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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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해 당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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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을사년’ 초정치유마을, 뱀띠 방문객 무료개방 이벤트 - 30~31일, 뱀띠 방문객과 동반 1인 무료… 신분증 등 지참해야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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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7월 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 - 침수 등 피해 입은 24개 사업장에 4,800만원 지원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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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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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해 당 부 서 |
사진 |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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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전 항목 ‘적합’ -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촘촘한 검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정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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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4억원 부과 - 전년 대비 1억8천만원 증가, 납부기한 31일까지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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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을사년’ 초정치유마을, 뱀띠 방문객 무료개방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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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1일, 뱀띠 방문객과 동반 1인 무료… 신분증 등 지참해야 - |
청주시가 2025년 을사년 연말을 맞아 ‘굿바이 을사년’을 주제로 초정치유마을 무료개방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뱀띠 방문객과 동반 1인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생년이 △2025년 △2013년 △2001년 △1989년 △1977년 △1965년 △1953년 △1941년 △1929년인 방문객이면 누구나 매표소 확인 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매표소에서 생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의 날)을 기준으로 무료 개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7월은 초정리 주민 대상, 8월은 여름방학 맞이 동반가족 대상, 9월은 내수읍 지역음식점 이용객 대상, 10월은 초정약수축제 방문객 대상, 11월은 청주시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뱀띠인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따뜻한 스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 관광 자원인 초정치유마을을 적극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정치유마을은 청주시가 청정 자연 속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개장한 시설이다. 3만2천412㎡ 부지에 건물 2개동과 치유공원을 갖췄으며, 초정광천수를 이용한 탄산치유풀과 스파치유풀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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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 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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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등 피해 입은 24개 사업장에 4,800만원 지원 - |
청주시는 올해 7월 호우로 인해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24개 사업장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 4천8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 호우 당시 영업장에 유실‧전파‧반파‧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시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당 2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업종별로 서비스업 8개소, 음식점업 6개소, 도소매업 5개소, 기타업종 5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매년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업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467개 사업장, 2024년도에는 12개 사업장에 지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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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돗물,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전 항목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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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촘촘한 검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정수권역 내 수돗물 급수과정별로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14일 밝혔다.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법정 검사로, 시는 연 4회 분기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 배수지를 기준으로 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가압장 유출부, 급수구역 말단 수도꼭지 등 40개 지점을 선정해 진행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암모니아성 질소,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총트리할로메탄 등 11개 항목이다.
올해 1~4분기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을 충족했으며, 특히 미생물 억제를 위해 중요한 잔류염소는 0.1~1.0mg/L 수준으로 기준(0.1~4.0mg/L)을 안정적으로 만족했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청주시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관리와 시설 운영을 통해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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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74억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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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1억8천만원 증가, 납부기한 31일까지 - |
청주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만5천788건에 대해 27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6천319건, 1억8천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12월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 또는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12월분 자동차세 고지를 받은 소유주께서는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