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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공고

2023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공고

 

문화재청과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함께 문화재 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을 통한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2023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04. 12.

신나는조합 이사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지원기간 : 지원 약정체결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내(2023. 12)

3. 지원내용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의 사회적경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 안정화 및 성장가능한 사업모델 개발운영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품질개선, 특허 출원·인증 취득비, 신규사업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

 

4. 지원대상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형부처형)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5. 지원제외 대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주최 : 문화재청 / 주관 : ()신나는조합

 

2

 

세부사항

 

 

1. 지원분야

1) 자립지원 사업개발

문화재 보존활용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2) 성장지원 사업개발

문화재 보존활용을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중 기존 사업의 성장 도모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2. 지원규모 : 15개 기업 이내

1) 자립지원 사업개발

총 사업비(2천만원 이내) 중 자부담금액 포함

- 자부담금액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

 

2) 성장지원 사업개발

총 사업비(4천만원 이내) 중 자부담금액 포함

- 자부담금액 : 1회차(10%), 2회차(20%), 3회차 이상(30%)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

 

3. 지원방법

(1차 교부) 선정 심사 후 70% 이내 지원금 교부

(2차 교부) 중간평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 교부

 

4. 지원불가 항목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소송대리비용 등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그밖에 문화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5. 추진 절차

모집접수(4.12~4.30) 심사선정(59) 선정기업 워크숍(9)

1차 교부(5) 모니터링(5~6) 중간평가(9)

2차 교부(9~10) 사업종료평가(12)

*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 4. 12.() ~ 4. 30.() 24:00까지

2.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jfseup@naver.com) * hwp파일로 제출

접수처 :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02-2135-1816)

- 접수 시 제목은 [문화재형 사업개발비 - 기업명]으로 표기

PDF파일 형태 제출 시 HWP 파일 원본 필수 제출 요망

 

 

4

 

심사방법 및 기준

 

1. 심사방법 :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으로 심사진행)

기업발표 진행 시 사전안내 예정이며, 대면 또는 유선(화상)으로 진행

2. 심사일정 : 2023. 5. 9.()

3.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5인 내외 관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액 결정

4.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세 부 내 용

사업계획(30)

사업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등

혁신 및 성장가능성(2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사회적기업 역량 전문성(재무인력현황)

사회적 가치 실현(30)

지역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비전 및 목표 등

기업활동 성과(20)

문화재 분야 및 사회적경제 활동 성과

5

 

기타사항

 

1.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반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2. 업 신청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동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2023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제출일자 : 20230000

 

 

단체: 0000

 

 

사 업 명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메일주소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신청서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 최대 A4 15매 이내로 작성

작성 문서 15매는 공모신청서 표지, 작성 시 유의사항, [붙임 1-4] 미포함

제목을 제외한 본문은 맑은고딕 12포인트, 줄간격 160으로 작성

지원신청서 내 파란 글씨는 작성안내를 위한 안내 또는 예시문구로 제출 시 반드시 삭제

기본 양식()을 준수하되, 필요시 줄을 추가하여 작성

PDF파일로 변화하여 제출할 경우 PDF파일, 한글(HWP)파일 모두 제출

파일별로 파일명에 기업명 기재 예) 사업자등록증_00기업

 

공모사업 유의사항

동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

선정된 후 지원심의 시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총사업비(100%)=지원신청액(70~90%)+자부담금액(10~30%), 자부담금액 비율은 선정 후에도 유지해야 함

사업종료 시 총사업비(100%)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산증빙 필수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제출 전 기재사항 확인 요망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모 신청 시 필수 첨부자료 ]

1. 지원신청서 양식(한글) 및 관련서류 [붙임 1~3]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 1(법인의 경우 2개 모두 제출)

3. 사회적경제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또는 지정서(해당 항목 제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협동조합 설립신고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소셜벤쳐 판별 결과 확인서 중 해당하는 항목 일체

3. 2022년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수지계산서) 1[붙임 4]

* 법인은 전문가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자료 일체 제출

(2022년 결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 수지계산서는 별도 재무제표 없는 경우에만 선택 작성하여 제출

 

[ 선택 제출자료 ]

1. 기업소개서, 포트폴리오, IR

* IR(investor relations) :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양식. 주로 기업현황, 사업개요, 재무제표, 투자제안 내용 등을 포함함

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기업

기본

정보

기 업 명

 

설립연월

00000

사업자등록연월

000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대표전화

 

자 본 금

 

주 소

 

법적 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인사업자 기타 ( )

해당사항에 표시

사회적경제 조직유형

인증사회적기업 (인증유형 : , 인증연도: )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지역형 / (지정유형 : , 지정연도: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부처형인 경우 체크, 우대사항)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 ( )

해당사항에 표시 및 인증(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유형을 작성 해 주십시오.

