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증평군의회 의원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의결
충북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불일치 개선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촌인력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농촌인력 지원 대상 및 비용 지원 ▲환수조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촌노임 상승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