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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더 나은 무상급식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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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민선8기 더 나은 무상급식 추진 계획
목 적
❍ 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근 거
❍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민선8기 무상급식 합의서(2022. 10. 31.)
기본방침
❍ 무상급식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이 집행하고, 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 무상급식비 분담은 지방자치단체와 합의에 따라 기관별 부담
- (교육청) 식품비 40%, 시설비·운영비·인건비 전액, (지자체) 식품비 60%
❍ 무상급식비는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
- (식품비) 도단위 급별 최고단가로 지원
- (운영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연료별, 규모별 기준단가로 지원
- (인건비) 처우 개선을 반영한 교육공무직원 보수조견표 적용
추진경과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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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0.11.7.)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 합의 |
⇨ |
- 의무교육대상(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
(2013.11.12.) 2014년 무상급식 합의 |
⇨ |
-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산출기준 표시 |
(2016.2.2.) 민선6기 무상급식 합의 |
⇨ |
- 충청북도(시·군 포함) 식품비의 75.7% 부담, 그 외 교육청 부담 |
(2018.12.10.) 민선7기 무상급식 합의 |
⇨ |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2019년부터 고등학교 확대) - 충청북도(시·군 포함) 식품비의 75.7% 부담, 그 외 교육청 부담 |
(2022.10.31.) 민선8기 무상급식 합의 |
⇨ |
- 초·중·고·특수·대안학교 무상급식 실시 (2023년부터 대안학교 공동분담) - 충청북도(시·군 포함) 식품비의 60% 부담, 그 외 교육청 부담 |
식품비 분담액
(단위: 백만원)
구분 |
분담비율 |
2023. 식품비 소요예산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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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지자체 |
교육청 |
지자체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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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비 |
40% |
60% |
40,495 (21,113) |
60,743 (365) |
101,238 (2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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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생 + 대안학교 학생
❍ 2023년 학생 168,379명*
(단위: 명)
구분 |
초 |
중 |
특수 |
고 |
계 |
2023년 배치계획 인원 |
83,853 |
42,466 |
1,353 |
40,707 |
168,379 |
2022년 본예산 |
84,269 |
42,902 |
1,254 |
39,723 |
168,148 |
증감 |
△416 |
△436 |
99 |
984 |
231 |
* 대안학교는 해당 급별 학교에 포함
지원일수: 185일
❍ 185일(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위한 기준일수)로 하되, 학년도 기준 학기 중 수업일 중식 190일(법정수업일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점심 급식일수 지원
식품비 지원단가
❍ 2023년 식품비 단가
* 도단위 최고단가1학기×물가인상률,‘22년 대비 27.5% 인상(743원↑) |
급별 |
2022년 식품비 단가(원) |
2023년 식품비 단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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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국순위 |
도단위 최고단가 |
도단위 최고단가 상향조정 |
도단위 최고단가×5.6% |
|||
조정단가 전국순위 |
인상단가 (인상률) |
단가 |
전년대비 증감 |
|||
초 |
2,26113위 |
2,660(강원) |
2,6635위 |
402(16.7%) |
2,826 |
565 |
중 |
2,74213위 |
3,415(경기) |
3,4205위 |
678(23.9%) |
3,626 |
884 |
고 |
3,09012위 |
3,640(충남) |
3,6413위 |
551(17.6%) |
3,872 |
782 |
※ 특수학교: 전국 1순위 2022년 3,770원 → 2023년 3,990원(5.6% 인상)
❍ 민선8기 매년 전국 도단위 최고수준 유지
<참고자료> 식품비 단가표
(단위: 원)
식품비 |
50명 이하 |
100명 이하 |
200명 이하 |
300명 이하 |
500명 이하 |
700명 이하 |
1,000명 이하 |
1,001명이상 |
평균단가 |
|
초 |
도시 |
3,610 |
3,080 |
2,920 |
2,870 |
2,820 |
2,780 |
2,750 |
2,680 |
2,826 |
농촌 |
3,610 |
3,140 |
2,990 |
2,950 |
2,920 |
2,870 |
2,820 |
2,750 |
||
벽지 |
4,160 |
3,610 |
3,490 |
|
|
|
|
|
||
중 |
도시 |
4,620 |
3,940 |
3,700 |
3,650 |
3,580 |
3,550 |
3,520 |
3,440 |
3,626 |
농촌 |
4,620 |
4,020 |
3,830 |
3,760 |
3,700 |
3,650 |
3,580 |
3,520 |
||
벽지 |
5,310 |
4,620 |
4,410 |
|
|
|
|
|
||
고 |
도시 |
4,960 |
4,250 |
3,980 |
3,920 |
3,860 |
3,830 |
3,790 |
3,690 |
3,872 |
농촌 |
4,960 |
4,300 |
4,120 |
4,050 |
3,980 |
3,920 |
3,860 |
3,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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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
5,700 |
4,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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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3,990 |
3,990 |
* 규모별(8단계) 차등지원: 50명 이하, 300명 이하, 700명 이하 구간 신설
민선8기 더 나은 무상급식 도지사·교육감 공동기자 회견문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충북교육가족 여러분!
