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자원 희생 끝내고 정당한 권리 찾는다” 충북도, 물 주권 회복 선언
- 용담댐 전북 미사용 용수 등 하루 108만톤 대청호 공급 명문화 강력 건의 -
- 수자원공사 수익 독점 개선 및 30년 묵은 상수원 행락 규제 철폐 촉구 -
충북도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주재 간담회를 열고 충북 물 주권을 찾기 위해 ‘충북 물 주권 회복’과 ‘용담댐 용수 합리적 배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등 국가 주요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지역 환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청댐, 충주댐, 용담댐의 건설비는 이미 전액 회수가 완료되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 판매 및 발전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중앙 집중적인 물 관리 체계를 개편해 댐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실질적인 지역 환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1992년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상수원 행락 금지 조치로 인해 3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과학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진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거의 과도하고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북도는 용담댐 용수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다.
당초 전북권 인구를 389만 명으로 예측하여 용수를 배분했으나, 현재 실제 인구는 172만 명 수준에 그쳐 하루 33만 톤의 막대한 용수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은 하천 유지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마저 급증해 물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에 도는 대청호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을 위한 용수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담댐 용수 총 108만 톤의 재배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43만 톤 외에 협약에 따른 하천유지용수 하루 75만 톤이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사용 용수 하루 33만 톤을 대청호 하천 유지 용수 및 생활·공업용수로 조속히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은 오랜 기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만큼, 이제는 잘못된 물 관리 관행을 바로잡고 충북의 온전한 물 주권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인 재배분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통해 도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든든한 수자원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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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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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별 관리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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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주댐 (다목적댐) 198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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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 1.645㎢(댐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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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면적(㎢) : 6,648 ❍ 저수면적(㎢) : 97.0 ❍ 계획홍수위(EL.m) : 145.0 ❍ 상시만수위(EL.m) : 141.0 ❍ 홍수기 제한수위(EL.m) : 138.0 ❍ 저 수 위(EL.m) : 110.0 ❍ 총저수용량(백만㎥) : 2,750 ❍ 유효저수용량(백만㎥) : 1,789 ❍ 홍수조절용량(백만㎥) : 616 ❍ 총사업비(건설비) : 5,550억원 - (추가)치수능력증대사업(2025) : 2,93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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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 C.G.D(Concrete Gravity Dam) ❍ 높이(m) : 97.5 ❍ 길이(m) : 447 ❍ 정상표고(EL.m) : 147.5 ❍ 연간용수공급량(백만㎥) : 3,380 ❍ 발전설비용량(만㎾) : 40 ❍ 최대 계획방류량(톤/초) : 16,200 ❍ 최근 5년간 공급수익(추정) : 3조 7586억원 - 2024년 : 6,743억원(용수) - 2023년 : 6,442억원(용수) - 2022년 : 6,420억원(용수) - 2021년 : 6,308억원(용수) - 2020년 : 6,142억원(용수) ※ 전력 미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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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청댐 (다목적댐) 198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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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 178.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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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면적(㎢) : 3,204 ❍ 저수면적(㎢) : 72.8 ❍ 계획홍수위(EL.m) : 80.0 ❍ 상시만수위(EL.m) : 76.5 ❍ 홍수기제한수위(EL.m) : 76.5 ❍ 저 수 위(EL.m) : 60.0 ❍ 총저수용량(백만㎥) : 1,490 ❍ 유효저수용량(백만㎥) : 790 ❍ 홍수조절 용량(백만㎥) : 250 ❍ 총사업비(건설비) : 1,557억원 - (추가)비상여수로 건설(2014) : 1,99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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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 C.G.&R.F.D(Concrete Gravity & Rock Fill Dam) ❍ 높이(m) : 72.0 ❍ 길이(m) : 495 ❍ 정상표고(EL.m) : 83.0 ❍ 연간용수공급량(백만㎥) : 1,649 ❍ 발전설비용량(만kW) : 9 ❍ 최대 계획방류량(톤/초) : 6,000 ❍ 최근 5년간 공급수익(추정) : 1조 904억원 - 2024년 : 2,032억원(용수) - 2023년 : 2,007억원(용수) - 2022년 : 1,933억원(용수) - 2021년 : 1,935억원(용수) - 2020년 : 1,425억원(용수) ※ 전력 미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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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담댐 (다목적댐) 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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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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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면적(㎢) : 930 ❍ 저수면적(㎢) : 36.2 ❍ 계획홍수위(EL.m) : 265.5 ❍ 상시만수위(EL.m) : 263.5 ❍ 홍수기제한수위(EL.m) : 261.5 ❍ 저 수 위(EL.m) : 228.5 ❍ 총저수용량(백만㎥) : 815 ❍ 유효저수용량(백만㎥) : 672.5 ❍ 홍수 조절용량(백만㎥) : 137 ❍ 총사업비(건설비) : 1조 5,88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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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 C.F.R.D(Concrete Faced Rockfill Dam) ❍ 높이(m) : 70.0 ❍ 길이(m) : 498 ❍ 정상표고(EL.m) : 268.5 ❍ 연간용수공급량(백만㎥) : 650.4 - 생공용수 : 492.7 - 하천유지용수 : 157.7 ❍ 발전설비용량(만kW) : 4.65 ❍ 최대 계획방류량(톤/초) : 3,211 ❍ 최근 5년간 공급수익(추정) : 5,550억원 - 2024년 : 868억원(용수) - 2023년 : 798억원(용수) - 2022년 : 836억원(용수) - 2021년 : 827억원(용수) - 2020년 : 815억원(용수) ※ 전력 미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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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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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행락(行樂)”의 법령 검토 |
□ (정 의)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내는 일
□ (유의어) 놀이, 유희(遊戱), 오유(遨遊) 등 놀고 즐기는 행위
□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행락행위를 할 수 없다
❍ ‘행락행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행락행위 中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
❍ 국민의 행동범위를 축소시키는 금지·기속규정인 만큼 ‘명백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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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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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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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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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특별자치시장·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행락객의 행위 전체가 아닌 특정행위를 금지·제한하였으며, 행정청의 재량을 부여하여 법 해석 및 적용의 혼란 小
