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14일(수) (4)
1.이재영증평군수, 중대시민재해시설 현장 점검
2.증평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3.증평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4.증평군,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동정]
▲ 이재영 증평군수 = 9월 15일(목) 오후 12시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에서 열리는 제10회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대회 참석

이재영 증평군수, 중대시민재해시설 현장 점검
이재영 증평군수는 14일 중대시민재해시설인 증평공공하수처리장을 현장점검했다.

증평읍 연탄리 증평수질개선사업소 안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일 최대 처리 용량 25,000톤이며 민간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이 군수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해․위험요인과 개선 및 관리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점검했다.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2년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로 이날 점검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군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직원 교육을 비롯한 종합계획 수립과 전 부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현장을 둘러 본 이재영 증평군수는“빈틈없는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로 종사자와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심서영 043-835-4713)
증평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증평군은 14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공개대상은 2022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군정현안, 10억원 이상 건설․개발사업,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등이다.
군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운동장 건립, 도안2농공단지 조성,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32건을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사업 외에도 군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과 국민신청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정보공개>정책실명제>정책실명제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미래기획실 기획팀 연원석 043-835-4613)
증평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증평군은 14일 오후 2시 재무과장 주재 하에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각 부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점검, 징수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증평군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작년 체납액 22억7100만원의 20%인 4억 5400만원이며, 8월 말 기준 징수액은 3억 9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6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군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목표 달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악성체납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한편, 코로나19,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에도 힘쓸 계획이다.
(문의전화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민경훈 043-835-3352)
증평군,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증평군이 2022년도 2기분 경유자동차 2,200여 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6천 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유로5 이상 차량을 제외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1년에 2번(3, 9월) 부과한다.
이번에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분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말소차량 및 명의변경차량은 소유한 날까지 일할 계산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납부된 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에 사용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전화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김진희 043-835-3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