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업무 협업을 위한 증평군 공무원 교육 실시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화정)는 가정위탁업무 협업 및 위탁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9일, 증평군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증평군의 아동복지 및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 가정위탁 선정 및 관리, 위탁아동 및 가정별 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이해하고 통합적이며 유기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장화정 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와 개정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민·관의 역할을 이해하며 상호 협력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위탁가정 서비스 지원에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더불어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위탁가정을 발굴, 연계, 교육하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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