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73명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관할 공개대상자인 신규 시·군의회 의원 73명에 대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30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 군수 38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
공개된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신규 당선자 73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 신고내역은 30일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73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8억 8639만원이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게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붙임 1. 2022년 수시 재산등록 공개 개요2. 2022년 수시 재산등록사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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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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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시 재산등록 공개 개요 |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10조
❍ 공개대상 : 정무직공무원, 1급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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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 교육공무원 중 총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
❍ 공개시기 : 재산 신고기간 만료(2022. 8.31.) 후 1개월 이내
❍ 공개주체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 개 일 : 2022. 9. 30.(금)
□ 공개대상자 : 73명(시·군의회 의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1), 도의원(29), 시장·군수(8)등 38명의 수시 재산등록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
□ 공개방법 : 도보 및 전자도보 사이트
□ 재산심사
❍ 심사인원 : 73명
❍ 재산심사 :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22.12월말까지)
❍ 심사결과 조치(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거짓 기재, 중과실 누락 또는 잘못 기재, 허위자료 제출, 거짓 소명,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 증식 등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구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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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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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시 재산등록사항 주요내용 |
□기관별 재산신고 공개현황
(단위: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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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기관명 |
인원 |
재산총액 |
재산평균액 |
|
|
계 |
73 |
64,706,593 |
886,391 |
|
1 |
청주시의회 |
21 |
13,004,866 |
619,279 |
|
2 |
충주시의회 |
11 |
10,565,197 |
960,472 |
|
3 |
제천시의회 |
9 |
4,306,186 |
478,465 |
|
4 |
보은군의회 |
3 |
6,301,650 |
2,100,550 |
|
5 |
옥천군의회 |
6 |
4,581,550 |
763,592 |
|
6 |
영동군의회 |
5 |
13,650,642 |
2,730,128 |
|
7 |
증평군의회 |
5 |
5,360,492 |
1,072,098 |
|
8 |
진천군의회 |
4 |
1,354,271 |
336,568 |
|
9 |
괴산군의회 |
4 |
2,816,291 |
704,073 |
|
10 |
음성군의회 |
3 |
2,208,318 |
736,106 |
|
11 |
단양군의회 |
2 |
557,130 |
278,565 |
□재산총액 상위자 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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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소속 |
직위 |
성명 |
재산총액 |
|
1 |
영동군의회 |
의원 |
신현광 |
8,169,983 |
|
2 |
보은군의회 |
의원 |
장은영 |
3,918,368 |
|
3 |
영동군의회 |
의원 |
김오봉 |
3,825,840 |
|
4 |
증평군의회 |
의원 |
이금선 |
3,643,069 |
|
5 |
충주시의회 |
의원 |
서원복 |
2,432,598 |
|
6 |
보은군의회 |
의원 |
이경노 |
2,402,148 |
|
7 |
충주시의회 |
의원 |
고민서 |
2,124,670 |
|
8 |
충주시의회 |
의원 |
홍성억 |
1,741,741 |
|
9 |
괴산군의회 |
의원 |
김영희 |
1,725,024 |
|
10 |
청주시의회 |
의원 |
홍순철 |
1,514,920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연휴 기간 미세먼지 예보 시행
- 연휴 기간 야외활동,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을 활용해 2022년 10월 중 연휴 기간인 1일부터 3일, 8일부터 10일에 예보를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처음 제공한다다.
제공되는 예보자료 내용으로는 충북 권역별로 상세한 지역 범위의 시계열 및 공간분포 변화, 기류 역궤적 분석자료(HYSPLIT) 등으로 과학적 분석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오는 연휴 기간(10월 1일 ~ 10월 3일)에는 10월 1일 야간에 일시적 으로 미세먼지가 높고,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상태일 것으로 예상되어 야외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많은 정보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접속 시 팝업창 바로가기 또는 진단·평가시스템 일일현황 게시판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코와 입을 막는 답답한 세상을 살았고 26일부터는 야외 마스크 착용 자유화로 마스크를 거치지 않고 자연의 공기를 맘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러나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농도가 높아져 우리의 호흡기를 위협하는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가 존재한다.
앞으로 미세먼지 악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대기질 예측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등급으로 분류해 예보함으로써 건강 계층에 맞는 여가선용이 가능하도록 예보할 계획이다.
예보에 따른 행동요령은 좋음 등급인 경우 야외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보통 등급인 경우 민감군만 몸 상태에 따라 주의를 요하고, 일반인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나쁨 등급에서는 민감군, 일반인 모두 장시간 또는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매우나쁨 등급에서는 가급적 실내활동을 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도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예보를 확대해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되거나 3일 이상 연휴 기간 전 사전 예보를 시행함으로써 건강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대기질 예보 등급 행동요령 1부,
(붙임) 대기질 예보 등급 및 행동요령(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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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색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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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토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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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농도 (㎍/㎥,일) |
PM-10 |
0~30 |
31~80 |
81~150 |
15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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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
0~15 |
16~35 |
36~75 |
7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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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 (미세먼지) |
민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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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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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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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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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PM-10과 PM-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