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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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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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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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2월부터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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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청년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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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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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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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취약계층 영유아 시설까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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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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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농기원,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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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
□ 금일 주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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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비고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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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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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
충북 투자유치 경험 공유의 장 |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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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 2월부터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본격 추진
- 25년 전국 최초 시작,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충북도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5년 전국 최초 시작한 디지털 임신증명서 발급 사업을 2월부터 충청북도 가치자람 플랫폼(https://gachi.chung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2026년 분만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 서류 없이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통해 각종 임산부 우대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는 2025년 민간 앱과 협업해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충청북도의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인 ‘가치자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신청 후에는 임신증명서를 이미지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모바일 기기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2025년 민간 앱에서 발급받았던 대상자도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모바일 임신증명서는 임신진단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도내 공공시설 163개소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 패스트트랙,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주요 관광·휴양시설에서도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저출산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2023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는 등 임산부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시 모바일 임신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가치자람에서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다양한 임신·출산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도내의 모든 임산부가 일상 속에서 더 편리하게 임산부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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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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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6.2월~12월 지원내용 : 가치자람플랫폼 활용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운영지원 사 업 비 : 비예산 신청방법 :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기관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043-220-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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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 신청 접수
- 도지사 품질인증으로 제품 신뢰도 및 판로 확대 지원 -
충북도가 2월 19일(목)부터 2월 29일(금)까지 9일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에 따른 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충북도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선정해 도지사 인증마크(바이오마크)를 부여하며, 기업은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인증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국산업규격 KS J 1009 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 바이오화학·에너지, 바이오식품 등) 가운데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 또는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바이오마크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도 바이오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신청 마감한 후 학계․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인증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2008년 2개 업체 2개 제품을 시작으로 현재 15개 기업 42개 제품에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였으며 도내 바이오제품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홍보 효과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수바이오제품 인증은 충북 바이오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도가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인증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과 신뢰도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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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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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생산 바이오제품
❍ 사업내용 :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사용기간 : 3년(재심사를 통해 3년 단위 사용기간 연장 가능)
- 표시방법 : 제품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해 인쇄(인쇄가 어려울 경우 스티커 사용 가능)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한국산업표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KS J 1009)의 바이오제품 중 국가공인검사기관의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소재 기업
❍ 제외대상
-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함)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바이오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 19.(목) ~ 2. 27.(금) [9일간]
❍ 신청방법 : 기업체 대표자 명의로 방문(평일) 또는 등기우편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
❍ 접 수 처 : 충북도청 바이오정책과(☏ 043-220-4524)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바이오정책과
※ 등기우편 신청의 경우, 2월 27일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기준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제품 선정
- (신규제품) PPT 발표평가 / (연장제품) 서면평가
선정혜택
❍ 3년간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바이오마크 사용권부여서 교부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취약계층 영유아 시설까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강화한다!
- 먹는 물부터 문고리까지, 생활 속 감염 요인 사전 검사 실시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월부터 선제적인 오염 감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23~’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총 9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33건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특히, 월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1~2월)에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22건(약 67%)으로 나타나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환자의 분변, 구토물, 문고리 등 환경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극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구토, 설사, 복통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집단 시설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연구원과 11개 시·군은 검사 범위를 다각화하여 위생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23곳에 그쳤던 지하수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및 집단급식소 등의 지하수 ▲도내 유통 중인 배추김치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내 환경 검체(문고리, 완구 등) 등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린 총 43건을 선정하여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즉시 해당 시설 및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용 중단, 시설 내외부 세척·소독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재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윤방한 미생물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 없어 철저한 위생 관리와 선제적인 오염원 차단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과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영유아 시설 등 위생 취약 분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농기원,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 산불예방,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까지 한번에 해결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농촌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을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2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억 5천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사업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태우지 않고 현장에서 파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법소각을 줄여 산불과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파쇄된 부산물을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증진과 농업 자원 재활용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파쇄 작업은 산림 인접 100m 이내 농경지와 화재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되며,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을 고려한 현장 지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만,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의 사과·배 전정가지는 파쇄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여건과 작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파쇄 지원 전날까지 영농부산물을 농경지 내 3~4곳에 모아두고, 비닐 끈이나 생활 쓰레기 등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 조은희 원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은 부주의가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쇄지원단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영농 환경을 만들고, 깨끗한 농촌 경관 조성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36개 조, 120명을 운영해 3,493농가, 1,039ha를 대상으로 파쇄 작업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소각 예방과 자원 재순환 측면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