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충청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센터장 신진영)는 지난 12월 19일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5년도 경로당활성화사업 성과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도 경로당광역센터는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공동작업장 운영을 비롯해 아름다운 동행 ‘노노케어ʼ, 사랑의 반찬나눔,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올해 17개의 지역 자원연계 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해 7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 상권과 어르신들이 상생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평가받는 ‘일하는 밥퍼ʼ 사업을 충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노후복지 증진에 앞장섰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전국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이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설립됐으며, 충청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매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진천군 메추리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 발생
- 해당 농장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 이동제한, 일시이동중지 발령 -
충북도는 12월 21일 진천군 초평면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폐사율 증가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약 1~3일 소요될 예정이다.
해당농장은 지난 12월 16일 발생한 괴산군 산란계 농가에서 약 13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전국 17번째, 충북에서는 3번째 발생이 된다.
이에, 충북도는 해당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메추리 57만여 마리를 신속히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닭, 메추리 사육농가 및 관련업체 대상으로 12월 22일(월) 12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3km, 10km 지역을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지정, 방역대 내 65호 287만수에 대해 이동제한과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12월 25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 방역대 현황 : 500m내 1호 11만수, 500∼3km 14호 60만수, 3∼10km 50호 216만수
충북도는 도 가축방역관을 진천군에 긴급 파견해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가용 소독자원 74대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 및 소하천 인근에 집중 소독 활동을 실시한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도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등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전국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 16건
- 경기 7, 충남 3, 충북 2, 전남 2, 전북,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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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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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가금류 사육현황 |
❍ 사육수수(전업농 기준 : 닭 3,000수 이상, 오리 2,000수 이상)
(단위 : 호, 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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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닭 |
오리 |
메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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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육계(삼계) |
토종닭 |
산란계‧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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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
수수 |
농가 |
수수 |
농가 |
수수 |
농가 |
수수 |
농가 |
수수 |
농가 |
수수 |
농가 |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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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24,911 |
385 |
20,293 |
185 |
10,736 |
48 |
1,449 |
152 |
8,108 |
97 |
1,175 |
11 |
3,443 |
※ 산란계 130호, 종계 22호 / 종오리 17호, 육용오리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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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례브리핑 자료 |
충북도 보건·복지제도,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 분야 예산 2조 9,292억원...통합돌봄·의료비 부담 완화 강화 -
충청북도는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도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2조 9,292억 원으로, 올해 대비 9.11% 증가했으며 도 전체 예산의 38.2%를 차지한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요양통합 돌봄 사업’을 2026년 3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 본격 시행한다. 방문진료, 퇴원환자 연계,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개인별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 기준 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더(The·More) 건강소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아동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월 13만 원까지 인상한다.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 인상과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현실 여건을 반영해 대폭 개선한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원 이하로 2025년 대비 6.5% 인상되며,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폐지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 가구의 생계비를 증액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의 최저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목돈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도민을 위해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 수술·시술 구분 없이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만 14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학령기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서동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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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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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보고 |
2026년 보건·복지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 보고
* ‘26년 보건·복지분야 예산 2조 9,292억원(‘25년 대비 9.11% 증액), 도 총예산(7조 6,704억원)의 38.2%
[복지 분야]
신규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신규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신규장애인 더(The․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 *도 자체사업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어린이집 급식 지원단가 인상,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 *도 자체사업

생계급여 기준 완화, 긴급복지 지원 강화

[보건 분야]
의료비후불제 지원 *도 자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도 자체(전환)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