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미국흰불나방 대량발생에 따른 방제 실시
- 도시공원, 가로수 등 생활권역 중심으로 추진 -
(푸른도시과 도시공원팀장 윤주학 850-6160)
충주시는 최근 도시공원, 가로수를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미국흰불나방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지속적인 비와 34도 안팎의 무더위로 인해 병해충이 살기 좋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시는 21일 도시공원, 가로수 등에서 대량 발생한 미국흰불나방 유충 제거를 위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긴급 방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흰불나방’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해충으로 8월 ~ 10월경 애벌레 형태로 조경수 등에 발생해 잎을 갉아먹으며 나무에 피해를 끼친다.
시 관계자는 “미국흰불나방에 의한 가로수나 공원수목에 대한 피해가 심해 11월 번데기 월동 전까지 지속적인 방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며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제와 관련한 사항은 시청 푸른도시과(☏850-6160~4)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실시
-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하는 시간 가져 -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권봉주 850-5030)
충주시는 19일 시청 탄금홀에서 신규공무원 및 올해 승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한세근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시 신고 절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실무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를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신형근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신규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더욱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목표한 청렴도 1등급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방송 운영 △전 직원 2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추진해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충주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홍보 등 공직자 준수사항 강조 -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권봉주 850-5030)
충주시는 2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홍보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시청 로비에서 실시했다.
시는 출근 시간을 이용해 시청 직원들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 행위시 신고 절차’ 등 주요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며 법 시행을 홍보했다.
또한 청렴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들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청렴합시다’라는 구호 겸 인사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의 의지를 다졌다.
시는 올해 목표한 청렴도 1등급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청렴 방송 운영 △전 직원 2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등을 주친해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치용 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을 숙지하여 공정한 업무수행과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