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민선8기 첫 추경예산안 1,828억 편성
-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중점 -
- 제천시 총예산 1조 3,128억원 -
제천시는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28억원이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14일 개회되는 제3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제천시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300억원보다 1,828억원(16.18%)이 늘어난 1조 3,12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38억원 증가한 1조 1,805억원, 특별회계는 90억원이 증가한 1,323억원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37억 7천만원 ▲골목경제 회복지원 9억 4천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지원 22억 9천만원 ▲일반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 9억 7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5억원 ▲공익직불제 시비 추가지원 21억 5천만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5억 6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직접 직결되어 있는 시민 건의사업인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82개 현안사업에 총 38억원을, 그 외 ▲디지털타운 조성 10억원 ▲신백 테니스장 조성 1억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3억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10억 8천만원 ▲제천산업단지 회전교차로 설치 12억원 ▲봉양읍 제천천 취입보 정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제천시는 “이번 추경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시정비전인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 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 및 삶(일상회복)과 직결된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편성했다”며,
“함께 첫발을 내딛는 제9대 제천시의회와의 공고한 협치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본 추경예산안은 제천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오는 9월 23일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제천시,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철저한 방역성과
제천시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추석 명절기간동안 도내 인근 시군 인구대비 확진자수 발생비율이 현저히 적게 나오는 성과를 보였다.
현재 시는 방역차량을 이용한 방역활동과 방역 수칙 홍보 가두방송을 비롯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마을회관의 협조를 통한 대시민 안내 방송, 의림지, 청풍호 등 다수의 시민이 방문하는 주요 거점에 대시민 홍보물 게첩 등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일상방역 수칙 준수 강화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14곳의 문을 열고 코로나 19 통합상담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유증상자와 확진자에 대한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추석 당일(9월 10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85명을, 그 외 연휴기간 또한 낮은 숫자를 나타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제천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적게 나온 것은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결과”라며,
“연휴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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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청주 |
충주 |
제천 |
진천 |
음성 |
증평 |
옥천 |
영동 |
괴산 |
보은 |
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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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263 |
1,107 |
398 |
340 |
278 |
170 |
157 |
197 |
187 |
80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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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0시 |
932 |
263 |
85 |
112 |
104 |
70 |
66 |
94 |
61 |
33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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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0시 |
595 |
160 |
68 |
60 |
48 |
32 |
23 |
45 |
44 |
2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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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0시 |
746 |
222 |
89 |
72 |
57 |
32 |
35 |
34 |
41 |
1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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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0시 |
990 |
462 |
156 |
96 |
69 |
36 |
33 |
24 |
41 |
12 |
34 |
<추석연휴기간 도내 시군별 확진자수>
제천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제천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72필지이다.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제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2022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진행
제천시 보건소는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극복을 기원하고자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 후, ‘제천, 어디까지 걸어봤니?’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별 챌린지에 성공한 시민 500명에게 제천화폐 1만원을 지급한다.
챌린지는 10일간 6만보 걷기와, 삼한의 초록길과 청전동 내 체육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홍보판 앞에서 스탬프 8개를 받는 총2가지 미션을 달성하면 된다.
제천시는 해마다 치매극복의 날에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청전동 내 체육공원에 치매예방수칙3.3.3과 치매예방운동법에 관한 홍보판을 설치하여, 치매인식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걷기행사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치매관리팀(☎043-641-30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교육(2기) 진행
- 전산회계1.2급 자격증반 운영 -
제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제천시 구직자를 위한 ‘2022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교육(2기)’ 을 추진한다.
전산회계1.2급(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통해 관련분야(회계/경리/사무직)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되는 이번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구성된 수업을 10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천시 전산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총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참가 자격은 제천시 거주자로서 미취업 구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청년층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며, 또한 워크넷 구직등록자로서 취업의사가 명확하고 일자리 알선에 적극 응해야 한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9월28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천시일자리센터(제천시 내토로 441)로 방문을 통해 접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교육이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구직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성공에 한 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제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에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천시,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유차 6,937대 3억 5천 4백만원, 납기 9월 30일까지 -
제천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2012. 7월 이전 출고) 6,937대에 대해서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5,4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으로서 해당 기간 중 소유권을 취득 및 매도하였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연환경과(☎043-641-6384~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