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농촌돌봄 혁신 이끈다… 광역거점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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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농촌돌봄 혁신 이끈다… 광역거점기관 선정 - 충북·세종 돌봄 허브 탄생, 농촌돌봄 국가사업 핵심 거점 맡았다 - |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장희)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의 충북권역 광역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거점기관은 농촌 돌봄농장과 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네트워크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조직이다.
이번 선정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충북과 세종 권역을 중심으로
▲ 농촌돌봄 서비스 모델 확산
▲ 현장 맞춤형 교육·상시 상담 및 컨설팅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ESG 자원 및 정책사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돌봄 생태계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복지·보건·농업을 연계한 통합 돌봄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실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이번 광역거점기관 선정은 지역 돌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라며,
“현장 중심 지원과 민관협력을 통해 농촌 돌봄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제작((AI 생성)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26.2.19, 24시 기준)
발생현황 (추가 확진 : 경북 봉화산란계, 전남 구례육용오리)
❍ 가금농장 : 충북(음성2, 진천2, 영동, 증평, 괴산, 충주, 옥천) 9건 / 전국 46건*
* 경기10, 충북9, 충남9, 전남9, 전북3, 경북3, 광주1, 경남1, 세종 1
❍ 야생조류 : 충북(청주) 1건 / 전국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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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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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11.17, 종오리, 방역대 해제12.20) ◈ 괴산군(12.16, 산란계) ◈ 진천군(12.21, 메추리, 방역대 해제1.28 / 12.29, 종오리 방역대 해제2.6.) ◈ 음성군(12.22, 산란계 / 12.28, 종오리) ◈ 증평군( 1. 1, 산란계, 방역대 해제2.9) ◈ 충주시( 1. 4, 산란종계) ◈ 옥천군( 1. 5, 메추리, 방역대 해제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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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경북 봉화 및 전남 구례 AI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
- 산란계 : 2. 19, 12:00 ~ 2. 20, 12:00(24시간) / 경북, 강원(영월, 태백, 삼척)
- 오리 : 2. 19, 12:00 ~ 2. 20, 12:00(24시간) / 전남, 전북(남원). 경남(하동)
❍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주재, AI 및 ASF 중수본 회의
❍ 2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2호) 통제초소 운영 강화(2.10.~28.)
- 용역 근무자 또는 농장 자체근무자 외 시·군 공무원 지정·배치
- 외부 출입차량·물품·사람 통제 및 환경검사 시료채취
❍ 산란계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특별관리(1.5.~2.28.)
- 대상 : 방역대(10km) 내 41호, 도내 5만수 이상 33호
- 내용 : 축산차량 소독상황 및 진입금지 차량 진입여부 등 점검
향후계획
❍ 산란계 백신접종팀·상하차반 차량 및 물품 AI 환경검사 : 2.9.~2.27.
❍ 세종 발생(2.8.) 관련 계열사 소속농가 방역점검 : 2.10.~2.27. / 7호
❍ 경기 포천 발생(2.16.) 관련 법인 소속농가 정밀검사 : 2.20.~2.28. / 1호
전국 1위 광제조업 생산․소비, 수출 및 고용도 최상위
- 충북경제, 2025년 4분기에도 ‘흔들림 없는 상승세’ 이어가 -
충청북도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서 광공업 생산, 소매판매, 수출, 고용, 인구 순유입 등 주요 지표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대내외 경기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4분기 통계는 전국적으로 광제조업 생산이 감소(△3.3%)하는 상황에서도 충북 경제가 생산·소비·수출·고용 전반에서 균형 있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충북 경제의 핵심 축인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분기 대비 11.1%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충북은 반도체·전자부품(36.9%), 전기장비(34.7%) 등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확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연간 기준으로도 12.6% 증가하며 충북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산업 활력은 대외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4분기 수출은 26.4% 증가를 기록했으며, 메모리반도체(56.4%)와 차량부품(190.4%)이 성장을 견인했다. 연간 수출 역시 26.8% 증가해 충북이 명실상부한 수출 주도형 성장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생산 호조는 지역 내 소비 회복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4분기 소매판매액은 4.8% 증가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0.8%)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10.1%)과 전문소매점(5.5%) 중심의 생활밀착형 소비 증가가 내수 기반을 뒷받침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2.6% 증가하며 민생 경제의 회복 흐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고용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4분기 고용률(ILO 기준)은 67.3%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전년동분기 대비 1.7%p 상승했다. 특히 15~29세(3.6%p), 30대(3.2%p) 등 전 연령층에서 고용이 개선되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연간 고용률도 67.2%로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다.
