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천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도시 구현 박차
2. 진천군, 불볕더위 가축 피해 대응 총력
3. 진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진천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도시 구현 박차
지난 5월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종합우승까지 달성하며 스포츠 강군으로의 자리매김한 진천군이 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천군은 지난 17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인구가 늘어나는 기록을 이어온 만큼 생활체육 환경 확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져 왔다.
군 역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자 약 1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을 비롯해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이월 다목적체육관 △진천 파크골프장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등을 조성했다.
이렇게 확대한 우수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군은 각종 생활체육 대회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거진천군수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관내 동호인 3천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로 연중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배구 △족구 △볼링 △테니스 △탁구 △그라운드골프 △태권도 △합기도 △골프 △게이트볼 △체조 △야구 등 14종목의 경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 충북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회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소년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어르신들을 위한 충북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들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높은 전국 수영대회와 테니스대회, 전국의 50~60대가 참가하는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읍면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읍면 체육대회와 더불어 지역 대표 축제인 농다리 축제, 생거진천 문화축제의 다채로움을 더하고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농다리사랑 걷기대회, 생거진천 군민 걷기대회도 계속해서 열어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군은 대회 개최 이외에도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과 전문 강사를 투입해 △장수체육대학 △여성 생활체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버댄스, 여자배구, 라인댄스, 요가, 배드민턴, 탁구 교실(이론+실기) 수업을 만들어 체계적인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체육 분야는 정주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큰 투자를 계속해 왔다”라며 “우수 시설을 활용한 여러 생활 체육 대회를 확대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거진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불볕더위 가축 피해 대응 총력
진천군이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높은 습도로부터 관내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가축의 체온상승에 의한 신체리듬 불균형으로 증체량이 감소해 가축 종류별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군에서는 관내 농가에 불볕더위와 곧 발생할 수 있는 태풍에 대비한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문자로 수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불볕더위 냉방설비 정상 작동 여부 점검, 가축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정대책으로 수자원의 충분한 공급 등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태풍 대비책으로 누전차단기 점검, 전기 화재 예방, 축대 보강,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시설, 가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가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진천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진천군은 오는 12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근거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올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관련 1천 961필지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며 검증, 지가 열람, 의견제출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의견제출 건이 있을 경우 추가 검증을 진행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인 만큼 합리적인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