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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개최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 논의 =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1월 23일 도위원회 및 14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과 실무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였다.
충북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주요 대책 논의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 지향적 조직역량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연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주요 선거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없도록 더욱 힘쓸 것이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 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 실현 의지를 확고히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었다”며, “모든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과 국민주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회의사진 2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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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1월 23일 충북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서양규 상임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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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1월 23일 충북선관위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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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개최 = 충북도내 14개 각 구‧시‧군선관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려 =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14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후보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이 선거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정당활동 제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와 정당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각 구‧시‧군선관위의 설명회 일정은 1월 29일(청주시흥덕구, 보은군), 1월 30일(제천시), 2월 4일(청주시상당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청원구, 영동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2월 5일(충주시, 단양군, 옥천군) 순이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및 정당관계자는 참석하여 선거사무 관련 안내와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2월 3일부터 ▲도의원‧시의원 및 시장선거는 2월 2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 22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후보자 등록기간(5. 14. ~ 5. 15.) 전까지 가능하다.
붙임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개최 일정 1부.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붙임1]
- 2026. 6. 3.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개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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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일 시 |
장 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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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상당구 |
2. 4.(수) 14:00 |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심관 4층 느티나무실 |
28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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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서원구 |
2. 4.(수) 14:00 |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 |
235-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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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흥덕구 |
29.(목) 14:00 |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 |
238-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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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원구 |
2. 4.(수) 14:00 |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5층 회의실 |
22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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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
2. 5.(목) 14:00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2층 교육장 |
842-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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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30.(금) 14:00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 |
651-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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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
2. 5.(목) 14:00 |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 |
421-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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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
2. 4.(수) 14:00 |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 |
745-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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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
29.(목) 14:00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 |
542-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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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
2. 5.(목) 14:00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 |
731-4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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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
2. 4.(수) 14:00 |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 |
87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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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
2. 4.(수) 14:00 |
진천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대회의실 |
534-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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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
2. 4.(수) 14:00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 |
832-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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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
2. 4.(수) 14:00 |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 |
838-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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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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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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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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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15.까지 |
목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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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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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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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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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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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 4.(월)] |
법§53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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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부터 6. 3.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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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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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부터 6. 3.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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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부터 5. 16.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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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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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8, 규§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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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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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부터 5. 15.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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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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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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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부터 6. 2.까지 |
목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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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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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칙§29②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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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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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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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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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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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9.부터 5. 30.까지 |
금 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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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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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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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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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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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대응 = =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은 3. 4.까지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여 가능 =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2. 3.)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월)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 4.)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 선거일 전 90일(3. 5.)부터는 표시여부 불문하고 딥페이크영상등을 선거운동에 이용 불가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영상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