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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충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24531일까지 연장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충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531일에서 ’245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 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데 따른 것으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청주시충주시제천시 등 시지역(군지역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임차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하다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니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