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목록
|
제 목(3건) |
사진 |
ENG |
담당부서 |
|
▸ 충북 소비상담 결과, 2025년 불만 1위 ‘건강식품’ |
× |
× |
경제기업과 |
|
▸ 석회석 광산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도,시군 민관 합동 특별점검 |
○ |
× |
기후대기과 |
|
▸ 청남대 원데이클래스, ‘문의 딸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 교육생 모집 |
○ |
× |
청남대 |
□ 금일 주요행사
|
현지시간 |
내 용 |
장 소 |
비고 |
관련자료 |
||
|
보도자료 |
사진 |
ENG |
||||
|
16:00 |
2026년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
대전 |
|
× |
○ |
○ |
※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 소비상담 결과, 2025년 불만 1위 ‘건강식품’
- 충북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결과 분석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
[사례] ○○군에 거주하는 A씨는 판매자의 전화 권유로 건강식품 무료 체험분을 취해 본 후 구매의사가 없을 경우 본품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여 50여만원을 결제하였고, 약 1주일 정도 복용한 뒤 효과가 없어 해당 제품의 구입 취소 및 반품을 위해 판매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다가 어렵게 연락이 되었으나 무료체험 기간이 경과했다며 결제 대금 취소를 거부당함 |
충북도는 1월 27일 충북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 접수된 ‘2025년 도내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총 상담 건수가 14,516건으로 전년 12,468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지난해 충북 도민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한 품목 1위는 기타건강식품(274건)이었으며, 이어 ▲항공여객운송서비스(269건) ▲기타의류·섬유(241건) ▲기타숙박시설(227건) ▲정수기 대여(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품목은 신용카드로, 전년 116건에서 60.3%(70건) 급증한 186건이 접수됐다.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기타숙박시설(63건 증가)과 기술 발전 및 기기 교체 수요가 반영된 스마트폰(57건 증가) 상담도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79건(26.0%)으로 가장 활발하게 상담을 이용했으며, 40대(24.0%), 50대(18.3%)가 뒤를 이었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의 상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세대별 주요 피해 품목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30대는 여행 및 여가 생활 관련 항공여객운송서비스에 상담이 집중되었고 50대는 금융 거래 및 결제 관련 신용카드 상담, 60~70대 이상은 전화 권유 및 방문 판매에 따른 건강식품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판매 방법으로는 일반 판매(5,380건)가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5,187건)가 뒤를 바ᄍᆞᆨ 쫓았다. 방문 판매(909건)와 전화 권유 판매(558건)는 전체 비중은 낮으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만 상술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강태인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소비자상담센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거래유형별로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유사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충북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
품목별 상담현황
○ 대분류 (단위 : 건)
