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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2022년도 제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 수진기업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299

2022년도 제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 수진기업 모집 공고

 

협동조합등의 운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2022년도 제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에 참여할 협동조합등 모집합니다.

2022. 5. 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개요

 

(목적)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등 운영 애로사항 해소

(상담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등*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상담신청) 2022. 5. 30.() 18시까지 신청서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주소) cyk0430@ikosea.or.kr(협력운영팀 최영광 과장)

(상담분야) 6개 분야

구분

상담분야

상담기관

상담일자

상담장소

1

법무법률

법무법인 더함

6.10.()

소셜캠퍼스온

서울

(서울 성동구)

2

인사노무

노무법인 두레

6.7.()

3

회계세무

한길회계법인

6.9.()

4

조직변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6.8.()

5

자금조달

쿱비즈협동조합

6.8.()

6

총회(이사회)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6.13.()

 

(모집규모) 30개소 내외(각 분야별 5개소 내외)*

*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부 다른 지원사업(SE프로 등)으로 연계 가능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031-697-7742)

2

 

맞춤형 현장코칭

(상담분야) 6개 분야

(법무법률)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협동조합등의 운영 애로사항 등

* (예시) 해산 및 청산, 등기(계속, 변경 등), 정관규정규약 개정, 배당 등

(인사노무) ‘22년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등

* (예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시간, 취업규칙 등

(회계세무) 협동조합등 맞춤형 회계세무, 결산, 경영공시 등

* (예시) 회계처리방법, 결산보고서 작성, 세무(부가세 등), 경영공시 등

(조직변경)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

* (예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능여부, 신청서류 작성 등

(자금조달) 협동조합등 맞춤형 자금조달 방법, 우선출자 등

* (예시) 우선출자 방법, 주요 금융지원 사업 안내, 크라우딩 펀딩 등

(총회이사회)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 및 이사회 개최운영 등

* (예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총회 및 이사회 개최방법 등

(상담방식) 대면(오프라인)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온라인) 가능

(상담시간) 1시간 내외(수진기업-상담기관 1:1 상담)

(상담일자) ‘22. 6. 7.() ~ 6. 13.()

구분

상담분야

상담기관

상담일자

상담장소

1

법무법률

법무법인 더함

6.10.()

소셜캠퍼스온

서울

(서울 성동구)

2

인사노무

노무법인 두레

6.7.()

3

회계세무

한길회계법인

6.9.()

4

조직변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6.8.()

5

자금조달

쿱비즈협동조합

6.8.()

6

총회(이사회)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6.13.()

 

* 개별 상담시간 및 세부 장소는 매칭 후 안내(변동가능)

3

 

신청방법

 

(방법) 신청서 작성 담당자 이메일(cyk0430@ikosea.or.kr)로 제출

각 상담분야별 중복상담 신청 가능

* (신청서 양식) ‘붙임1’ 참고

(신청기간) 2022. 5. 30.() 18시까지

진행절차

신청접수

현장코칭 매칭

현장코칭 진행

신청서 작성이후

이메일 제출

cyk0430@ikosea.or.kr

상담기관이 유선을 통해 요구사항 확인매칭

오프라인

현장코칭

~5.30.() 18시까지

5.31.()~6.3.()

6.7.()~6.13.()

 

4

 

기타

 

 

신청 전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질의는 현장코칭 지원 불가

 

- 법적 분쟁 혹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질의

 

- 단순 탄원성 질의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협동조합과 무관한 질의

 

개별 연락과정에서 조합 현안에 맞는 상담분야를 선택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 신청분야와 실제 상담분야가 달라질 수 있음

 

서면검토 및 유선상담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코칭이 아닌 서면유선을 통한 상담 지원

 

붙임 1

 

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 신청서

 

<신청인 정보>

성명

 

소속조합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상담분야

(중복가능)

법무법률(6.10.())

인사노무(6.13.())

회계세무(6.9.())

조직변경(6.8.())

자금조달(6.8.())

총회이사회(6.7.())

참여방식

대면(오프라인)

비대면(온라인, Zoom)

상담신청

시간

10:00~11:00

11:00~12: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희망시간에 우선 배정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시간에 배정될 수 있음

참고사항

* 신청결과는 5.31.() ~ 6.3.()간 유선 회신할 예정

* 서면검토 및 유선상담으로 가능할 경우, 서면유선 상담 진행 예정

<현장코칭 요청내용>

현장코칭

요청내용

상담요청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참고사항) 다음과 같은 질의는 현장코칭 불가

 

- 법적 분쟁 혹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질의

 

- 단순 탄원성 질의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질문의 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 협동조합 운영과 무관한 질의

 

- 기장대리, 세무 등의 대리신고(허가)는 상담하지 아니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개최 시 참가자의 성명, 직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에 동의하며, ‘1차 협동조합등 맞춤형 현장코칭에 참가합니다.

 

2022. . .

 

신청인 : ()

 

문의: 협력운영팀 최영광 과장(031-697-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