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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출생아 수 1만 명 목표’ 충북도, 출산·돌봄·양육 안심 3종 패키지 가동

 

출생아 수 1만 명 목표

충북도, 출산·돌봄·양육 안심 3종 패키지 가동

- 출생아 수 증가율 1, 출생아 수 8천 명 돌파, 반등세 이어간다 -

- 출산 이후 돌봄·양육까지 이어지는 생애 주기 안심 설계’ -

 

충북도는 ‘2025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출생아 수 8천 명 돌파라는 상승세를 바탕으로, ‘출생아 수 1만 명실현을 목표로 2026년 임신·출산·양육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5(1~12)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충북 9.1%, 전국 6.6%)

민선8기 최초 출생아 수 ‘8천 명돌파(’25년 출생아수 8,336)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출생통계

 

충북도는 그간 결혼·임신·출산·돌봄·양육 전반에 걸친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전국적인 저출생 상황 속에서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어냈다.

 

충북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확고한 반등구조로 이어가기 위해, ‘출산·돌봄·양육 안심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도정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임신·출산 건강 안심 : 임신 준비부터 산후 회복까지 전 주기 지원

충북도는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사업비를 44억 원으로 확대한다.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에 더해 냉동난자 해동비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가임력 확인을 위한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임신을 계획하는 도민들이 보다 이른 시점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임산부 산후 조리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출산 산모에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포함해, 신체적·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보호한다. 아울러 모유수유를 위한 비용도 지원 항목에 추가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군지역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실비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1회당 5만 원 정액 지급으로 전환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결혼과 출산으로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기간을 기존 3(150만 원)에서 5(250만 원)으로 늘려, 자녀 양육 초기까지 안정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내 임신·출산·양육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가치자람 플랫폼을 고도화했다. 2026년에는 신청 가능 사업을 기존 8개에서 13개로 확대해, 출산·양육 가정이 여러 부서를 오가며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정책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여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돌봄 안심 : 아이 키우는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

충북도는 출산 이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본격 강화한다.

 

먼저, 아동수당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최대 12만 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 부담을 고려해 지급 단가를 상향함으로써 지역 간 양육 여건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해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 보다 폭넓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는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야간 긴급돌봄 할증료 50% 지원도 새롭게 도입해 긴급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 20만 명 미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한다. 제천, 진천, 단양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야간과 주말 운영을 확대하고, 돌봄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지역 안에서 함께 키우는 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유아가 매일 이용하는 보육환경의 질도 대폭 개선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해, 2026년에는 영아(0~2) 2천 원, 유아(3~5) 3천 원까지 확대한다.

 

지자체가 보험 가입과 비용을 전액 책임지는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체가입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영유아 사고뿐 아니라 보육교직원 상해와 권익 보호까지 포함한 7종 보험을 전면 지원한다.

 

취약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도 더욱 두텁게 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 지원 단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높인다.

 

아빠 육아 참여 프로젝트인 충북 아빠단은 참여 인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기존 8회에서 연 20회로 늘려 부모가 함께 키우는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기존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등 분만비와 산후조리비까지 후불제 신청이 가능해, 출산을 앞둔 가정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양육 안심 : 다자녀·취약가구까지 체감 지원

충북도는 아이 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다태아·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12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영아에게 월 최대 10만 원의 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초다자녀 가정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했던 4자녀 가정 지원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4자녀 가구에는 가구당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연 100만 원(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원 대상을 5가구에서 10가구 내외로 확대해 주거 취약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이어간다.

 

이처럼 충북도는 출산부터 돌봄, 양육까지 책임지며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출산 이후 돌봄과 양육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 셋째 자녀 가정까지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다, “붉은 말의 해를 힘찬 도약의 계기로 아 출생아 수 1만 명 시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1

 

2025년 주민등록 출생통계(행안부)

 

2025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충북 9.1%, 전국 6.6%)

민선8기 최초 출생아 수 ‘8천명돌파(‘25년 출생아수 8,336)

 

 

2025년 출생아 수 증가율(9.1%) 전국 1

 

구분

출생등록 건수(누계 기준)

증감현황(누계 기준)

2024

2025

‘24년 대비

증감

증감률

순위

전국

242,334

258,242

15,908

6.6

 

충북

7,639

8,336

697

9.1

1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

 

 

민선8기 출범연도(22) 대비 2(23~24) 연속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동반 증가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구분

‘22

‘23

‘24

‘25

출생아수

7,576

7,693

7,639

8,336

‘22년 대비

증감률

 