|
구 분 |
2025(A) |
2024(B) |
증감률 (%) |
주요품목 |
||
|
건 |
% |
건 |
% |
|||
|
(A-B)/B |
||||||
|
합 계 |
14,516 |
100% |
12,468 |
100% |
16.4 |
|
|
의류,섬유신변용품 |
1,451 |
10.0 |
1,444 |
11.6 |
0.5 |
의류,신발,액세서리등 |
|
문화.오락서비스 |
1,281 |
8.8 |
1,290 |
10.3 |
△0.7 |
여행,숙박,회원권등 |
|
정보통신서비스 |
1,166 |
8.0 |
864 |
6.9 |
35.0 |
이동통신,인터넷,광고,방송등 |
|
차량 및 승용물 |
1,137 |
7.8 |
900 |
7.2 |
26.3 |
차량,차량용품,주유등 |
|
기타서비스 |
1,125 |
7.8 |
859 |
6.9 |
31.0 |
관혼상제,결혼중개,음식서비스등 |
|
식료품&기호품 |
1,104 |
7.6 |
1,005 |
8.1 |
9.9 |
건강식품,식품류 |
|
가사용품 |
620 |
4.3 |
529 |
4.2 |
17.2 |
냉난방기,커튼,세탁·청소용품등 |
|
토지.건물및설비 |
587 |
4.0 |
429 |
3.4 |
36.8 |
인테리어,보일러,부동산중개등 |
|
정보통신기기 |
537 |
3.7 |
398 |
3.2 |
34.9 |
컴퓨터,통신기기,사무용기기등 |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531 |
3.7 |
502 |
4.0 |
5.8 |
이사,택배,여객등 |
|
보건.위생용품 |
523 |
3.6 |
459 |
3.7 |
13.9 |
화장품,의료용구,이미용기구등 |
|
보 험 |
467 |
3.2 |
409 |
3.3 |
14.2 |
|
|
금 융 |
465 |
3.2 |
494 |
4.0 |
△5.9 |
카드,상품권,할부금융등 |
|
주방용품·설비 |
460 |
3.2 |
358 |
2.9 |
28.5 |
정수기,식탁용품등 |
|
가 구 |
392 |
2.7 |
351 |
2.8 |
11.7 |
|
|
기계류기타물품 |
375 |
2.6 |
296 |
2.4 |
26.7 |
영·공업용기계,자동판매기등 |
|
교육서비스 |
374 |
2.6 |
238 |
1.9 |
57.1 |
방문·학교·인터넷등교육서비스 |
|
보건.위생서비스 |
345 |
2.4 |
237 |
1.9 |
45.6 |
이·미용,목욕등 |
|
식생활기기 |
280 |
1.9 |
273 |
2.2 |
2.6 |
냉장고,가스레인지,밥솥등 |
|
문화용품 |
270 |
1.9 |
264 |
2.1 |
2.3 |
시계,악기,카메라,TV등 |
|
의료서비스 |
263 |
1.8 |
235 |
1.9 |
11.9 |
병·의원,약국,한방등 |
|
스포츠.레져.취미용품 |
274 |
1.9 |
194 |
1.6 |
41.2 |
스포츠,레져용품,애완동식물등 |
|
세탁업서비스 |
167 |
1.2 |
182 |
1.5 |
△8.2 |
|
|
도서.음반 |
125 |
0.9 |
82 |
0.7 |
52.4 |
학습지,신문,음반등 |
|
법률.행정서비스 |
89 |
0.6 |
72 |
0.6 |
23.6 |
변호,법무,세무,교통등 |
|
농.수.축산용품 |
73 |
0.5 |
59 |
0.5 |
23.7 |
농·어·축산자재등 |
|
광열.수도 |
35 |
0.2 |
45 |
0.4 |
△22.2 |
전기,가스,수도,석유등 |
소비자상담 최다 접수 품목
○ 소분류 15종
(단위 : 건)
|
순위 |
2025년도 |
2024년도 |
||||
|
품목(소분류) |
건 |
% |
품목(소분류) |
건 |
% |
|
|
1 |
기타건강식품 |
274 |
1.9 |
기타건강식품 |
249 |
2.0 |
|
2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269 |
1.9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241 |
2.0 |
|
3 |
기타의류·섬유 |
241 |
1.7 |
헬스장 |
226 |
1.9 |
|
4 |
기타숙박시설 |
227 |
1.6 |
기타의류·섬유 |
201 |
1.8 |
|
5 |
정수기대여(렌트) |
222 |
1.5 |
국외여행 |
200 |
1.6 |
|
6 |
국외여행 |
217 |
1.5 |
정수기대여(렌트) |
179 |
1.6 |
|
7 |
스마트폰 |
193 |
1.3 |
기타숙박시설 |
164 |
1.4 |
|
8 |
신용카드 |
186 |
1.3 |
스마트폰 |
136 |
1.3 |
|
9 |
헬스장 |
185 |
1.3 |
자동차수리·점검 |
131 |
1.1 |
|
10 |
자동차수리·점검 |
174 |
1.2 |
이동전화서비스 |
130 |
1.1 |
|
11 |
중고자동차중개·매매 |
160 |
1.1 |
신용카드 |
116 |
1.0 |
|
12 |
호텔 |
155 |
1.1 |
캐주얼바지 |
113 |
0.9 |
|
13 |
이동전화서비스 |
148 |
1.0 |
호 텔 |
112 |
0.9 |
|
14 |
인터넷교육서비스 |
139 |
1.0 |
