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참여기업 모집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및 사회보험료지원 공고(1.24.~) / 사회적기업육성 도모 -
충북도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기업 자생력 확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도는 3개 사업에 총 60억원(균특 75%, 지방비 25%)을 투입해 610명 정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65여개 (예비)사회적기업에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월 2,107천원의 50~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1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관련 문의사항은 중간지원기관인 (사)사람과경제(043-222-9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획, 인사, 노무 등 전문인력 40명에 대해 1인당 월 2,500천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70명에 대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상시접수로 진행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매달 보험료 납부 후 15일까지 시군 또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업무보고 1부.
20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
개 요
❍ 공고사업 : 3개(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회보험료지원)
*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 고용노동부 업무지침
❍ 예 산 액 : 6,041백만원(국비 4,53075%, 도비 3786%, 시군비 1,13319%)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113), 예비사회적기업(147)
❍ 지원내용 : 인건비(일반/전문) 및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
❍ 신청기간 : ‘22. 1. 24.(월) ~ 2. 11.(금) ※19일간
* 일자리창출사업은 상․하반기 연2회 신청
** 전문인력은 상시접수, 사회보험료는 매달 보험료 납부 후 15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및 온라인접수
<참고 : 사업별 세부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 명)
사 업 명 |
재 원 별 |
비 고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선정기관 |
지원인원 |
|
계 |
6,041 |
4,530 |
378 |
1,133 |
|
610 |
일자리창출사업 |
4,535 |
3,401 |
283.5 |
850.5 |
도 |
300 |
전문인력지원사업 |
1,098 |
823 |
69 |
206 |
시․군 |
40 |
사회보험료 |
408 |
306 |
25.5 |
76.5 |
시․군 |
270 |
※ 전년도 당초예산(5,054백만원) 대비 증 987백만원
향후일정
❍ 상․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모집공고 : 1월, 7월
❍ (상반기)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시군 합동점검 : 4 ~ 5월
❍ (하반기)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시군 합동점검 : 9 ~ 11월
❍ 온․오프라인 홍보(보도자료 제공, 전광판 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