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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170억원 제2차 지원 외 (3월11일 종합)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170억원 제2차 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매출감소기업자금 등 접수 -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17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70억원 등 2종이다.

*시설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300억원)

**운전자금 : 경영안정자금(700억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50억원), 벤처지식서비스산 업지원자금(50억원), 매출감소기업특별자금(70억원)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도와 시군이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신청기간은 3. 14일부터 3. 18일까지이며, 충북기업진흥원(230-9752)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100억원) 신설해 이번 2차 지원 시 70억원을 지원하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도 자금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도 충북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2022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1.

 

 

참고

 

2022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자 금 명

지원

규모

지 원 조 건

접수

시기

이차

보전

재원

한 도

상환기간

대출금리

(기업부담)

4,020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00

10

3년거치5년상환

변동금리

(’22.1분기 2.58%)

1,3,6,8

1.5%

은행

협약

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2,000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

1,3,6,8

1.8%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150

5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

1,3,6

1.8%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300

3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1.8%

1,6

1.8%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50

5(시설)

2년거치3년상환

1.8%(고정)

1,3,6,8

2%

중소

기업

육성

기금

2(운전)

2년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20

1

1년거치4년상환

1.8%(고정)

자금

소진시까지

2%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

3

2년 일시상환

1.8%(고정)

1,8

1%

매출감소기업특별자금

100

0.5

2년 일시상환

1.8%(고정)

1,3,6

1%

 

1(1.10~1.14) / 2(3.14~3.18) / 3(6.13~6.17) / 4(8.22~8.26)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 충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충북도가 도정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고 2050 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기반 구축을 위해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시범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정부 예산에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또한 금명간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도정 전반에 기후정책이 주류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범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개념 및 필요성 2022년 충청북도 예산자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여부 등에 대한 분류 및 목록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기준 마련 및 추진방안 등이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결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금번 연구용역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충북도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