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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 5. 12.() ~ 5. 16.() 거소투표신고,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

= 이사 등으로 변경된 주소지에서 투표할 사람은 5. 12.()까지 전입신고 =

 

512일부터 5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신고(신청)기간

신고(신청)방법

접 수

거소투표 신고

5. 12.()

~

5. 16.()

서면(우편, 방문 제출)

인터넷(··군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청

··동행정복지센터

군인,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

(영내·부대에 기거하는 경우)

서면(우편)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515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동행정복지센터 5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구·군청,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26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1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5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가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29일과 5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허위의 거소투표 신고·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중앙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

2. 군인·경찰 선거공보 열람·발송신청 안내자료 1

3.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 1

4.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별도 첨부)

5. 군인·경찰공무원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서식 1(별도 첨부)

 

[붙임 1]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6. 5. 12.() ~ 5. 16.() (5일간)

신고방법 : 서면(우편), 인터넷 신고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2항 또는 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신고서식 : 가까운 구··군청,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자료공간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정부24)에서 신고

확인자 날인을 받은 신고서 스캔파일(PDF, JPEG ) 첨부 필요

서면(우편) 신고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6516()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고대상 ··(기관·시설에서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의 경우(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자가치료 격리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반의 장의 확인 필요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6515)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 17.부터 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 2]

대상 : 누구든지 정책·공약마당사이트(인터넷, 모바일)를 통해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공약을 확인할 수 있음.

공보게시 : 2026. 5. 26.() ~ 6. 3.()

 

대상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군인·경찰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별도 신청할 수 있음.

거소투표 대상 및 주소·거소가 동일한 군인·경찰은 제외

기간 : 2026. 5. 12.() ~ 5. 16.() / 5일간

방법 : 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공보 발송신청메뉴에서 신청(인터넷, 모바일)

부득이한 경우 선거공보발송신청서 서면작성 후 우편발송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