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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괴산/음성

괴산군의회, 299회 임시회 개회

▣ 괴산군의회, 299회 임시회 개회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9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특히, 임시회 둘째 날인 12일에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14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17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건설 사업장 현지조사를 통해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공사추진 상황과 정상시공 여부,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 실태, 주민불편 사항 등을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괴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함께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괴산군 의회사무과 의사팀 043-830-3582)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

1. 괴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평훈 의원 외 7명)

2.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덕용 의원 외 7명)

3.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양재 의원 외 7명)

4.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미선 의원 외 7명)

 

<괴산군수 제출안 목록>

1. 괴산군 민간전문가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괴산군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