1.5%(117)

0.8%(63)

10.0%(760)

합계출산율

0.87

0.89

0.88

‘253분기 0.95

 

출생아수(행안부 주민등록 통계), 합계출산율(통계청)

 

인구감소지역 출생아 수 증가 제천시 제외

 

구 분

합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2024

7,639

4,899

886

462

72

118

88

208

504

66

280

56

2025

8,336

5,525

901

443

75

144

130

196

467

78

312

65

증감

697

626

15

19

3

26

42

12

37

12

32

9

증감률(%)

9.1

12.8

1.7

4.1

4.2

22

47.7

5.8

7.3

18.2

11.4

16.1

 

인구감소지역 증가율 : 영동(47.7%), 옥천(22%), 단양(16.1%), 괴산(18.2%), 보은(4.2%)

 

참고2

 

2026년 주요 확대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사 업 량 : 5,773

사 업 비 : 4,400,000천원(도비75% 3,300,000, ·군비25% 1,100,000)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의 전액·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지원

- 지원횟수 : 출산당 25 [체외수정 20(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5]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

지원 상한액(1회당)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배아동결

보관비용

냉동난자

해동비

체외

수정

신선배아

1~20

최대 110만원

각 최대

20만원

최대

30만원

최대

3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 보건소·온라인 신청(대상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시행주체 : 11개 시·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대상

모든 난임부부(소득기준 무관)

좌동

사업비

3,800,000천원

4,400,000천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유효기간 6개월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김세민

전화번호

220-3144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사 업 량 : 10,713

사 업 비 : 964,224천원(기금50% 482,112, 도비25% 241,056, ·군비25% 241,056)

지원대상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지원내용 : 가임력 확인을 위한 검사비 지원

- 지원횟수 : 최대 3(주기별 1) * 29세이하(1주기), 30~34(2주기), 35~49(3주기)

- 지원금액 :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지원

- 검사항목 : 난소기능검사(AMH)여성, 부인과 초음파여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남성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Anti-Mullerian Hormone(뮬레륨 호르몬)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수, 기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방문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진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보건소

사업참여의료기관

신청자

보건소

 

시행주체 : 시장·군수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대상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좌동

사 업 량

9,670

10,713

지원내용

가임력 확인을 위한 검사비 지원

좌동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김세민

전화번호

220-3144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사 업 량 : 7,500명 정도

사 업 비 : 3,750백만원(도비40% 1,500, 시군비60% 2,250)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신청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산모

임신 16*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 가능‘26년 확대사항

출생아를 충청북도 내에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한 경우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항목

세 부 내 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한약·건강식품

산후 회복 목적의 영양제·한약·건강식품 구매 비용

산후 건강관리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산후조리 목적의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인정

마음 건강

산후우울 검사 및 상담

모유수유‘26년 확대사항

모유수유 상담, 관리 프로그램, 모유수유 마사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총 지원액 90%이내)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사후정산) 분할신청 가능, 실비 지원

시행주체 : 11개 시·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대상

출산 산모만 지원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산모까지 확대

지원범위

산후 건강관리 등

모유수유 상담,

모유수유 마사지 포함

신청방법

··동 방문신청

··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가치자람플랫폼)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김이선

전화번호

220-4763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최초시행 : 2024. 5. ~

사 업 량 : 950

사 업 비 : 475,000천원(도비30% 142,500, ·군비70% 332,500)

지원대상 : 도내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지원내용 : 산전 검진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태아(출생아) 1 50만원 지급(다태아의 경우, 최대 100만원)

현금 지급(임산부 본인 계좌 지급 원칙), 1회당 5만원 한도

시행주체 : 8개 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신청방법

관할 군 지역 보건소 및

관련부서 방문 신청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군 지역 보건소 및 관련부서

방문 신청

지원내용

산전 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지급(실비)

산전 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지급(정액)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나혜

전화번호

220-4783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6. ~ 11.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사 업 량 : 2,000가구

사 업 비 : 1,000,000천원(도비50%500, 시군비50%500)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 및 출산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기납부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최대 5년간) 지원

* 혼인신고(출생신고) 일 기준 전후 1년 이내 실행된 신규 제1·2금융권 주택자금대출

시행주체 : 11개 시·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대상 /

지원내용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최대 3년간 150만원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최대 5년간 250만원

 

연령 요건 삭제로 결혼·출산가정 보편지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최대 2년간 100만원

청년 신혼부부 대상

(부부 중 1인 이상 19~39)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강미진

전화번호

220-4764

 

 

가치자람 플랫폼 운영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구축(2024.2.), 기능개선(2025.12.)

