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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코로나19‘청주형 지원사업’550억 원 윤곽

- 소상공인 6만업소 405억 원, 10개분야사업 143억 원 -

 

코로나19‘청주형 지원사업’550억 원 윤곽

- 소상공인 6만업소 405억 원, 10개분야사업 143억 원 -

 

코로나19 대응청주형 지원사업예산이 550억 원으로 구체적인 지원유형과 내역이 윤곽을 드러냈다.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은 22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지원사업은 피해 심화 업종과 자유업종, 사업형 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분류해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소상공인을 6만여 개소로 추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유형과 내역을 보면, 지원금액 총 550억 원 중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연습장, 오락실, 숙박업 등 피해 심화 27개 업종 21천 개소에 100만 원씩 21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그동안 정부나 충북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마사지, 꽃집, 의류판매업 등 자유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39천 개소를 대상으로 50만 원씩 195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역사랑 상품권(청주페이) 인센티브 116억 원을 비롯해 지역 및 관광지방역 일자리, 코호트시설 돌봄인력지원, 소상공인 금융이자 지원 등 10개 분야 143억 원의 맞춤형 사업이 별도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청주시 선별지원금의 타시도와 차별점은 청주시에서 인허가 대상 등 관리에서 벗어난 자유업종에 처음으로 50만 원씩 지원을 결정,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미를 뒀다는 점이다.

 

한편 청주시는 이번 사업의 지급대상과 규모는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3월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초순 예산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청주형 지원사업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정화된 피해업종 및 소상공인에 대한청주형 지원

사업을 검토,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임

지원규모 : 548억원

구분

코로나-19 극복 지원내역

회복위로금 현금성 지원

사업형 지원

사 업

내 용

피해 심화업종 100만원 : 210

*행정명령 등 심화업종 27 / 20,953개소

 

심화업종 외 소상공인 50만원 : 195

*소상공인 60,000개소 중 심화업종

20,953개소를 제외한 39,047개소 추정

청주페이 인센티브(자체사업) : 116

지역방역·관광지방역 일자리 : 14

예술인 창작지원금(50만원) : 7.5

복지시설 방역비·돌봄인력 지원 : 2.9

고용보험료 지원·일자리(인턴)지원 : 1.8

소상공인 금융이자 지원 : 1.2

소 요

예 산

60,000개소 405억원

10개분야 143억원

 

문제점 및 대책

대상업종 특정 시 자유업종등 사각지대 발생 불가피

피해 심화업종(27개 업종, 20,953개소) + 전체 소상공인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정부의 방역지원금 및 충북도 재난지원금과 중복예상

위로금 성격의 지원으로 정부나 충북도 중복 관계없이 지원타당 *, 예술인 중복은 제외

 

추진일정

예산편성(2) 의회심사(3월 임시회) 지급개시(4)

 

<참고> 회복위로금 지원업종 및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지 원 업 종

대상

지 원 업 종

대상

지 원 업 종

대상

행정명령

업 종

식당·카페·목욕장업

14,883

노래연습장·뮤비방

706

유흥·단란·콜라텍 등

350

방문판매업

250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2,231

PC·오락실

521

민간공연장·영화관

17

민간체육시설

1,316

숙박업

377

결혼식장

9

피 해

심화업종

관광사업체

293

업소당 1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행정명령 및 심화업종 미포함된 소상공인

39,047

업소당 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