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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먼저, 지난 7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를 꼭 안고 어떻게 교실을 지켜 오셨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시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교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92, 여의도에서

우리 전국의 교사가 받드는 지고한 사명은 오직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안전한 법과 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길러주고자 한다.”라는

수만 명 선생님들의 외침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 주십시오.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소망하는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교실,

모든 교육주체들이 행복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

교육부와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3.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 운영

-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법무부(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2() 합의하였다.

과거 정부들을 거치면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장 교원들이 존중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역시 증가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전담팀(T/F)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 이상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고, 사각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말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교원정책과

담당자

교육연구관

김명련

(044-203-6487)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488)

법무부

검찰국

책임자

과 장

용성진

(02-2110-3269)

 

형사기획과

담당자

검 사

문종배

(02-2110-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