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중학교 43회(74백호회) 장학금 기탁 외 (10월12일 종합)

  • 등록 2022.10.12 0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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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동정>

▶ 김문근 단양군수 = 12일 가곡면 고운골 다목적쉼터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고운골 한마음 체육대회 개막식 참석

 

단양중학교 43회(74백호회) 장학금 기탁

 

단양군은 지난 11일 74백호회(회장 지연구)에서 명문학교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단양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단양군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랑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법률」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나 2020년 정기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되어 4년 만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단, 2021년 또는 2022년에 구입한 계량기나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중인 계량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며, 검사일정은 19일~20일 단양읍, 21일 매포읍, 24일(10시~12시) 단성면, 24일(14시~16시) 대강면, 25일(10시~12시) 가곡면, 25일(14시~16시) 어상천면, 26일 영춘면, 27일 적성면, 28일~11월 2일 소재장소 검사이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단양군 지역경제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금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기자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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