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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단양

단양군, 체육회 법인창립 출범식 ‘새 출발의 힘찬 도약 다짐’ 외 (6월17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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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 목요 간부회의 = 오전 8시 30분 / 군청 4층 대회의실

 


단양군체육회 법인창립 출범식 ‘새 출발의 힘찬 도약 다짐’

 

단양군민의 건강 지킴이 단양군체육회(회장 송종호)가 지난 15일 단양국민체육센터에서 법인창립 출범식을 갖고 새 출발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양군체육회 송종호 회장을 비롯해 단양교육지원청 서주선 교육장, (주)태경BK 이창주 본부장, 제천검찰청 법사랑 신정수 단양회장, 前 단양군육상경기연맹 김경운 회장 등 부회장단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간소하게 축하 자리를 가졌다.
2020년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 내용이 담긴『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제17580호)』이 공포된 후 단양군체육회는 법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1월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4월 27일 창립(발기인)총회를 열고 정관을 비롯한 각종 심의안건을 의결했으며,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설립 인가에 이어 지방법원에 등기까지 마쳐 특수법인으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단양군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서 독립성은 물론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공익사업 또한 가능해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해 1월 초대 민선회장인 송종호 체육회장의 임기를 시작으로 군 체육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력 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군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한 ‘맞춤형 홈트레이닝 서비스’는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군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얻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2020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 지원 사업 군 단위 비도시형 부문 공모에서 2개 종목(베드민턴, 볼링)이 선정돼 4000만원의 국비(기금)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단양군청 前 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장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송종호 체육회장의 리더십이 단양군과 끈끈한 협력을 통해 체육회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송종호 군 체육회장은 “설립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법인설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준비위원회 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단양군과 원활한 협의와 소통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체육발전과 군민들을 위한 체육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한 류한우 단양군수, 군민동참 당부

 

충북 단양군은 류한우 군수가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단양읍 별곡리)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류 군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백신접종에 속도가 붙으며, 집단면역 조기 달성에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에서도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 등 접종 활성화를 위한 발 빠른 시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단양군의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은 군민 2만8766명 중 1차 접종 9363명(33.5%), 2차 접종 3213명(11.16%) 이 접종을 완료했다.
이는 인구대비 접종률 전국평균 1차 24.5%와 2차 6.4%에 비해 매우 높은 접종률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단양군이 순조롭게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3일까지 실시한 만 60∼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예약 결과 대상자 8466명 중 7112명(84%)이 사전 예약을 마쳐 높은 수준의 예약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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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충북 단양군은 오는 18일 영춘면사무소에서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합동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토지분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이동상담실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상담 외에도 조상 땅 찾기, 지적관련 업무 등 부동산 분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인만큼 “이번 이동상담실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이어져...

 

단양장학회(이사장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난 15일 향토기업인 삼광건설(대표 박미라)에서 지역 명문학교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단양장학회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지역 대표 맛집인 원스시(대표 오상미)에서도 단양장학회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원스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 평가에서 2019년 우수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