대표자

인적

사항

성 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E-mail

 

실무자

연락처

성 명

 

부서명(직위)

 

전화(직통)

 

휴대전화

 

E-mail

 

재정

현황

(2022년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정부지원금

후원·기부금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

분야

자립지원 사업개발

성장지원 사업개발

해당분야에 표시

신청사업명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A+B)

(100%)

A.지원

신청액

(70~90%)

B.자부담

금액

(10~30%)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 요강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 ()

1

 

일반현황

기업

기본

정보

기 업 명

 

설립연월

00000

사업자등록연월

00000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대표전화

 

자 본 금

 

주 소

 

법적 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인사업자 기타 ( )

해당사항에 표시

사회적경제 조직유형

인증사회적기업 (인증유형 : , 인증연도: )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지역형 / (지정유형 : , 지정연도: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해당 부처형인 경우 체크, 우대사항)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 ( )

해당사항에 표시 및 인증(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유형을 작성 해 주십시오.

대표자

인적

사항

성 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E-mail

 

실무자

연락처

성 명

 

부서명(직위)

 

전화(직통)

 

휴대전화

 

E-mail

 

재정

현황

(2022년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당기순이익

정부지원금

후원·기부금

기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

분야

자립지원 사업개발

성장지원 사업개발

해당분야에 표시

신청사업명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A+B)

(100%)

A.지원

신청액

(70~90%)

B.자부담

금액

(10~30%)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공모 요강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 ()

1

 

일반현황

 

2

 

최근 3년 수상 경력 및 외부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해당하는 내용만 작성, 필요에 따라 줄 추가하여 작성하고 관련 증빙 필수 제출

수상 경력

년도

대회명

수상내역(아이템 또는 사업명)

시행기관

2020

00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000000

2021

 

 

 

2022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수혜현황

년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처

2020

0000 프로젝트

12,00,000

000000

2021

 

 

 

2022

 

 

 

 

 

 

 

업무협약

(MOU) 또는 사업계약 경험

년도

내용

2020

* 000 사업 관련 투자 미팅 진행 경험 관련 내용 작성(VC, 엔젤투자자 등의 피드백 내용, 미팅한 투자사명 등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2021

 

2022

 

 

 

 

 

3

 

세부 사업 계획

1. 사업 추진 내용(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

사 업 명

 

사업기간

202300~ 00

기업(조합)

사회적가치

*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및 지원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기획의도 및 목적

* 기획의도 및 목적, 사업 추진 계기 등

사업의 주요고객

* 주요 고객에 대한 분석 내용 및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차별성)

기업(조합)이슈 및 당면과제

* 현재 단체 경영상 혹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애로사항 및 당면 이슈 작성

* 문제 해결을 위해 했던 노력이나 활동 함께 기재(컨설팅 경험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 포함)

사업계획

세부내용

* 지원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5페이지 이하 작성 )

사업의

수익구조

*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성장가능성(’22년 분기별 매출 분석을 통한 향후 매출 증대 방안 등)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

* 지역 확대, 고객 확장, 사업 다각화 등 확장성에 대한 계획

자금조달

자원연계

계획

* 본 신청사업의 매출원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자원연계 방안

기대효과

*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2. 지원사업 성과목표

구분

내 용

경제적 가치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재원조성 성과목표 (매출증대, 수익구조 개선 등)

사회적 가치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성과 목표, “사업 추진 내용에서의 사업의 사회적 가치 내용과 연계하여 작성

3. 추진계획 * 사업수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 시 줄 추가

세부 사업추진 내용

2023

4

5

6

7

8

9

10

11

12

 

 

 

 

 

 

 

 

 

 

 

 

 

 

 

 

 

 

 

 

 

 

 

 

 

 

 

 

 

 

 

 

 

 

 

 

 

 

 

 

 

 

 

 

 

 

 

 

 

 

 

 

 

 

 

 

 

 

 

 

 

 

 

 

 

 

 

 

 

 

 

 

 

 

 

 

 

 

 

 

 

 

 

 

 

 

 

 

 

 

 

 

 

 

 

 

 

 

 

 

 

 

4

 

예산 계획 및 산출근거

 

1. 수입 예산 :