기타매체광고 |
110 |
0.9 |
|
15 |
초고속인터넷 |
139 |
1.0 |
기타신발·용품 |
109 |
0.9 |
|
16 |
중형승용자동차 |
135 |
0.9 |
점퍼·재킷류 |
109 |
0.9 |
|
17 |
자동차대여(렌트) |
134 |
0.9 |
초고속인터넷 |
106 |
0.9 |
|
18 |
건물청소서비스 |
114 |
0.8 |
중고자동차중개·매매 |
105 |
0.8 |
|
19 |
기타인테리어서비스 |
105 |
0.7 |
유사투자자문 |
104 |
0.8 |
|
20 |
여성용내의류 |
105 |
0.7 |
기타일반화장품/냉장고 |
98 |
0.9 |
○ 전년 대비 증감율 상위 품목 현황
|
품목 |
2025년 |
2024년 |
증감 |
||
|
건 |
% |
||||
|
증가 |
신용카드 |
186 |
116 |
70 |
60.3 |
|
기타숙박시설 |
227 |
164 |
63 |
38.4 |
|
|
스마트폰 |
193 |
136 |
57 |
41.9 |
|
|
중고자동차중개·매매 |
160 |
105 |
55 |
52.4 |
|
|
아파트 |
93 |
47 |
46 |
97.9 |
|
|
감소 |
유사투자자문 |
50 |
104 |
△54 |
△51.9 |
|
헬스장 |
185 |
226 |
△41 |
△18.1 |
|
|
캐주얼바지 |
82 |
113 |
△31 |
△27.4 |
|
|
냉장고 |
73 |
103 |
△30 |
△29.1 |
|
|
기타세탁서비스 |
65 |
89 |
△24 |
△27.0 |
|
연령·성별
|
구분 |
계 |
10대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불명 |
|
|
계 |
14,516 (100%) |
43 (0.3) |
1,489 (10.3) |
3,779 (26.0) |
3,490 (24.0) |
2,654 (18.3) |
1,622 (11.2) |
565 (3.9) |
874 (6.0) |
|
|
남 |
7,173 (49.4%) |
건 (100%) |
15 (0.2) |
537 (7.5) |
1,710 (23.8) |
1,729 (24.1) |
1,349 (18.8) |
923 (12.9) |
361 (5.0) |
404 (7.7) |
|
여 |
7,343 (50.6%) |
건 (100%) |
28 (0.4) |
952 (13.0) |
2,069 (28.2) |
1,761 (24.0) |
1,305 (17.8) |
699 (9.5) |
204 (2.8) |
325 (4.4) |
< 성별 주요 소비자피해 품목 >
|
성별 |
주요 피해 품목(소분류) |
||
|
남 |
기타건강식품 |
자동차수리점검 |
중고자동차중개매매 |
|
여 |
기타의류·섬유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정수기대여(렌트) |
< 연령별 주요 소비자피해 품목 >
|
판매방법 |
주요 피해 품목 |
||
|
10대 이하 |
스마트폰 |
헬스장 / 인터넷교육서비스/ 각종공연관람 |
미용서비스/ 사설강습서비스/ 성형외과 |
|
20대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인터넷교육서비스 |
기타숙박시설/ 헬스장 |
스마트폰 |
|
30대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기타숙박시설 |
헬스장 |
|
40대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정수기대여(렌트) |
기타의류·섬유 |
|
50대 |
신용카드 |
기타건강식품 |
국외여행 |
|
60대 |
기타건강식품 |
신용카드 |
정수기대여(렌트) |
|
70대 이상 |
기타건강식품 |
신용카드 |
정수기대여(렌트)/ 이동전화서비스/ 상조서비스 |
판매방법별
|
구분 |
2025년 |
2024년 |
증 감 |
||||
|
건 |
% |
건 |
% |
건 |
% |
||
|
계 |
14,516 |
100 |
12,468 |
100 |
2,048 |
16.4 |
|
|
일반판매 |
5,944 |
40.9 |
5,380 |
43.2 |
564 |
10.5 |
|
|
특 수 거 래 판 매 |
계 |
7,212 |
49.7 |
6,084 |
48.8 |
1,128 |
18.5 |
|
전자상거래 |
5,187 |
35.7 |
4,446 |
35.7 |
741 |
16.7 |
|
|
방문 |
909 |
6.3 |
588 |
4.7 |
321 |
54.6 |
|
|
전화권유 |
558 |
3.8 |
552 |
4.4 |
6 |
1.1 |
|
|
TV홈쇼핑 |
228 |
1.6 |
216 |
1.7 |
12 |
5.6 |
|
|
다단계등 |
22 |
0.2 |
9 |
0.1 |
13 |
144.4 |
|
|
노상 |
11 |
0.1 |
8 |
0.1 |
3 |
37.5 |
|
|
기타통신 |
297 |
2.0 |
265 |
2.1 |
32 |
12.1 |
|
|
기 타 |
1,360 |
9.4 |
1,004 |
8.0 |
356 |
35.5 |
|
처리결과
|
처 리 결 과 |
2025년 |