충청북도교육감 윤건영입니다.
먼저 비통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유가족을 비롯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10. 31.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늘 한동안 많은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의 우려를 낳았던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찍었습니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식품비 인상으로 전국의 어느 지자체 보다도 더 안정적인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약속을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양 기관의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 합의에 따라 내년도 식품비 단가가 27.5% 오르게 됐는데 이는 앞선 민선 7기 4년간의 평균 단가 인상률 2.3%에 비하면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아이들 급식의 질을 끌어 올리기 위해 민선 8기 임기 내내 충북의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국 9개 도 단위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 같은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이번 합의는
첫째, 매년 무상급식 식품비의 60%를 충북도와 시·군이, 식품비 40%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충북교육청이 부담하며,
둘째, 민선 8기 임기 내내 전국 도단위 가운데 최고수준의 식품비 단가를 유지하고,
셋째, 학교 무상급식에 충북도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질 높은 건강급식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층 더 신뢰받는 충북 학교급식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해주신 김영환 지사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 기관의 협상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님과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 부담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뜻을 함께 해 주신 충북 도내 시장·군수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양 기관 사이에 있었던 무상급식 분담과 관련하여 이전과는 다르게 원만하고 빠르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애를 쓰신 직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충북교육감으로서 앞으로 무상급식으로 인해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이 마음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것으로 회견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충청북도교육감 윤건영
윤건영 교육감, 김영환 도지사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4:6 전격 합의 = 식품비 교육청 4, 지자체 6으로 전격 합의 = = 2022년 대비 식품비 단가 27.5% 대폭 인상 = = 민선8기 4년 내내 전국 도단위 중 최고단가 유지 = |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도지사가 민선8기 동안 무상급식 식품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청은 40%, 지자체는 6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도지사는 31일 9시에 만나 충북도청 도지사 옛집무실 여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선8기 무상급식은 원만한 합의, 식품비 대폭 인상, 식품비 도단위에서 최고단가 유지라는 세가지 면에서 주목받는다.
첫째, 양 기관장이 질 좋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점에서 서로 통크게 양보함에 따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됐다는 평가다.
둘째, 식품비 대폭인상이다. 2023년도 식품비 단가를 지난해 보다 평균 27.5%나 대폭 인상하기로 한 점이다.
지난 4년 민선7기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률이 평균 2.3%였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상으로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도지사의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민선8기 임기 4년 동안 매년 식품비를 도단위 자치단체 중 최고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번 합의로 2023년도 식품비 단가는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2,261원에서 2,826원으로 중학교는 2,742원에서 3,626원으로 고등학교는 3,090원에서 3,872원으로 특수학교는 3,770원에서 3,990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식품비는 1천 12억원으로 2022년 800억 6천만원보다 21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종전처럼 교육청이 부담한다.
합의서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는 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외에도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은 충북도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 협력에도 맞손을 잡기로 합의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민선8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합의로 우리 학생들이 도단위 최고단가로 급식을 할 수 있게 통 크게 합의해 주신 김영환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충북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지난 민선7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은 교육청 24.3%, 지방자치단체 75.7%였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무상급식 합의와 함께 도와 도교육청 간 공동협력 제안사업을 건의했고, 윤 교육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공동협력 제안사업은 △충북 대표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돌봄시스템(다함께 돌봄센터) 도입 △도내 폐교 활용 보금자리·창업지원 사업 등이다.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