한 청년창업특구 기반 조성

- 모충동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

 

청주시가 13일 충북도, 서원대학교, SK하이닉스와 「청년소셜벤처파크(SPARK)」 건립과 창업특화구역 기반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원대학교에서 체결했다.

 

청년소셜벤처파크는 서원대학교 일원에 청년소셜벤처 생산기지를 조성해 교육, 투자 마케팅, 기술지원, 창업 보육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적 창업보육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청년소셜벤처파크 성공과 창업특화구역 기반마련을 위해 청주시와 충북도는 ‘2022년 모충동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해 창업인재 양성 프로그램, 거버넌스 운영지원과 청년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한다. 서원대학교는 SPARK 조성 부지 제공과 창업거점시설 운영관리를 하며, SK하이닉스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창업소셜벤처파크 조성’에 투자비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 2022년 모충동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퉁부 공모사업으로 오는 9월 21일에 공모신청 예정이며, 10월부터 11월에는 서면검토,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모 선정되며,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년소셜벤처파크 조성’과 ‘모충동 도시재생사업’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거점화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공개모집

- 접수 9. 14. ~ 9. 28. (15일간) -

 

청주시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구인·구직의 전문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28일까지(15일간)이다.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취업과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 노동력을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직업안정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직업상담ㆍ소개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새벽 구직자 급식 지원 사업, 청주채용박람회, 인재채용 오디션데이 사업 수행 등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위탁운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신청자격은 「직업안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하고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로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ㆍ단체는 위탁운영 신청서를 갖춰 일자리정책과(☎043-201-1362)로 방문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위탁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청주 오창TP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합동설명회 개최

-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평가 등 -

 

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 후기·가좌리 일원에 조성 중인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관련해 15일 오후 3시 오창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청주시는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충북도 신성장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추가 분양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정형화 등으로 지구계 확장(증 502,307㎡)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내부 도로, 진출입동선 및 교통안전계획 등의 교통개선대책 재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 설명 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 달 4일까지 청주시 기반성장과와 청원구청 건설과, 오창읍·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진천군청 환경과, 진천읍·문백면 행정복지센터,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및 수신면·병천면·동면 행정복지센터(진천군, 천안시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에 한함)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은 열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까지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본 산업단지는 최초 2017년 1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되어, 2020년 5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정 후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난 7월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되어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다.

 

 

청주시,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811억 원 부과

- 전년대비 81억 원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 -

 

청주시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811억 원을 부과했다.

 

시는 22만 1317건에 811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21만 8831건/730억 원)대비 2486건에 81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11.1% 상승해 토지분 재산세액이 11.4% 증가했고, 동남지구 우미린, 모충동 트릴로채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액이 10.2% 증가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201-7942),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규식 기자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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