이 같은 경제 활력은 인구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4분기 충북은 5,468명의 순유입을 기록해 경기, 인천 다음으로 순유입 인구가 많았으며, 연간 순유입도 10,789명에 달해 뚜렷한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갔다.
25~29세 청년층과 55~64세 중장년층의 유입이 두드러져 산업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2.5%로 전국 평균(2.4%)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제승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전국적인 경기 둔화와 산업 조정 국면 속에서도 충북은 제조업과 수출의 견고한 성장, 소비 회복, 고용 확대, 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 지표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며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병행해 상승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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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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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발표 요약 |
※ ’26, 2. 20.(금), 국가데이터처 발표
□ 광제조업생산
○ 25년 4분기
-〔전국–3.3%〕 충북(11.1%), 인천(5.1%), 울산(2.0%)등 5개 시도만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충북 11.1%〕 반도체·전자부품(36.9%), 전기장비(34.7%) 등이 늘어 11.1% 증가
○ 25년 연간
-〔전국 1.6%〕 충북(12.6%), 광주(9.4%), 경기(7.9%) 등 5개 시도만 전년대비 증가
-〔충북 12.6%〕 반도체·전자부품(35.8%), 전기장비(25.1%) 등이 늘어 12.6% 증가
□ 서비스업생산
○ 25년 4분기
-〔전국 2.6%〕인천(6.4%), 세종(6.1%), 서울(5.2%) 등 12개 시도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충북 1.0%〕부동산(-17.3%), 예술․스포츠․여가(-10.3%) 등이 감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12.9%), 보건복지(5.3%) 등이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1.0% 증가
○ 25년 연간: 전국 1.9% 증가(세종,서울 등 10개 시도), 충북 1.1%증가
□ 소비(소매판매)
○ 25년 4분기
-〔전국 0.8%〕충북(4.8%), 인천(4.7%), 대전(3.9%) 등 14개 시도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충북 4.8%〕 대형마트(-5.2%), 승용차·연료소매점(-0.2%) 등이 줄었으나,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10.1%), 전문소매점(5.5%) 등이 늘어 4.8% 증가
○ 25년 연간 : 전국 0.5%증가, 충북 2.6%증가
□ 건설수주
○ 25년 4분기
-〔전국 -2.0%〕전북(82.4%), 전남(82.1%), 대전(73.5%) 등 10개 시도는 증가
-〔충북 -57.2%〕 주택 등 건축(-65.7%), 발전·송전 등 토목(-3.5%)이 모두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57.2% 감소
○ 25년 연간: 전국 4.3% 증가, 충북 14.4%
□ 수출
○ 25년 4분기
-〔전국 8.3%〕 제주(87.2%), 광주(33.4%), 충북(26.4%*) 등 12개 시도 증가
-〔충북 26.4%〕 메모리 반도체(56.4%), 차량 부품(190.4%) 등이 늘어 26.4% 증가
○ 25년 연간: 전국 3.6% 증가, 충북 26.8%
□ 고용률
○ 25년 4분기 * 고용률(ILO기준) 67.3%
-〔전국 62.7%, 전년동분기비 0.1%p 상승〕경남(2.2%p), 광주(1.7%p),충북(1.7%p) 등 9개 시도 전년동분기대비 상승, 세종(-1.9%p), 인천(-1.1%p) 등 6개 시도는 하락
-〔충북 67.3%, 전년동분기비 1.7%p 상승〕제주(70.5%)에 이어 전국 최고수준. 15∼29세(3.6%p), 30대(3.2%p) 등 모든 연령층에서 올라 1.7%p 상승
○ 25년 연간: 전국 62.9% , 충북 67.2%(전년대비 1.3%p 상승)
□ 물가상승률
○ 25년 4분기
-〔전국 2.4%〕세종(2.7%), 전북․경남(2.6%) 등 모든 시도에서 상승
-〔충북 2.5%〕 외식제외개인서비스(2.7%) 등이 올라 2.5% 상승
○ 25년 연간: 전국 2.1% 상승, 충북 2.1% 상승
□ 인구이동 *순유입(전입-전출) 인원
○ 25년 4분기 * 순유입 5,468명
-〔전국〕경기(9,938명), 인천(6,098명), 충북(5,468명) 등 7개 지역 순유입
-〔충북〕25∼29세(652명), 60∼64세(603명), 55∼59세(586명)에서 유입되어 5,468명 순유입
○ 25년 연간 * 순유입 10,789명
- 경기(32,970명), 인천(32,264명), 충북(10,789명) 등 6개 지역 순유입
충북의 백년대계,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전격 발의…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도약
-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실질적 자치권·재정권한 대폭 강화 -
- 예타 면제·규제 완화 등 10대 핵심 특례로 혁신성장 기반 마련 -
충북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도는 이날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총 5편 140조로 구성됐으며,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규제혁신과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간 충북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중첩 규제 개선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안의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에 예타면제 근거를 마련해 핵심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제주, 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길을 열었다.