□ ‘행락’에 대한 개념의 부재
❍ ‘92년 시행령 개정 이후 현행법령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개념인 행락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 無
❍ ’뱃놀이를 하는 행위‘는 ’선박운항·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로 구체화되었으나, 행락행위는 30년간 모호한 개념으로 잔존
<수도법 시행령 연혁법령-현행법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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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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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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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92년 개정) |
⇨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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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및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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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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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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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용수배분현황 |
(단위 : 만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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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 계 |
생‧공용수 (전북권) |
하천유지용수 (충청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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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용수 배분계획 |
기본계획(‘91.11.)1) |
178 |
135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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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02.11.)2) |
178 |
103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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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21.8.)3) |
178 |
135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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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약(안) |
178 |
103 |
75 |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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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배분(안)4) |
178 |
70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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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담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 고시(’91.11.)
2)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배분(‘02.1~11.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
3) 용담댐 물이용에 관한 지역 상생 협약(’21. 8. 17. 환경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수공)
4) 전북권 인구 감소에 따른 용담댐 계약용수 144만8천톤/일(‘26. 1.)으로 여유량 33만톤/일과
하천유지용수 75만톤/일을 포함하여 108만톤/일의 최종배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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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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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녹조발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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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건설 이전 |
용담댐건설(2001년)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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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98~00년 |
01~05년 |
06~10년 |
11~15년 |
16~20년 |
21~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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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수 |
77 |
163 |
197 |
187 |
331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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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
59 |
114 |
179 |
144 |
319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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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
18 |
42 |
18 |
43 |
12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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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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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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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댐 준공 200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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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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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용수 공급현황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제천시 노후경로당 라돈 검사 실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3월 한 달간 노후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주택 실내라돈조사(2011-2018) 결과 제천시 라돈 농도가 충북 도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축 연한이 오래되고 환기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경로당 10개소이며, 라돈 정밀분석 장비(RAD 8)를 활용해 96시간 연속 측정을 통해 평균 농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측정 결과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권고 기준(148 Bq/m3)과 비교·평가해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 설비 개선 안내 등 단계별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라돈은 토양과 암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노인층은 실내 활동 시간이 길어 라돈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독려
- 축산농가 올바른 구제역백신 접종요령 및 접종기간 준수 당부 -
충북도는 3월 4일 진천군 소 사육농가를 방문하여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실시 및 백신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 구제역 방역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수도권 지역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3건이나 발생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여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예정보다 열흘 앞당겨 시행(2.20.~3.15.)함에 따라 진천군 소 사육농가의 「올바른 구제역백신 접종요령」 등 농가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을 보이고 있어 2023년 5월 마지막 발생 이후 다행히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도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축종마다 정해진 구제역백신 접종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25년) 소 98%(전국 97.6%), 돼지 96.1%(전국 93.6%), 염소 93%(전국 90.7%)
한편, 충북도는 지난 1월 30일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 고양시(2.19.,2.28.)에서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거세지는 확산세를 감안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해 3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