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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권 4개 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대응 긴급 대책 회의 개최

 

충청권 4개 시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대응 긴급 대책 회의 개최

 

충청권 4개 시·(충북, 충남, 대전, 세종)2026127일 세종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내 유입 문제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5조의2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 부족과 사회적 합의 미비 속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그 부담이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으로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반입협력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소각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개정 등 관련 제도개선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신용찬 충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수도권 내 공공처리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자체 처리 역량을 강화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