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보건소,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등록 2022.11.16 2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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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보건소,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치매환자 장기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북형 돌봄서비스-

 

청원보건소는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환자 중 노인장기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돌봄재활지원사업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돌봄재활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지역 주민 중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자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충북형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다.

 

지원대상자는 청원구에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대기 중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 중 중위소득 140%이하 소득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주간보호(최대 20일), 방문요양(42시간), 단기보호(6일)가 있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이나 노인맞춤돌봄 등 기타 유사한 국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치매약 처방전, 장기요양인정서 등이 필요하고 신청을 원하면 043-201-4371로 상담 후 방문하면 된다. 현재 청원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20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돌봄재활지원사업으로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식 기자 yks28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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