사 업 량 : 플랫폼 운영 1

사 업 비 : 41,500천원(도비)

사업내용 :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운영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 정보 제공 및 정책수요자 사업 신청 편의 증진

시행주체 : 충청북도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신청형 사업

7개 사업

(출산육아수당, 다태아 조제분유 지원, 다자녀 가맹점 신청, 100인의 아빠단, 순회 인구교육, 우리아이 먹거리 할인쿠폰 등)

13개 사업

(기존 7, 결혼지원금, 임산부 산후 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 다자녀 가정 지원)

개선사항

-

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가능

각종 서식 출력기능 추가

대상자별 맞춤형 검색기능

모바일 웹 호환 최적화 등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강미진

전화번호

220-4764

 

아동수당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사 업 량 : 83,536

사 업 비 : 106,547,595천원(국비80% 83,397,382,도비8% 9,260,086, ·군비12% 13,890,127)

지원대상 : 9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아동에 월 105천원~120천원의 양육비용 지원

시행주체 : 11개 시·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급연령

8세 미만 아동

9세 미만 아동

지급액

10만원(정액지원)

10.5만원~12만원

(거주지역별 상이)

- 청주, 충주, 증평, 진천, 음성 : 10.5만원

- 제천, 옥천 : 11만원

- 보은, 영동, 괴산, 단양 : 12만원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이체) 원칙

좌동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시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좌동

신청방법

(방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좌동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번호

220-3044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개별가정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기간 : 2026. 1. ~ 12.

사 업 비 : 22,062,265천원(국비70% 15,443,585, 9% 1,985,604, ·군비21%4,633,076)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돌보미가 서비스 희망가정을 직접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이용요금 : (기본형) 12,790/1h

(종합형) 16,620/1h

*12시간 이상 이용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ㅇ대 상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ㅇ이용요금 : 12,790/1h

*정부지원 시간은 월80~200시간 이내

*13시간 이상 이용

 

질병감염 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대 상 : 12세 이하 아동

* 병원이용 동행, 재가돌봄 제공

이용요금 : (기본형) 15,340/시간

*12시간 이상 이용

ㅇ대 상 : 0~12세 이하 기관이용 아동

* 아동돌봄수요 증가 특정시간대 보조인력 지원

ㅇ이용요금 : 19,530/시간

*12시간 이상 이용

 

소득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이용요금 본인부담금 달라짐

시행주체 : 11개 시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시군가족센터 등)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중위소득 20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중위소득 250% 이하

이용요금

기준(1h)

·(기본형: 시간제·영아종일제) : 12,180

·(시간제 종합형) 15,830

·(질병감염아동) : 14,610

·(기관연계) 18,600

기준(1h)

·(기본형: 시간제·영아종일제) 12,790

·(시간제 종합형) 16,620

·(질병감염아동) 15,340

·(기관연계) 19,530

추가지원

-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 (신설)

추가지원

- 좌동

-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 5% 추가지원

돌봄수당

기본수당: 10,590/1h

가산수당

- (시간제 종합형) 3,650/1h

- (질병감염아동) 3,180/1h

- (기관연계) 7,580/1h

- (영아: 36개월 이하) 11,500/1h

- (신설)

- (신설)

 

기본수당: 11,120/1h

가산수당

- (시간제 종합형) 3,830/1h

- (질병감염아동) 3,340/1h

- (기관연계) 7,960/1h

- (영아: 36개월 이하) 12,000/1h

- (유아: 3~5) 11,000/1h당 추가지급

- (야간긴급돌봄 시: 3~5) 15,000/1* * 22~익일 06시까지를 1일로 간주)

담당부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다미

전화번호

220-3934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개별가정 자녀 양육 부담스트레스 경감, 공적 돌봄서비스 틈새 수요 대응

- 부모 등 보호자들이 한공간에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간 구축 운영

사업기간 : 2026. 1. ~ 12.

