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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수능 이후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단속

 

 

충북도, 수능 이후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단속

- 청소년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집중 단속 -

 

충북도는 오는 1117일부터 28일까지 수능 이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이 수능 이후 해방감과 호기심으로 인해 음주·흡연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일탈행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이 추진된다.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하며, 청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의 홀덤펍 등 55개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도박이나 불법 사행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업소에 홍보 및 계도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유해업소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수사) 계획

 

수능시험 이후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로 인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단속(수사) 계획임

 

 

단속근거

청소년보호법 제55~ 61청소년 : 19세미만(2007.1.1.일 이후 출생자)

 

단속계획

단속기간 : ’25. 11. 17. ~ 28. (2주간)

단속지역 : 청주시 등 8개 시· 55개소(홀덤펍 등 유흥업소 지역)

단속대상 : 홀덤펍, 편의점,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PC, 노래연습장 등

- 청소년 유해약물(, 담배) 판매 위반행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 유해환경 업소 청소년 출입 및 유해시설 표시 여부 위반행위

-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청소년 유해행위 등)

단 속 반 : 민생사법경찰팀장 외 4

단속방법 : 주간 및 야간 (기간내 1) 단속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활동 병행 실시

단속(수사) 절차

 

정보수집

내사

입건

수사

송치

 

향후계획

단속결과에 따른 위반행위 수사 및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

 

참고 1

 

청소년 유해환경

 

 

유해매체물

대 상

관 련 법

영화, 비디오물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게임몰, 공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연법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방송, 신문, 잡지, 간행물 등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등

 

 

유해약물

대 상

관 련 법

주류, 담배

주세법, 담배사업법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환각물질(부탄가스, 본드, 신나)

화학물질관리법

 

 

유해물건

대 상

관 련 법

음란행위 조장하는 성기구

여성가족부 고시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조장 완구료

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

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유해업소(출입·고용금지업소)

대 상

관 련 법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식품접객업(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등)

식품위생법

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관란법률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성인PC, 휴게텔 등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5

성기구 취급업소, 성인용 매체물 유통 업소 등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 2023-25

도박 및 사행성 조장 게임 제공업소(홀덤, 룰렛 등)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

 

PC, 노래연습장(청소년실 갖춘 경우) :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참고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벌칙사항 (법 제58, 59)

 

형 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양 형

유 해

매체물

판매·대여· 배포(시청·관람·이용)

유통

16조제1, 22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수거 미이행

44조제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표시 미표시

유해매체물 미포장

13조제1

14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방송시간 미준수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부착·배포

18,

19조제1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 해

약 물

환각물질, 중독약물

28조제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수거 미이행

44조제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담배

판매·대여·배포

28조제1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의뢰로

·담배 구입하여 제공

28조제2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구매하게 한 자

28조제3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담배 판매업소

판매·대여·배포 금지 미표시

28조제5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표시 미표시

유해약물 미포장

28조제7

28조제10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 해

물 건

성기구, 사행성 조장 완구류

28조제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유사 제품

28조제1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 해

업 소

고용금지 위반

29조제1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

29조제2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29조제6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유 해

행 위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위반

(손님유인, 남녀혼숙, 차 배달)

30(7~9)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시행령 44조제2)

 

형 태

위반행위

과 징 금

유 해

매체물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유 해

약 물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주류 또는 같은 목 2)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유 해

업 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차 종류 배달·판매)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1회 고용마다)

1,000만원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청소년고용금지업소)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소주방·호프·카페 등)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1회 고용마다)

50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유 해

행 위

8. 법 제30(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참고 4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부과기준 (개별법 적용)

 

형 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유 해

매체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상영 관람 위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등록취소

유 해

약 물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

영업정지

2

영업정지

3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식품위생법 제75

영업정지

2

영업정지

3

영업소

폐쇄

-

유 해

업 소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5조제1항제1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영업정지

6

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조제1항제5

영업정지

1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3

등록취소

영업폐쇄

청소년유흥업소 고용 후 유흥행위

식품위생법 제75

영업허가

취소

-

-

-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식품위생법 제75

영업정지

3

영업소

폐쇄

-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식품위생법 제75

영업정지

1

영업정지

2

영업정지

3

-

 

신분증 위·변조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입시킨 경우 행정처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