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1-893호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충청북도지사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도모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1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참여자격
‣ 신 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사업참여기업의 지원기간 종료 90일전부터 신청 가능
‣ 재참여
- 공고일 현재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 수준이‘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
*해당 근로자는 참여제외대상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3년차 지원방식 적용
❍ 참여제외대상
‣ 신 규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됨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ʻ30%ʼ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ʻ50%ʼ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별표1)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3)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 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 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 재심사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
②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③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재심사 탈락되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은 그 후 공모사업에 참여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 연차 지원 비율 적용
❍ 지원내용
‣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원칙(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일부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지원기간 기산방법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원비율 : 인·지정 시점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적용
구분 |
’18년 이전 인·지정된 사회적기업 |
’19년 이후 인·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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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예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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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
▸1년차 70% |
▸1년차 60% +20%(계속고용*시) |
▸50% |
▸40% +20%(계속고용시) |
▸2년차 60% |
▸2년차 50% +20%(계속고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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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30% +20%(계속고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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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
▸1년차 70+20% |
▸1년차 60+20% +10%(계속고용시) |
▸50+20% |
▸40+20% +20%(계속고용시) |
▸2년차 60+20% |
▸2년차 50+20% +15%(계속고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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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30+20% +20%(계속고용시) |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추가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심 사 기 준 |
세 부 내 용 |
사회적 가치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및 사회목적 재투자,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
고용성과 |
고용규모 및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
매출성과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
기업혁신 |
조직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 심사방법 :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2분 이내 브리핑(사업설명)실시 후 심사 진행 (질의응답 형식)
※ 심사결과 “60점 미만”인 기업과 “심사위원회 미출석”기업은 선정 제외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 선정절차 : 현장실사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결과통보 : 선정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 |
상담 및 컨설팅 |
➡ |
신청서류 접수 |
➡ |
서류검토・현장실사 |
홈페이지(도, 시·군) |
지원기관 |
신청기업 → 해당 시·군 |
시·군,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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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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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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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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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 ↔ 선정기업 |
충북도 → 시·군 → 선정기업 |
충북도 |
시·군 → 충북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7. 12.(월) ~ 7. 26.(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웹주소: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접수 및 서류등록
※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등록해야 함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서 반려)
❍ 신청서류 : 별지 서식 참조
약정해지 및 선정취소
❍ 약정해지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약정기간 중에 참여근로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 지원금을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기부금・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반납을 받은 경우
‣ 매출액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천 만 원 이상인 경우
‣ 관련기업(단체)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 경우
‣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받지 못한 경우
‣ 승인 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 선정취소
‣ 사업 참여신청(재심사 포함)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약정서 체결 시까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이며,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서류는 공고일 직전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보완 요청사항 미보완 시 해당기업 신청서 반려
❍ 관련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선정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임
❍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에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접수 폭주로 인하여 홈페이지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관련 서류를 업로드 바람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 지원 사업은 동시 신청 불가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21)에 따름
문의처
❍ 충북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기 관 명 |
전화번호 |
충청북도 공동체협력과 |
☏043)220-2575 |
❍ 상담 및 접수관련사항
- 상담 및 컨설팅 : (사)사람과경제
기 관 명 |
전화번호 |
(사)사람과경제 |
☏043)222-9001 |
- 접수 : 시·군 담당부서
기 관 명 |
전화번호 |
기 관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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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
일자리정책과 |
☏043)201-1383 |
증평군청 |
행 정 과 |
☏043)835-3254 |
충주시청 |
경제기업과 |
☏043)850-6012 |
진천군청 |
경 제 과 |
☏043)539-3334 |
제천시청 |
일자리경제과 |
☏043)641-6613 |
괴산군청 |
경 제 과 |
☏043)830-3322 |
보은군청 |
경제전략과 |
☏043)540-3539 |
음성군청 |
경 제 과 |
☏043)871-3633 |
옥천군청 |
경 제 과 |
☏043)730-3364 |
단양군청 |
지역경제과 |
☏043)420-2435 |
영동군청 |
농촌신활력과 |
☏043)740-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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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기 관 명 |
전화번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1-1 ~ 1-3, 10~16쪽) 각 1부.
2. 사업계획서(서식2, 17~18쪽) 1부.
3.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 19쪽) 1부.
4.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및 확인서(서식4-1 ~ 4-2, 20~21쪽) 각 1부.