사 업 비 : 1,368,734천원(기금50% 684,367, 27% 371,306, ·군비23%313,061)

사 업 량 : 24개소(11개 시군)

- 청주5,충주6,제천3,보은1,옥천1,영동1,증평1,진천2,괴산1,음성2,단양1

사업내용

- (공간 제공)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

- (놀이활동 지원)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교구 등 지원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대상

0~12세 자녀를 둔 보호자 및 자녀

좌동(시범사업 확대운영)

지원내용

(운영상황) 5일 상시 개방

40시간 이상, 야간 및 주말 미운영

(대 상) 11개 시군 24개소

(이용요금) 무료

일부 프로그램 재료비 자부담

(프로그램) 2회 이상 운영
(전담인력) 1

 

 

(기본방침)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

20만명 미만 지역 시범사업 운영

(주요내용) 야간주말 상시 제공

(대 상) 5개소(제천3, 진천1, 단양1)

8개 시, 19개소는 2025년 동일 추진

(사 업 비) : 600,000천원

120,000천원/ 1개소당

(전담인력) 2명 인력 배치

야간주말 및 프로그램운영 인력

 

담당부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담당자

김다미

전화번호

220-3934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사업개요

사 업 량 : 29,900(0~217,500, 3~512,400)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사 업 비 : 17,328,000천원

 

 

재정 분담 협의에 따른 ‘26년 기관별 소요액

 

 

 

(단위:천원)

 

구 분

교육청

도 비

시군비

17,328,000

5,728,80032%

4,639,68027%

6,959,52041%

0~2, 240

8,400,000

-

3,360,00040%

5,040,00060%

3~5, 220

8,184,000

5,728,80070%

982,08012%

1,473,12018%

3~5, 20

744,000

-

297,60040%

446,40060%

 

 

사업내용 : 영유아 1·1식 급간식비 지원

지원단가 : 영아(0~2) 2,000, 유아(3~5) 3,000

- 영아(0~2) : (’23. 7~) 1,000 (’24) 1,200 (’25) 1,500 (’26) 2,000

- 유아(3~5) : (’23. 7~) 1,000 (’24) 1,500 (’25) 2,000 (’26) 3,000

 

지원조건 : 급간식비는 도 기준가액* 이상 집행하여야 하고, 미집행시
보조금 반납 * (기준가액) 영아 2,300, 유아 3,000원 이상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0~5세 영유아

 

좌동

지원내용

1·1식 급간식비 지원

(0~21·11,500

3~51·12,000)

 

1·1식 급간식비 지원

(0~2 1·12,000

3~5 1·13,000)

지원조건

도 기준가액 이상 집행 시 지원

(0~22,300, 3~53,000)

 

좌동

지원방법

매월 1일 현원 수 기준에 따른 보조금 신청·교부(어린이집)

 

좌동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 윤 지

전화번호

220-3053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체가입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3. 1. ~ 2027. 2. 28.(1)

사 업 량 : 39,550(영유아 30,598, 보육교직원 8,952)

사 업 비 : 462,235천원(도비40% 184,894 , ·군비60% 277,341)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보육교직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안전보험(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지자체 단체가입

단체가입 상품

 

영유아(방과후) 생명·신체피해

실내·외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영유아가 입은 신체 상해(찰과상, 골절 등)에 대한 치료비 보상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이 부상·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물건)을 망가뜨려 책임져야 하는 손해(합의금 등)에 대해 보상

돌연사 증후군

보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유아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 시 보상

3자 치료비

어린이집을 방문한 타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보상

* 어린이집 방문자(보호자, 자원봉사자, 실습생, 특별활동 강사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영유아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형사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등)보상 및 심리지원비용 지원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영유아간 다툼 및 특별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학부모나 특별활동 강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책임(합의금 등) 보상

보육교직원 상해

보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

질병·고의성 있는 사고, 자동차 사고 보상 제외, 산재와 중복 보장 불가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비

보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로 골절·화상진단 및 골절·화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거나, 입원 치료·사망 시 보상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사 업 명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보육교직원

지원내용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1종 공제료 50% 지원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 증후군 3자 치료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보육교직원 상해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비

7종 지자체 단체가입 지원

(공제료 전액 지자체 부담)

가입방식

어린이집 개별가입

(어린이집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지자체 단체가입(7)

(지자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 윤 지

전화번호

220-3053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사업목표 : 10,000

사 업 비 : 27,905,000천원(기금 22,324,00080%, 2,790,50010%, 시군 2,790,50010%)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조 건(현재 기준)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이하 재학(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만 25~34세 청년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10만원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1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당

10만원

 

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추가아동양육비

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5만원

5세이하 아동 10만원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고등학생 자녀

9.3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고등학생 자녀

10만원

생계비

가구당 월 5만원

가구당 10만원

 

담당부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담당자

안윤찬

전화번호

220-3933

 

 

충북 아빠단 운영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사 업 량 : 1,000

사 업 비 : 124,530천원(국비16% 19,735 도비84% 104,765)

