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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 외 (3월1일~3일 종합)

2024. 3. 1.()

내 용

해당부서

청주시, 105주년 31절 기념 참배

복지정책과

2.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동주택과

2024. 3. 2.()

내 용

해당부서

3. 청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친환경농산과

4. 청주시,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

정수과

2024. 3. 3.()

내 용

해당부서

5. 청주시, ‘희망저축계좌신청자 모집

복지정책과

6. 청주시, 퇴비 부숙도 및 성분 검사 무료 지원

연구개발과

 

 

 

 

 

 

청주시, 105주년 31절 기념 참배

- 삼일공원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등 4개소서 헌화와 묵념 -

 

이범석 청주시장은 1일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삼일공원 항일독립운동기념탑 등 4개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신병대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삼일공원에 위치한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민족대표 5인 동상, 상당공원의 한봉수 의병장 동상, 예술의전당 신채호 선생 동상에 차례로 헌화와 묵념을 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이 시장은 충청북도 주관으로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상당구 수동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31절 기념 오찬에 참석한 광복회원과 사할린한인들을 격려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1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에게는 각각 연간 의료비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31절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79명에게 1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대상 범위 기존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

 

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자 범위가 기존 청년 저소득층(19~39)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백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하며,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해준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 202411일부터 20243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던 자도 소급 지원을 받는다. 소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1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꼭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 34일부터 4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청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21일부터 2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전 검증으로 선정된 자 대상으로 비대면(ARS, 스마트폰) 간편 접수를 진행했다.

 

비대면 간편 대상이 아닌 자, 신규신청자,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이 있는 자 등은 34일부터 4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0.5ha 이하 대상 면적을 가진 신청자 중 농촌 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자격요건 8가지를 충족한 농업인은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는다.

 

소농직불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농가들은 해당 면적 구간의 지급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불금 수령 기회를 상실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직불금 지급은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

- 정수장 내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보장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내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발생한 시민·직원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해당 시설에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피해)를 한도 내에서 보장해준다.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존비용, 소송·중재비, 공탁보증보험료, 협조비용까지 보장한다. 장기간 진행돼 예측하기 어려운 점진적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돼 있다.

 

실제로, 중질유 누출사고, 원유 누출사고, 대기오염물질 누출사고, 금속분진 누출사고, 염소가스 누출사고 등에 대한 피해보상 사례가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정수장 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시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보상 대안이 마련됐다면서, “환경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정도를 시료봉투(지퍼백)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분석 결과서는 2주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검사 항목으로 모든 축종에 대해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하며, 소는 염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마친 기준치에 적합한 퇴비를 사용하면 악취 발생 민원과 미숙퇴비사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시, ‘희망저축계좌신청자 모집

- 든든한 출발!! 함께 모아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신청자를 오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4%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34,827)인 가구이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청주시청 기초생활보장팀(043-201-1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퇴비 부숙도 및 성분 검사 무료 지원

- 퇴비 부숙도 검사, 위반시 최대 과태료 200만원 -

 

청주시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청주시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속도 :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213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배출시설은 축종별 사육 면적에 따라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나뉜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이상 900미만, 돼지는 50이상 1000미만, 가금 200이상 3000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이상 규모의 농가이다.

 

또한, 축사면적에 따라 1,500미만은 부숙도가 부숙중기 이상, 1,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인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허가 대상은 200만원 이하, 신고 대상은 100만원 이하 퇴비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보관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돨 수 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정도를 시료봉투(지퍼백)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분석 결과서는 2주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검사 항목으로 모든 축종에 대해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하며, 소는 염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마친 기준치에 적합한 퇴비를 사용하면 악취 발생 민원과 미숙퇴비사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