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충청북도

충북도, 2024년 확대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외 (1월26일 종합)

 

 

보도자료 목록

 

제 목 (5)

사진

ENG

담당부서

2024년 확대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청권 메가시티, 충청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

×

정책기획관

충북도,‘스마트 가스안전제어 시스템 구축사업본격 추진

×

×

경제기업과

충북도, 주력산업 집중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

산업육성과

충북도, 민관합동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

건축문화과

 

 

금일 주요행사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9:30

교육발전특구 협약식

교육청

 

10:30

2024년 제1회 시장·군수 회의

대회의실

 

13:30

업무결재·현안보고

집무실

 

×

×

×

15:30

위촉장 수여

여는마당

 

×

×

16:00

2024년 도정혁신 워크숍

동부창고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확대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충청북도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하여 추진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충청권 메가시티, 충청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충북도,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 행정예고 실시 -

 

충청북도는 126일부터 215일까지 20일간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은 충청북도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이하 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규약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으로, 연합의 목적·명칭·구성·사무·의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규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충북도민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충청권 4개 시·도가 고시함으로써 제정된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1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공동으로 출범시켜 운영해왔다.

 

연합의 기본 규범이자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이 성공적으로 제정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의 규약 제정안은 충청권 4개 시·도 누리집에서 126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도 누리집 공고문에 게시된 주소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스마트 가스안전제어 시스템 구축사업본격 추진

- 무선기반 가스안전용품 공급 및 도입기업 모집 -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8억원을 확보하여 스마트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처럼 가스 차단이 유선방식에서 무선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가스 사용이 많은 제조현장에 도입되면 산업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 2019년에 스마트 가스안전관리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특구사업자가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실증*을 진행하였다.

* 무선기반 가스 퓨즈콕, 계량기, 차단장치 시제품을 만들어 무선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제품 및 무선서비스 실험

 

2년여 간의 실증을 통해 마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선 차단 제도 기준안을 만들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 및 공고로 기술 활용의 토대가 마련됐다.

 

새로운 기술의 시장 조기 안착화를 위해 기 구축된 생태계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도는 공급기업을 21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아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입기업은 2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평가하여 공급기업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당 맞춤형 컨설팅 및 가스차단장치 등 관내 중소기업 10개사에 최대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한 제조기업의 경쟁력 및 안전한 작업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범사업을 대행하는 충북테크노파크(스마트제조혁신센터) 누리집 등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안전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으로 충북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

 

스마트 가스안전 제어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사업규모) 중소기업 10개소

(사 업 비) 28억원(1860%, 520%, 민자 520%), 업체당 2.5억원 지원

(사업기간) 2023. 12. ~ 2024. 12.

(사업목적) 스마트 가스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실증을 통해 마련된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시장 조기안착화를 위한 시범사업

(사업내용)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무선 기반 가스용품(퓨즈콕, 가스차단장치, 무선 계량기 등) 구축 지원

사업시행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 수립, 국비 확보)

 

 

예산

교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확보, 지원대상자 제공)

 

전수

현장

검수

 

 

 

 

(null)

 

 

충북테크노파크

(기술지원 및 사업시행)

대상자

(제조업 공장)

(null)

 

 

 

시설개선 사업자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세부 사업내용

(모집 공고 및 선정) 제조공정에 가스를 사용하는 기업(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무선기반 차단용품을 생산납품하는 기업(공급기업)을 공고하여 전문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여 선정

(사업설계) 수요기업 대상 가스사용 현장 환경에 따른 가스용품 설치 수량 및 위치 선정으로 최적의 운영방안 도출

(장비구축) 설계를 통해 무선기반 가스누출 차단장치 수요기업 현장에 구축

(최종점검) 전문가 평가집단을 통해 설계구축 점검으로 결과 확인

 

향후계획

사업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모집 공고 : ’24. 1. 19. ~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선정 및 시스템 구축 : ’24. 2. ~

 

 

충북도, 주력산업 집중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도내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분야 113.89억원 투입 -

 

충청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앵커기업 등 공급망과 산업기반을 갖춘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2024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R&D/R&D)을 통하여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관련 중소기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3대 주력(주축)산업 :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력(주축)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소기업 지원에 113.89(국비 73.31, 도비 40.5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충북의 3대 주력산업인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기술개발(R&D) 분야에 대해 25일부터 219일까지 도내 관련 기업, 혁신기관의 접수 신청을 받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용화R&D(최대 1, 2억 내외)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최대 2, 6억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북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충북 주력산업(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관련기업 및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다.

 

지원 조건 등 사업내용은 ()충북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역사업평가단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5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충북지역사업평가단과 함께 관련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지역주력산업(R&D)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충북도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주력산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민관합동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 충북도-11개 시군, 126일부터 2월 말까지 집중 점검정비기간 운영 -

-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

 

충청북도가 126일부터 2월말까지 11개 시군과 함께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도와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에 앞서 도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도내 주요 정당 및 옥외광고사업자를 방문하여 개정 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과 금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현수막 정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수막 설치 위치 사전 공유 읍면동별 설치 연번 표시 도내 정치현수막 게시대(68개소, 154) 활용 등을 권고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병현 도 건축문화과장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정비는 물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1

 

정당현수막 표시설치방법 관련 기준

 

 

설치금지장소

 

표시방법

 

 

설치방법

 

 

참고2

 

안전신문고 활용 불법 광고물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