2024년 |
|||
|
건 |
% |
건 |
% |
||
|
합 계 |
14,516 |
100 |
12,468 |
100 |
|
|
상담· 정보 제공 |
소 계 |
11,082 |
76.3 |
9,555 |
76.6 |
|
분쟁해결기준, 법 등 설명 |
4,957 |
34.1 |
4,533 |
36.4 |
|
|
피해구제절차, 의류심의의뢰 등 |
2,142 |
14.8 |
2,023 |
16.2 |
|
|
시장・상품정보, 타기관 알선 등 |
1,134 |
7.8 |
886 |
7.1 |
|
|
기타(취하·중지·처리불능·처리중) |
2,849 |
19.6 |
2,113 |
16,9 |
|
|
피해 구제 |
소 계 |
3,434 |
23.7 |
2,913 |
23.4 |
|
환 급 |
1,044 |
7.2 |
874 |
7.0 |
|
|
계약이행 |
525 |
3.6 |
461 |
3.7 |
|
|
계약해제·해지 |
296 |
2.0 |
262 |
2.1 |
|
|
수리·보수 |
213 |
1.5 |
197 |
1.6 |
|
|
부당행위 시정 |
196 |
1.4 |
131 |
1.1 |
|
|
교 환 |
124 |
0.9 |
78 |
0.6 |
|
|
배 상 |
120 |
0.8 |
94 |
0.8 |
|
|
조정요청/2차 피해구제 |
916 |
6.3 |
816 |
6.5 |
|
상담사유별
|
상담사유 |
’25년 |
’24년 |
비고 |
|||
|
건 |
% |
건 |
% |
|||
|
합 계 |
14,516 |
100 |
12,468 |
100 |
|
|
|
계약 관련 |
계약해제(지)·위약금 |
2,693 |
18.6 |
2,226 |
17.9 |
|
|
계약불이행 |
2,535 |
17.5 |
2,345 |
18.8 |
|
|
|
청약철회 |
1,346 |
9.3 |
1,418 |
11.4 |
|
|
|
무능력자계약 |
9 |
0.1 |
13 |
0.1 |
|
|
|
품질 관련 |
품질(물품/용역) |
3,074 |
21.2 |
2,515 |
20.2 |
|
|
A/S불만 |
845 |
5.8 |
761 |
6.1 |
|
|
|
안전(제품/시설) |
187 |
1.3 |
130 |
1.0 |
|
|
|
거래 조건 관련 |
가격·요금 |
354 |
2.4 |
229 |
1.8 |
|
|
약 관 |
267 |
1.8 |
393 |
3.2 |
|
|
|
표시·광고 |
178 |
1.2 |
215 |
1.7 |
|
|
|
이자·수수료 |
80 |
0.5 |
93 |
0.7 |
|
|
|
제도 관련 |
거래관행 |
213 |
1.5 |
169 |
1.4 |
|
|
법·제도 |
32 |
0.2 |
15 |
0.1 |
|
|
|
부당행위 |
1,018 |
7.0 |
688 |
5.5 |
|
|
|
부당채권추심 |
18 |
0.1 |
15 |
0.1 |
|
|
|
단순문의상담 |
1,667 |
11.5 |
1,243 |
10.0 |
|
|
석회석 광산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도,시군 민관 합동 특별점검
- 과학적 장비 활용하여 발파 전후 대기질 공개 -
- 지역주민 참여로 점검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
충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도내 시멘트사 및 노천광산이 밀집된 북부권(제천·단양)을 중심으로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빈번하게 발령됨에 따라 도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점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육안 감시를 넘어선 과학적 정밀 점검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첨단 장비인 이동측정차량을 투입해 광산 발파 전후의 대기질 변화를 정밀 측정한다. 측정 결과는 도 및 시군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점검의 투명성을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점검반에 직접 참여한다. 도·시군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3인 1조(총 4개반 12명)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 살수시설 등) 정상 가동 여부 ▲원석·토사 적치장 관리 상태 ▲사업장 내외 운반 도로 관리 실태 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핀다.
점검 대상은 제천(7개소)와 단양(24개소) 지역의 노천광산 및 시멘트 제조사 등 총 31개 핵심 사업장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기간 중 비산먼지 신고 창구(국번 없이 128)를 운영해 주민 불편에 즉각 대응한다.
