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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 5. 12.(화) ~ 5. 16.(토) 거소투표신고,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 = 이사 등으로 변경된 주소지에서 투표할 사람은 5. 12.(목)까지 전입신고 = |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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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고(신청)기간 |
신고(신청)방법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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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
5. 12.(화) ~ 5. 16.(토) |
서면(우편, 방문 제출) 인터넷(구·시·군청 홈페이지)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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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 (영내·부대에 기거하는 경우) |
서면(우편)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월 26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가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과 5월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 허위의 거소투표 신고·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중앙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군인·경찰 선거공보 열람·발송신청 안내자료 1부
3.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 1부
4.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별도 첨부)
5. 군인·경찰공무원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서식 1부(별도 첨부)
[붙임 1]
2026. 6. 3.(수)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신고방법 : 서면(우편), 인터넷 신고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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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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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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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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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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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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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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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정부24)에서 신고
※ 확인자 날인을 받은 신고서 스캔파일(PDF, JPEG 등) 첨부 필요
서면(우편) 신고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6년 5월 16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⑥(기관·시설에서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⑥(자가치료 격리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6년 5월 1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 17.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 2]
대상 : 누구든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인터넷, 모바일)를 통해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공약을 확인할 수 있음.
공보게시 : 2026. 5. 26.(화) ~ 6. 3.(수)
대상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군인·경찰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별도 신청할 수 있음.
※ 거소투표 대상 및 주소·거소가 동일한 군인·경찰은 제외
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 5일간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신청(인터넷, 모바일)
※ 부득이한 경우 선거공보발송신청서 서면작성 후 우편발송
[붙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