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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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안전체험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외 (7월17일 종합)

 

 

[717일 보도자료 목록]

 

구분

제 목 (2)

자료

사진

영상

담당부서

정 책

(7. 17.) 충북교육청,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로 인식 개선

×

전경

×

인성시민과

행 사

(7. 17.)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안전체험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

×

학생수련원

 

 

[717일 교육감 주요 일정]

 

시간

내 용

장 소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영상

 

여름휴가

 

 

 

 

 

주요일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로 인식 개선 마련

- 단어가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꾼다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도내 전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대표 차별 행정용어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 도교육청은 충북여성재단(이사장 박혜경)과 협력하여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 홍보를 위해 대상 용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여성 비주류 인식표현 등의 차별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내용을 보면, 저출산저출생 ○○→삭제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유모차유아차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경력단절고용중단 자매결연상호결연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효자상품인기상품 등 10개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에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개선안을 7월에 안내하여 행정용어로 개선하도록 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훈 인성시민과장은 단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달라진다.”라며, “학교나 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함으로써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직개편 시 성인식개선팀을 교육국으로 개편 신설하여 교직원 성비위 사안처리, 성비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진행하여 안전한 학교 조성과 성인식 개선을 위한 총괄 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붙임] 2023. 충청북도교육청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 목록

 

 

 

 

2023. 충청북도교육청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 목록

 

 

 

 

인성시민과 성인식개선팀(‘23. 7.)

 

성차별 용어

개선안

개선사유

1

저출산

저출생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 없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용어 사용

2

여교사, 여학생, 여직원

빼기

나는 여씨가 아닙니다여성에게만 성별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요소 순화

3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본인의 동의없는 촬영, 촬영물 등을 소지ㆍ소비ㆍ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개선

4

친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

친가와 외가를 분리하여 서열을 매기는 가부장제 문화의 잔재 개선

5

유모차

유아차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요?’ 유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유아차 사용

6

미혼, 미혼모, 미혼부

비혼, 비혼모, 비혼부

결혼을 못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개선

7

경력단절

고용중단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표현

8

자매결연

상호결연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호 협력하는 의미의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9

스포츠맨십

스포츠정신

남자에게만 있는 스포츠정신?’ 성별 구분 없는 말로 순화

10

효자상품

인기상품

수익을 내는 특정 상품 등을 효자 비유하기 보다는 인기가 많은 현상 그대로 표현하기를 권장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안전체험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학생수련원 제천분원(분원장 한병덕)의 안전체험관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어린이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정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이상)

미술관(연면적 1이상)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2(어린이이용시설) 별표1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과학관(연면적 1이상)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유치원과 학교의 교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학생수련원은 2019년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학생안전체험관을 설립한 이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한병덕 학생수련원 제천분원장은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으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안전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종사자와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정 의무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응급처치)26()부터 매주 수요일 도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모집하여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충북교육연수포털(edu.cbe.go.kr)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응급처치) 과정을 검색하면 신청 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안전체험관 누리집(www.cbstc.go.kr/jcsafety)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43-653-9791)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