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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우리음식·발효가공연구회 교육생 모집 외 (3월16일 종합)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에 나서
-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민관협의회’구성 추진 -

 

  제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현재 관내 2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서 약160여대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완화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미소지자도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며 무단방치, 신호위반, 인도 및 횡단보도 운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은 5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여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신설하고 4~5월경에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 신설과 더불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경찰서, 대여업체 등 관련 주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 가이드라인 및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지원 ▲안전이용 홍보영상 제작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발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여업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인도 및 차도에 무단 방치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노상적치물로 규정하여 단속 중에 있다.

 

 -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

 

 

제천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업 공모
- 관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 30% 이상 기업 -
 
  제천시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사업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고용안정과 인재육성, 근무환경 개선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이번 사업은,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여성친화기업 현판제공 ▲기업 홍보 ▲기업환경개선금 지원(500만원) ▲성평등(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파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제천시에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등)을 두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기업으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여성친화기업 신청 사업장들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6월 중 인증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거나 여성친화팀(043-641-5392)으로 문의하면 된다.


 -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

 

 

제천시 ,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제천시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를, 그 다음 달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제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제천시에 환급 신청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제천시청 세정과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범령 세정과장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환급받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정과(☎043-641-5614)로 문의하면 된다.


 -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


 
제천시, 우리음식·발효가공연구회 교육생 모집

 

  제천시는 우리음식 및 발효가공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음식과 발효가공 두 가지 분야의 연구회 교육생을 3월19일 까지 모집한다.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약선요리를 주제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9주 과정(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으로 운영하며,

  발효가공연구회 교육은 천연발효식초 제조, 품질검사 및 평가 실습을 통한 천연건강조미료를 주제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9주 과정(첫째, 셋째 주 금요일)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농촌자원분야연구회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함께 병행하며 현장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식문화 계승 및 건강식재료인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우리음식 및 발효가공 전문가를 양성하는 연구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교육별로 40명을 선착순(신규 수강생 우선 모집 후 기 수강생 모집)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촌자원팀(☎043-641-3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2020년도 우리음식 연구회 교육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