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자체 금고 이자율 보도 관련 해명나서
- 실제 이자율 2.47%라고 밝혀 -
제천시는 지난 2일에 다수 언론에 보도된“충청권 지자체 금고 이자율” 기사 내용 중 제천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었다고 밝혔다.
기사에는 제천시 금고 이자가 0.8%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당초 국회의원실에 제공된 자료가 일반회계 이자(47억원)만 포함하고 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95억원)가 누락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시는 해명했다.
제천시 금고의 예치금 평균 잔액은 5,767억원, 총 예금이자는 142억원(일반회계 47억원, 기금·특별회계 95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실제 이자율은 2.47%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자료 취합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자료 제공 시 검수 절차를 강화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수산면 행정복지센터 이헌우 주무관,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제천시 수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이헌우 주무관이 출장 중 심정지 상태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일 오후 5시경, 이 주무관은 수산면 관내로 출장을 가던 중 오토바이 단독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현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임을 직감한 이 주무관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응급처치 결과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사고 처리를 위해 112에 신고하는 등 사고 수습을 도왔다.
현재 환자는 이 주무관의 침착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병원에서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이헌우 주무관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인데, 위급한 상황에서 빛을 발한 이 주무관의 선행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