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천군, 경제 강군 자리매김 박차
2.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3. 광혜원 해성포레가 경로당, ‘ 5060 갱년기 탈출 생활 운동 ’ 운영
동 정
△ 송기섭 진천군수는 오전 8시 5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
진천군, 경제 강군 자리매김 박차
진천군이 경제 분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강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인당 GRDP 9만 불 시대를 여는 경제도시 활성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까지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초에는 2024년 세부 실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 목표를 ‘9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 달성’으로 정하고 각 부서 24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정해 추진에 전력을 쏟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 발전의 씨앗이 되는 투자유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올해 초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인 서한이노빌리티㈜, 호성기계공업㈜, 금강기업㈜ 3개 사와 1천49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으로 쾌조의 출발을 끊은 데 이어 총 11개 기업과 약 6천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반기에는 광혜원물류센터 등 투자 의향 기업과 6천억 원 규모의 협약을 앞두고 있어 투자유치 1조 원 달성 기록을 9년으로 무난하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존 기업들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농공․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군은 투자유치로 시작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인 인구 증가와 연계될 수 있는 기반 환경과 시설 조성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는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 △외곽 순환도로 건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 체육관 조성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충북혁신도시 가족특화공간 조성 △K-스마트교육 지속 추진 △농업농촌 첨단인재 양성교육 △진천형 일자리 7천 개 창출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은 장기화한 고금리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대출 이자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만족도를 얻어 내고 있다.
이에 더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가칭) 생거진천 으뜸론(Loan)’을 신설,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점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저렴한 가격과 쾌적한 환경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 업소 운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비 2천만 원을 투입해 운영하는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등을 확대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지역 소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진천사랑상품권 운영도 빼놓을 수 없다.
지류, 모바일, 카드 등 총 3종을 운영하는 진천사랑상품권은 정부 지원 예산이 현저히 축소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323억 원 발행에 이어 올해도 총 300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전년도 10%로였던 구매할인율을 올해 8%로 축소하는 대신 1인당 구매액을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확대해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가맹점 수가 작년 8천853개소에서 179개소가 증가한 9천32개소를 기록할 정도로 진천사랑상품권이 지역의 주요 소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세수 감소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800여 공직자와 더불어 9만 진천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더 나은 경제도시 진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법이 개정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저수조를 설치할 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됐으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 명시돼 있다.
수도법 개정 이후 신고 대상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현황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고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저수조 설치현황을 재정비하고,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혜원 해성포레가 경로당, ‘ 5060 갱년기 탈출 생활 운동 ’ 운영
광혜원 해성포레가 경로당(회장 지상태)은 지난 7월부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5060 갱년기 탈출 생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5060 갱년기 탈출 생활 운동’은 갱년기에 호르몬 분비 변화로 인한 우울증과 골다공증 등 신체적 질환을 운동으로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운동 프로그램은 7~8월 두 달간 50대~70대 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건강 요가 △무릎 테이핑 교육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성포레가 경로당 회원은 “갱년기가 시작되고 우울감을 느껴 극복하고 싶은 생각에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운동을 통해 우울감을 해소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