지원대상 : 도내 3~초등 2학년(2018~2023년생) 자녀를 양육 중인 아빠

지원내용 : 아빠의 자녀 돌봄 및 양육 참여 확대를 위한 인식개선 중심의 ·오프라인 육아 활동 지원

시행주체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대상

도내 3~초등2 자녀를

양육 중인 아빠

좌동

사업량

306, 체험 프로그램 11

1,000, 체험 프로그램 20

지원내용

·오프라인 육아 활동 지원

좌동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김미라

전화번호

220-4766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1. 9. ~ 계속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대상질환 : 5개 질환군(수술시술 무관)

- 치과 질환(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정형외과 질환(인공관절, 척추, 골절 등), 중증 질환(뇌혈관, ), 내과 질환(소화기, 호흡기), 기타 전문과(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안과)

참여병원 : 312개소(종합병원 13, 요양병원 6, 병원 21, 의원 271)

지원내용 : 150~500만원 무이자 융자 상환기간 3(융자액 300만원 초과시 4)

재원규모 : 50억원(농협정책자금) 26예산액 : 3.02억원(미상환금, 이차보전 등)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

대상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 도민

모든 연령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19세 미만 미성년자 1명 이상)

치아교정지원금 : 대상자 본인 및 자녀

기존 대상 + 한부모가족 확대

대상

질환

14개 질환 수술 및 시술

- 임플란트, 인공관절(·고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소화기, ,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안과

* 분만과 연계한 산부인과 질환은 첫째아 산모부터 신청 가능

5개 질환군(수술시술 없어도 가능)

- 치과 질환(임플란트, 틀니, 치아교정 등)

- 정형외과 질환(인공관절, 척추, 골절 등)

- 중증 질환(심혈관, 뇌혈관, )

- 내과 질환(소화기, 호흡기)

- 기타 전문과(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안과)

* 분만과 연계한 산부인과 질환은

첫째아 산모부터 신청 가능

융자금액

150~300만원

-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50~500만원

- 3*(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 300만원 초과 융자시 4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담당자

김재선

전화번호

220-3192

 

다태아 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사 업 량 : 250

사 업 비 : 300,000천원(도비 100%)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12개월 이하 다태아를 양육하는 다태아 출산가정 다태아 : 쌍둥이·세쌍둥이 이상

지원내용 :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쌍둥이 경우 : 연 최대 240만원

지원방식 : 분기별 연4(분기별 최대 30만원) 지급

- 실 구매비용 사후 정산방식으로 현금 지급(개인계좌 입금)

시행주체 : 도내 11개 시·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

대상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12개월 이하 다태아를 양육하는 출산가정

도내 만12개월이하 다태아 양육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 폐지)

사업량

266

250

지원

내용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최대 10만원(120만원) 지원

좌동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김미라

전화번호

220-4766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사 업 량 : 2,165가구·

- 4자녀 가구 : 1,215가구

- 5자녀 이상 가구 : 950

사 업 비 : 2,165,000천원(도비40% 866,000 , ·군비60% 1,299,000)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자녀 1 이상이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4자녀 이상 가정

지원내용 : 분기별 연4(125만원), ·군 지역화폐로 지급

- 4자녀 가구 : 가구당 100만원

- 5자녀 이상 가구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시행주체 : 도내 11개 시·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

대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양육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 4자녀 가정(인구감소지역)

- 5자녀 이상 가정(11개 시군)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4자녀 이상 가정

(11개 시군)

사업량

4자녀 가구 : 324가구(인구감소지역)

5자녀 이상 가구 : 1,139

4자녀 가구 : 1,215가구

5자녀 이상 가구 : 950

지원

내용

4자녀 가구 : 가구당 연 100만원

5자녀 이상 가구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좌동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김미라

전화번호

220-4766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사 업 량 : 10가구

사 업 비 : 3억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 민간 재원 등 확보 추진 예정

지원대상 : 주거환경 열악한 저소득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지원내용 :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공간 재배치, 구조 효율화, 낙후 시설 정비 등)

지원방법 :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 지원 가구당 3~5천만원 (탄력 조정)

 

’25

단양군

어상천면

(3자녀)

 

 

 

 

 

 

 

상선정 : (각 시군)수요 발굴·추천 (전 기관)현장조사 (모금회)최종선정

시행주체 : , 충북공동모금회, 충북개발공사, 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6년 변경사항

구분

종전(2025)

 

변경(2026)

지원규모

다자녀 가정 5개소

다자녀 가정 10개소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김이선

전화번호

220-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