차은녀 충북도 기후대기과장은 “과학적 장비 활용과 주민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 점검으로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고 밝혔다.
|
붙 임 |
석회석 광산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
|
Ⅰ |
|
추진배경 및 근거 |
❍ 고농도 시기(12~3월) 계절관리제 시행 중이나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4회)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1회)으로 선제적 비산먼지 관리 강화 필요
❍ 가행 노천 광산의 40%가 제천, 단양에 밀집되어 있어 광산발생 비산먼지 저감 및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북부권 특별점검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기후대기과-1134(2026.1.15.)호
|
Ⅱ |
|
합동점검 추진계획 |
|
|
<기본방향> |
|
|
|
|
|
|
◇ 가행광산(노천) 및 다량배출사업장 중점 점검(도, 시군 민관 합동점검) - 점검 전후 홍보, 신고 창구 설치·운영, 점검결과 공개 ◇ 발파 전후 광산 주변 대기질 측정 및 공개(道 보건환경연구원) |
||
❍ 점검기간 : ‘26. 1. 28. ~ 4. 30.(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병행)
❍ 점검대상 : 31개소(북부권 노천광산 및 중점관리사업장)
|
구 분 |
계 |
북부권 |
기타지역 |
비고 |
||
|
계 |
제천 |
단양 |
||||
|
합계 |
59 |
31 |
7 |
24 |
28 |
|
|
가행(노천)광산 |
47 |
19 |
6 |
13 |
28 |
노천 |
|
미세먼지 중점관리사업장 |
12 |
12 |
1 |
11 |
- |
시멘트제조, 광물채취업 |
※ 노천광산: 지표에서 광물 채취 / 굴진광산: 땅을 파고 들어가 광물 채취
❍ 합동점검반 편성
- 총 4개반 12명(도 4, 시‧군 4, 지역주민 4)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측정 인원 미포함
- 발파 전후 대기오염도 측정 후 공개(道 보건환경연구원)
❍ 중점 점검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 이행 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실태
- 채굴, 파쇄, 선별 공정 비산먼지 관리 실태
- 원석‧토사 적치장 관리 실태
- 사업장 내‧외부 운반 도로 및 세륜시설 관리 실태 등
※ 수송차량 덮개 설치 단속 CCTV 활용
❍ 신고 창구(신고전화 ☏128 또는 상황실 대표전화)
- 주간-상황실, 야간-당직실
|
도 상황실 |
충청북도(기후대기과, 당직실) 설치․운영 ☎ 043-220-4352, 4353 |
|
시군 상황실 |
시·군 담당부서, 당직실 설치․운영 ☎ 제천 641-6392 / 단양 420-2662 |
❍ 위반사항 조치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시, 확인서 징구 및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 (시‧군)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단,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 반복 위반사업장 : 관리대상 사업장 지정 후 수시점검 강화
|
Ⅲ |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
점검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
기완료 |
|
도·시군·민관 합동점검단 구성 |
1. 26.까지 |
|
점검계획 통보 및 대기질 측정 협조 요청 |
1. 27.까지 |
|
사전 홍보(보도자료 제공 등) |
1. 28.까지 |
|
점검대상 서류 사전 검토 |
점검 전 |
|
현장 민관합동 특별점검 실시 (시군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과 병행) |
1.28.~4.30. |
|
점검결과 공개(보도자료 제공 등) |
5. 11. |
|
위반사항 이행 확인 및 사후관리 |
5. 11.~ |
|
붙임 2 |
비산먼지 신고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등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벌칙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벌 칙 |
|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4의2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5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5)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6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6)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91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
1 차 |
2 차 |
3 차 |
||
|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항 |
경 고 |
사용 중지 |
|
|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조치이행 명령 |
사용 중지 |
|
|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항 |
개선 명령 |
사용 중지 |
|
|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 |
사용 중지 |
|
|
청남대 원데이클래스, ‘문의 딸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체험 교육생 모집
- 겨울 비수기 극복 및 어린이·가족 방문객 유입 확대 -
- 지역 특산품 ‘문의 딸기’ 활용 체험으로 지역상생 도모 -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는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청남대는 오는 2월 7일, 청남대 내 나라사랑교육문화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꼬마 파티쉐의 과일보틀케이크 만들기’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고, 청남대를 중·장년층 중심의 관람 공간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호흡하는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청남대 인근 지역 특산품인 문의 딸기를 활용해 어린이들이 지역 농산물을 직접 만지고 맛보며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는 동시에, 지역 농가에는 판로 확대와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생상의 가치를 담았다.
참가 대상은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린이이며, 보호자 동반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비는 재료비와 청남대 입장료를 모두 포함해 1인당 1만 5천원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강혜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체험 확대와 지역상생을 동시에 고려한 기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청남대 교육운영과(☎043-220-8761~2)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남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