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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 시행 외 (11월7일 종합)

[11월 7일 보도자료]

1. 직장내 괴롭힘, 고민하지 마세요

= 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 운영 중 =

2. 충북교육청, 특수교사 맞춤형 성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 판례로 보는 성인지 감수성 =

 

직장내 괴롭힘, 고민하지 마세요

= 충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 시행 =

 

충청북도교육청은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는 직장 내 갈등을 사전 조정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감과 동행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는 기관(학교) 내 구성원 간 업무와 관련된 갈등(단순한 개인간 갈등은 제외)으로 조정이 필요한 기관(학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은 기관(학교)장이 갈등 당사자 상담을 실시한 후 신청하도록 해 기관(학교) 내 갈등 해결에 대한 자생력과 관리자의 갈등 해결 능력 함양을 도모했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신청 절차는 갈등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관(학교)에서 노사협력과로 공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당사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외부전문가 갈등 조정’ 세 가지 분야 중 원하는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갈등 상황에 맞춰 효과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갈등을 줄이는 소통과 공감의 대화법,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와 대응 등의 내용으로 양방향 또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당사자 심리상담·치료지원은 직장 내 갈등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며, 개인에게 최대 10회, 집단에게 최대 5회의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외부전문가 갈등 조정은 직장 내 갈등 상당수가 당사자 간 의사소통 부재나 오해에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공인노무사·갈등조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당사자 간 의사소통 촉진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제도이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갈등 조정 제도를 통해 직장 내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평화로운 갈등해결로 충북 도내 모든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례로 보는 성인지 감수성

= 충북교육청, 특수교사 맞춤형 성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충청북도교육청은 11월 7일(월)부터 10일(목)까지 특수교사 90명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사랑관(중, 고, 전공과 특수 교사)과 특수교육원 세미나실(유, 초 특수교사)에서 성교육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판례로 보는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학생 중심의 성인지 수업 운영방법을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연수는 학교 급 별로 장애학생별 사례를 나눠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고영규 목행초등학교 교사의 △판례로 보는 장애 학생(유아) 성 인권 교육 △교실 속 성폭력 양상 대응 방법 △법령 속 장애인 성 인권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법률에 대한 기본적 해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판례로 보는 장애인 성 인권과 장애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석한 한 특수교사는 “이번 연수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교사인 나 자신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됐다. 이를 통합학급 교사와 공유하는 등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