구분

금액()

비율(%)

비고

지원금

(자립지원 사업개발 분야 2천만 원 이내)

(성장지원 사업개발 분야 4천만 원 이내)

%

총 사업비의 %

자부담금액

%

총 사업비의 %

합계

100%

 

 

2. 지출 예산 : [총 사업비 지출계획 작성]

항목

지출금액(단위 : )

산출근거

지원금

자부담금액

합계

홍보비

5,000,000

500,000

5,500,000

[온라인광고] 1,100,000×5개월

전문가활용비

0

300,000

300,000

[강의비] 300,000×1×1

 

 

 

 

 

 

 

 

 

 

 

 

 

 

 

 

 

 

 

 

 

 

 

 

 

 

 

 

 

 

 

 

 

 

 

합계

 

 

 

예산계획 작성 시 3지원불가 항목필히 참고

총 사업비(100%) = 지원금(70~90%) + 자부담금액(10~30%)

지원금은 상한액(자립지원 사업개발분야 2천만 원, 성장지원 사업개발 분야 4천만 원)을 참고하여 작성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함. 총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 편성 시 자부담으로 편성

자부담금액 비율(10~30% 이상)은 선정 후 유지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 수립

예산 계획은 선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협의·조정됨

4

 

예산 계획 및 산출근거

 

1. 수입 예산 :

구분

금액()

비율(%)

비고

지원금

(자립지원 사업개발 분야 2천만 원 이내)

(성장지원 사업개발 분야 4천만 원 이내)

%

총 사업비의 %

자부담금액

%

총 사업비의 %

합계

100%

 

 

2. 지출 예산 : [총 사업비 지출계획 작성]

항목

지출금액(단위 : )

산출근거

지원금

자부담금액

합계

홍보비

5,000,000

500,000

5,500,000

[온라인광고] 1,100,000×5개월

전문가활용비

0

300,000

300,000

[강의비] 300,000×1×1

 

 

 

 

 

 

 

 

 

 

 

 

 

 

 

 

 

 

 

 

 

 

 

 

 

 

 

 

 

 

 

 

 

 

 

합계

 

 

 

예산계획 작성 시 3지원불가 항목필히 참고

총 사업비(100%) = 지원금(70~90%) + 자부담금액(10~30%)

지원금은 상한액(자립지원 사업개발분야 2천만 원, 성장지원 사업개발 분야 4천만 원)을 참고하여 작성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함. 총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 편성 시 자부담으로 편성

자부담금액 비율(10~30% 이상)은 선정 후 유지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 수립

예산 계획은 선정 후 사업계획에 따라 협의·조정됨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문화재청의“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제공 목적

- 문화재청이 수행하는 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합니다.

 

.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공모지원 관련 기본 수집정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제한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하시겠습니까? / 아니오

 

2023년 월 일

 

성명 : ()

 

신나는조합 이사장 귀하

 

붙임 2

 

사업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서

 

구분

세부내용

확인

아니오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다.

 

 

2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이다.

 

 

3

제출한 사업과 동일 유사한 내용으로 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재정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다.

 

 

4

문화재청 및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5

신청일 현재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다.

 

 

6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였다.

 

 

7

자부담금액(10~30% 이상) 정산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8

본 공모사업에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제출서류들을 지정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였다.

 

 

9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0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였다.

 

 

 

상기와 같이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 선정될 시 지원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는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기업(조합)명 대표 ㅇ ㅇ ㅇ ()

붙임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본인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관리조치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사 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공모선정 취소, 향후 문화재청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기업명 : ()

 

대표 : ()

 

신나는조합 이사장 귀하

 

붙임 4

 

수지계산서(별도 재무제표 없는 경우에만 선택 작성하여 제출)

* 법인은 전문가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자료 일체 제출

수지계산서

xx20××××××일부터 20××××××일까지

xx20××××××일부터 20××××××일까지

기업명 :

(단위: )

수입

지출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 전년도 이월금

 

1.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2. 국고지원금

 

2. 국고지원금

 

ㅇㅇ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

 

ㅇㅇ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

 

 

 

 

 

 

 

 

 

 

 

 

 

 

 

 

 

3. 수익사업

 

3. 수익사업

 

00회 정기행사

 

00회 정기행사

 

 

 

 

 

 

 

 

 

 

 

 

 

 

 

 

 

 

 

 

 

 

 

 

 

 

 

 

 

수입총계

 

지출총계

 

 

2023년 월 일

 

기업명 대표 0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