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3.29~4.11. 2주간)
- 유증상자 관리강화 및 개인·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 강화 -
충청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유증상자 관리 및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관리는 강화하고,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도 강화한다.
먼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개편된
기본방역수칙*을 조기 추진한다.
* 기본방역수칙 : 단계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할 방역수칙
주요내용은 ①시설구분 없이 마스크 상시착용, ②전자출입명부관리 강화, ③모든 사업장에 환기·소독 의무화, ④식당·카페 등 음식섭취(음식판매) 목적의 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⑤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제한, ⑥모든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지정, ⑦실내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인원 게시 의무화 등이다.
위 기본방역수칙은 조기추진에 따른 현장에서의 적용준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주일(3.29.~4.4.)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조치
또한, 그간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을 적용했던 무도장에 대해 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콜라텍 방역수칙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물, 무알콜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이상 거리 유지
그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만6세 미만 영유아 예외규정은 유지),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기타 집합 영업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대중교통,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야외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다. 야외활동 자체가 위험한 행위는 아니지만 이와 연계된
단체여행, 단체식사 등은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를 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기본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1. 기본방역수칙 주요내용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주요방안 1부.
참고1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5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1.5단계) 실내(사설)스포츠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 공공기관주민센터, 아파트내 편의시설, 종교시설, 미인가대안교육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참고2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주요방안 |
구 분 |
정부 1.5단계 방역기준 |
우리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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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단계 |
향후 1.5단계(3.29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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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
집회‧시위 등 100명 미만 기타 500명 미만 개최 ※ 거리두기 1m이상 단, 500명 이상시 신고∙협의 필요 (거리두기 1m이상) |
집회‧시위 등 100명 미만 기타 500명 미만 개최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단, 500명 이상시 신고∙협의 필요 (거리두기 2m이상) -전국행사 금지 권고 -도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집회‧시위 등 100명 미만 기타 500명 미만 개최 ※ 참석 가능인원 행사장 (출입문) 게시 및 거리두기 실내1m, 실외 2m이상 단, 500명 이상시 신고∙협의 필요 (거리두기 2m이상) -전국행사 금지 권고 -도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권고 |
스포츠시설 |
관중입장(30%) |
관중입장(30%) |
관중입장(30%) |
국‧공립시설 |
방역수칙 준수 운영 ※ 경륜‧경마 등 20% 이외시설 50% |
방역수칙 준수 운영 ※ 경륜‧경마 등 20% 이외시설 50% |
방역수칙 준수 운영 ※ 경륜‧경마 등 20% 이외시설 50% |
(휴양림 숙박시설) |
운영 |
운영 |
운영 |
유흥시설 6종 |
운영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 간편전화 체크인 추가 |
운영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운영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 간편전화 체크인 추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까지 운영 - 간편전화 체크인 추가 |
22시까지 운영 |
22시까지 운영 - 간편전화 체크인 추가 |
식당‧카페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 간편전화 체크인 추가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칸띄우기 - 간편전화 체크인 추가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
4㎡당 1명으로 제한 - 간편전화 체크인 추가 |
4㎡당 1명으로 제한 |
4㎡당 1명으로 제한 - 간편전화 체크인 추가 |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
4㎡당 1명으로 제한 |
4㎡당 1명으로 제한 |
4㎡당 1명으로 제한 |
실내체육시설 |
4㎡당 1명으로 제한 |
4㎡당 1명으로 제한 |
4㎡당 1명으로 제한 |
학원, 교습소 등 |
4㎡당 1명으로 제한 |
4㎡당 1명으로 제한 |
4㎡당 1명으로 제한 |
종교시설 |
대면예배(30%) 각종 모임‧음식섭취금지 |
대면예배(30%) 각종 모임‧음식섭취금지 |
대면예배(30%) 각종 모임‧음식섭취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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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수련원 등 방역 수칙 의무화 ∙확진자 발생시설 집합금지 |
∙기도원‧수련원 등 방역 수칙 의무화 ∙확진자 발생시설 집합금지 |
사회복지 이용시설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경로당운영:10:00~16:00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이용자음식물 섭취금지 ∙경로당운영:10:00~16:00 |
복지, 요양‧ 정신병원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운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
운영 (종사자 등 추가수칙) |
기타집합영업 (미등록방판업) |
방역수칙 없음 |
금지 권고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
금지 권고 (타지역 방판 참석 금지 권고)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및 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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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타시도 방문 금지 권고 (근로자는 신속항원검사 의무, 유학생은 신속항원검사 권고) |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타시도 방문 금지 권고 (근로자는 신속항원검사 의무, 유학생은 신속항원검사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