또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특례도 포함됐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도 명문화됐다. 특히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공공기관 우선 유치 근거도 마련됐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4천만㎡ 이내)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충북도는 앞으로 국회 방문 건의 및 민관정 결의대회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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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개요 |
○ 발의일: 2026. 2. 19.(목) /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찬성의원 총 25명)
○ 조문수: 5편 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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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목적(제안이유) |
○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규제혁신과 행정·재정 지원체계 마련
○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화지구 지정, 산업·SOC·환경·관광·농촌 분야의 특례를 통합적으로 규정
○ 충청북도를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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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법령 적용 특례(안 제6조~제9조)
-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다른 법령에서 '도',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등을 인용한 경우 충북특별자치도와 그 기관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 지원위원회 설치 및 규제자유화 추진체계 구축(안 제10조~제12조)
-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정비 절차를 도조례로 마련
○ 자치권·인사·지역인재 채용 등 자치역량 강화(안 제13조~제16조)
- 주민투표 특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30(현행법 1/20) 이상 1/5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 인사교류 및 인재 채용: 국가와 인사교류 확대, 도지사가 7급 이하 공무원 지역인재 선발 특례
- 감사위원회: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
○ 자치재정 기반 강화 및 재정지원 특례(안 제17조~제24조)
- 재정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가능, 양도소득세·법인세(50%)·부가가치세 일부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
- 지방채 및 심사 면제: 도의회 의결 거쳐 한도액 초과 지방채 발행, 대규모 사업의 신속 추진 위한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면제
○ 감사위원회 설치로 자치감사 독립성 강화(안 제25조~제31조)
-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위원 추천구조·임기·비밀유지·신분보장 등
○ 혁신성장 거점 조성 종합계획 및 인허가 의제(안 제32조~제41조)
- 종합계획 수립: 첨단지식산업 진흥, 공항·철도 등 SOC 확충, 관광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 인허가 의제: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총 37개 법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경제적 지원: 사업시행자나 특화지구 입주 기업, 근로자에 대해 조세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K-바이오스퀘어, 청주공항개발사업,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다목적 돔구장, 충북아트센터 등
○ 특화지구·수자원·산림·문화관광·농촌·산업·SOC·탄소중립 특례(안제42조~제133조)
- 특화지구 지정: 도지사는 호수진흥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문화지구, 투자진흥지구 등을 지정하여 운영
- 환경 규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환경기본계획(오수, 폐기물 처리 등)을 수립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 행위 제한 완화 가능
- 댐용수 특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
- 산지전용 완화: 특화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
- 보호구역 해제: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할 때 생활환경·경관·수원함양보호구역 등의 지정 해제 가능
- 자연공원 특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종류·용도·규모 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 특례: 도지사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4천만㎡ 이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 가능
- 공공기관 우선 유치: 충북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가능
- 국가산단 및 과학단지: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도지사가 '충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관리
- 신산업 집중 지원: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 명시
- 사회기반시설 지원: 중첩 규제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 우선 지원, 광역철도 범위 초과 지정 가능
- 청주국제공항: 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 의무
- 개발제한구역: 사업시행자가 도지사를 통해 지정권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 절차 마련
○ 감독·벌칙·과태료(안 제134조~제140조)
- 자료제출·감독·청문·위임, 위반행위 벌칙 및 양벌규정·과태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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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주요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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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재정지원 -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충북아트센터 건립,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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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 재정지원 - 세종,제주와 동일한 별도계정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원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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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조세 감면 ➟ 재정지원 - 사업시행자에 사업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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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 재정지원 -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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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국세 교부 특례 ➟ 재정지원 -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100%, 법인세5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제외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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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권한이양 -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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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권한이양 - 지구 지정 및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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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한강ㆍ금강수계 수변구역 특례 ➟ 규제완화 -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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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수도법 특례 ➟ 규제완화 -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건출물 시설 설치 및 행위 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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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 규제완화 -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 내 숙박시설 등 건축물 등 시설 제한 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