5.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 ~ 6, 22~23쪽) 각 1부.
6. 사업보고서(서식7, 24~25쪽) 1부.
7.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별표1, 26~29쪽) 1부.
8. 사회서비스의 범위(별표2, 30~32쪽)
9.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별표3, 33쪽) 1부. 끝.
신청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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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신청【서식1-1】 -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신청【서식1-2】 -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 신청【서식1-3】 2) 사업계획서【서식2】 3) 유급근로자 명부【서식3】 4)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서식4-1~4-2】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 5)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5,6】 6) 사업보고서【서식7】 7)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서식 1-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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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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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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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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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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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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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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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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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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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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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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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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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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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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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별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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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연번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입사일 |
퇴사일 |
취약계층 분류번호 |
근로계약 시간(주) |
월평균 임금 (천원) |
일자리 참여여부 ①자체인력 ②일자리(일반) ③전문인력 |
1 |
김길동 |
남 |
701231 |
2011.3.1 |
2020.1.28 |
5 |
40 |
1,200 |
①자체인력 |
2 |
이길동 |
남 |
801231 |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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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 |
40 |
1,200 |
②일자리 (일반) |
3 |
홍길순 |
여 |
601231 |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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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
20 |
700 |
③전문인력 |
4 |
박길순 |
여 |
901231 |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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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30 |
900 |
①자체인력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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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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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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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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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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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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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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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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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분류번호 】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카. 보호종료 아동 |
【서식 4-1】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실적이 없는 난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제공 증빙서류 별첨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작성
① 사회서비스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
제 공 분 야 |
세 부 내 용 |
(예시)간병서비스 |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역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
무료 제공형1) |
할인 제공형2) |
일반형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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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수 (A) |
금액 (a) |
수혜자수 (B) |
금액 (b) |
수혜자수 (C) |
수혜자수 (A+B+C) |
금액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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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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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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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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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
수 혜 인 원 |
사회공헌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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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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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
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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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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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
【서식 4-2】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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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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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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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관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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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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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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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서비스 내 용 |
서비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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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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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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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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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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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금액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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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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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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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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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참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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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생년월일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생년월일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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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사업보고서
(앞쪽)
사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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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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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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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남/여)(0000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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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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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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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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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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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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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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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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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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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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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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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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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주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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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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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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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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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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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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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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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종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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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유구조 |
지분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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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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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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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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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
주요 의사결정기구 |
참여 범위 |
연간 개최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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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이해관계자 |
사외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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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근로자 |
수혜자 |
지역사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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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명 |
명 |
명 |
명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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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명 |
명 |
명 |
명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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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
구분 |
내용 |
수혜자인원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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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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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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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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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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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처우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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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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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재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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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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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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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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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
천원/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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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 내역 |
구분 |
내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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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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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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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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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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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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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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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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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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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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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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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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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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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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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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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원 |
기업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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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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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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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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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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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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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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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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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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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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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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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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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뒷쪽)
⑤ 재정 성과 |
매출액 |
천원 |
공공시장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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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장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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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
천원 |
매출원가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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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천원 |
판매비와 관리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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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 |
천원 |
노무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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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차감전이익 |
천원 |
영업외 비용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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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천원 |
법인세등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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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용 |
구분 |
총 인원 |
자체 고용 근로자 수 |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
평균 임금 |
평균 근로시간 (주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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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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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취약계층 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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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유급근로자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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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회 서비스 제공 |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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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내용 |
대상 |
제공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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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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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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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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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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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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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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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역사회 공헌 |
사업지역 |
( ) 시/도 ( ) 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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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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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
서비스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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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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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연계 현황 |
구분 |
재정 지원 |
상품 구매 |
사업 위탁 |
경영지원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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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기업 |
1.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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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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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지방 자치단체 |
1.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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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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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청주‧충주지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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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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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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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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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소득 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 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ʼ20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
2,389,428 |
3,725,918 |
5,693,311 |
6,816,471 |
6,654,467 |
60% |
1,433,656 |
2,235,550 |
3,415,986 |
4,089,882 |
3,992,680 |
월 보험료 납부액 |
52,701 |
82,178 |
125,571 |
150,334 |
146,770 |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20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676%)
제2호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3호, 2019.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 확인방법 : 보호종료 확인서
카.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별표 2】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
【별표 3】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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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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